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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사항 이제는, 신탁계약 조기체결입니다.(서류구비안내) * 신탁계약(신탁등기)는 사업시행을 위해 100% 완료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안현상 추천 0 조회 914 17.03.12 23: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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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14 08:59

    첫댓글 ^^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 17.03.15 23:50

    동의서는 제출했습니다만..3/19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세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추가적인 일정이 있는지요?

  • 작성자 17.03.16 07:32

    신탁계약 업무는 사업시행을 위해 반드시해야하는 절차로 계속진행됩니다. 현재 신탁계약업무는 역삼동 한국자산신탁 본사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내 사무실 등 2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 사무실 개설 운영기한은 3월19일까지입니다. 19일 이후 계약을 하시는 소유자께서는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자산신탁 본사에 방문하셔서 계약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지내 사무실 계약업무 19일이후 추가연장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 작성자 17.03.20 10:29

    신탁계약(신탁등기) 업무 시범 3동 13층 2호 사무실 진행 3.31(금)까지 연장운영되고 있습니다.

  • 17.03.21 16:25

    어차피 신탁은 일정시점까지 계속해야합니다. 나중에 한번에 하려면 그때 또 신탁한다고 세월 다보내고 시간 잡아먹으니까, 사업자 지정과 상관없이 미리미리 신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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