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신탁계약 조기체결입니다 ”
연장, 3월 19일(일)까지 => 재연장, 3.31(금)까지 => 추가연장 4.14(금)까지
시범아파트 3동 13층 2호 신탁계약 업무 진행 中
[전화문의]
* 신탁계약접수(13층) 070-4405-1071
* 동의서 접수 및 상담(1층.상가2,3,4동 13호) T.02) 780-1071
신탁계약(신탁등기)은 사업시행을 위해 반드시 100% 완료해야 하는 필수절차입니다.
토지등 소유자 1/3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이고,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100% 신탁계약(신탁등기)이 완료되어야합니다.
지금 100% 완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어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유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선행절차는 미리 마쳐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 1/3 달성과 무관하게 신탁계약(신탁등기) 100% 완료시점까지
계속진행되어야 합니다.
< 재건축을 위한 법정 사업자지정 요건 >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도정법 16조②항)
② 주택단지 안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도정법 16조②항)
③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의 토지 신탁(도정법 시행령 14조②항3호)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을 계속 보관하고 싶은 분은 수수료 5만원 부담해 법무사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시면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확인서면:법무사가 집주인(소유자)임을 보증하는 절차.
[등기권리증 스캔 및 복사 보관]
집문서의 의미로 등기권리증을 게속 보관하고 싶은 분은 신탁계약(신탁등기)전에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시거나 복사해 문서로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서류구비 안내 >
신탁계약을 위한 위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중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납입증명서는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신 경우 인터넷발급(민원24시)도 가능합니다.
*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센터에 등록한 경우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온라인 발급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소액 수수료(인감증명1통 600원)는 반드시 지참하셔야합니다.
여의도 지역의 발급처는
1> 여의동주민센터 2> 여의동주민센터 현장민원실(여의도역과 IFC몰 사이 환승게이트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1> 여의동주민센터
[문의] T.02-2670-1451
[운영시간] 오전9시~오후6시 (민원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여의동주민센터
(지번:영등포구 여의도동 53-22)
[홈페이지] 여의동주민센터
http://www.ydp.go.kr/jumin/page.do?mCode=A025000000&path=jumin&dongNm=%BF%A9%C0%C7%B5%BF
2> 여의동주민센터 현장민원실
[문의] T.02)2670-1474~7
[위치] 지하철 5호선,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에서 IFC몰(SIFC,서울국제금융센터)
환승게이트 구간 지하 2층 상가 15호
(지난해 10월에 IFC몰 지상 3층에서 현재위치로 이전함)
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동주민센터 현장민원실
첫댓글 ^^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동의서는 제출했습니다만..3/19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세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추가적인 일정이 있는지요?
신탁계약 업무는 사업시행을 위해 반드시해야하는 절차로 계속진행됩니다. 현재 신탁계약업무는 역삼동 한국자산신탁 본사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내 사무실 등 2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 사무실 개설 운영기한은 3월19일까지입니다. 19일 이후 계약을 하시는 소유자께서는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자산신탁 본사에 방문하셔서 계약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지내 사무실 계약업무 19일이후 추가연장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신탁계약(신탁등기) 업무 시범 3동 13층 2호 사무실 진행 3.31(금)까지 연장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탁은 일정시점까지 계속해야합니다. 나중에 한번에 하려면 그때 또 신탁한다고 세월 다보내고 시간 잡아먹으니까, 사업자 지정과 상관없이 미리미리 신탁을 해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