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2005.7.15 보건복지부령 3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15]
제2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 (출납기한<개정 1998.1.7>)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6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5]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 (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7]
제9조 (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 내지 별표 4에<%생략:별표1%><%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4%>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7]
제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 의한다.
제12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 (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11]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1998.1.7>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절 결산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8.1.7>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8.1.7>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2%><%생략:서식3%>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의한다. <개정 2005.7.15>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 (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 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 의한다.<개정 1998.1.7, 2005.7.15>
제2절 수입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8.1.7>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 (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31조 (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계약의 방법)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4. 삭제 <1993.12.27>
③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4조(계약서의 작성생략) ①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1998.1.7>
3. 경매에 부칠 경우
4.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36조 (직영공사) ①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개정 1998.1.7, 1999.3.11>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검사조서 작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37조의2 (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개정 1998.1.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 (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 (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신설 1998.1.7>
제41조의2 (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3.11>
②삭제 <1999.3.11>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3 삭제<1999.3.11>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15]
제41조의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개정 2005.7.15>)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1.7>
부칙 <제813호,1988.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의 정관중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맞게 변경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922호,1993.12.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5.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서식은 2006년 상반기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