가수원 초등학교 33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가수원 초등학교 3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동창생 찾기
2.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을 위한 사업
3. 총 동창회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4. 기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5.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회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가수원 초등학교 33회 졸업생으로서 본 회에
가입한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의결과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회의와 의결
제6조 (의결기관) 본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1. 총회는 매년 ( 3 )월 ( 3째주 오후 07시 )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회원 1/3 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아래사항을 의결하고 재적인원 1/3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안의 의결 및 결산안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회 장 1 명
2. 부회장 2 명 (남자 1명 , 여자 1명)
3. 감 사 2 명
4. 총 무 1 명
5. 운영위원 3명 (각 반별로 1명씩)
제9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집행내역 및 회 전반을 감사하며 정기총회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총 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비 수입과 지출을 집행하고
회원 상호간 연락 업무를 진다.
5. 운영위원 : 각 반별로 선출하고 애.경사 및 제반행사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적극 협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입회비는 50,000 원으로 한다.
2. 회 비 : 매년 30,000 원으로 하고 총회 의결 시 특별회비
를 각출할 수 있다
3. 찬 조 금
4. 기타수입금
☞부 칙 변 경
▶ 2006년 정기총회 임원진 선출
0. 회장 : 박종열
0. 부회장 : 김좌겸 , 노미정
0. 감 사 : 손호상 , 양혜경
0. 총 무 : 김준석
0. 홈페이지 관리 : 신현명
0. 운영위원(각반별로 1명)
1반 : 이정현 , 2반 : 박종성 , 3반 : 이재만
▶ 2007년 2월 24일 정기총회
0. 총회일자 및 일시 변경 : 매년 3월 3째주 18시 변경
0. 매월 동창회비 2,000 원 자동이체 의결
0. 근조기 제작
0. 가수원 초교를 졸업은 안했지만 가수원초교 다니다가 전하간 친구
동창회 회원 인정
▶ 2008년 3월 22일 정기총회
0. 애사시 총무 부의금 50,000 원 보조 참여
▶ 2010년 3월 20일 정기총회
0. 임원진교체 및 동창회 명부 활성화 될때까지 회장 및 총무체제로
운영
0. 임원진 교체 사항
회 장 : 박종열 ----> 김좌겸
총 무 : 김준석 ----> 이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