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1.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 즉, 고소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한데 여기서는 실무상 많이 다루어지는 채무자로부터의 금전채권 회수(채권관리)를 위한 형사고소를 例로 살펴보겠습니다.
2. 수사기관에 채무자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는 차치하더라도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하여 원만한 변제의 합의를 하게 되는 등의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법한 고소라면 고소자체를 채권자로서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죄가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판단 할 몫이 아니라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이 판단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만을 그대로 진술하되 절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ㆍ적시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두려워는 말아도 형사고소를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채권회수를 위하여 앞, 뒤를 재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일단 형사고소부터 하는 경향이 실무상 일부 있는데 이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사안이지 형사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고소장은 관할경찰서에 접수합니다(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관할검찰에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수는 관할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지만 우편에 의한 접수도 가능하며, 고소장의 접수는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4. 고소장의 접수는 대리인의 접수도 가능한데, 실무상 대리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1)경찰서 방문 접수-위임장 필요,
2)우편접수-굳이 위임장 첨부 필요 없으나 후일 진술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실무상 번거로움이 발생되므로 실무담당자를 표시하여 위임장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관할을 위반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받은 경찰서는 동 사건을 해당 관할 경찰서로 이첩(송부)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6. 고소장의 접수시 별도의 비용(인지, 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고소장은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범죄일람표는 5부이상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해설】
1. 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기입하면 될 뿐, 일정한 틀의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신청서 표지`를 작성합니다. 표지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실무상 표지의 작성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사기죄에 의한 형사고소) 例】
고 소 장
고 소 인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
피고소인 ○ ○ ○
서울시 ○○구 ○○동 ○○-○
○ ○ 경 찰 서 귀 중
|
고 소 장
【해설】
1. 고소인 및 피고소인을 표시합니다. 이 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함께 명기합니다.
2. 이 때, 고소장에 고소인의 연락처를 명기토록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연락처 또한 고소장에 명기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표기토록 합니다. 이는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3.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명기합니다.
고 소 인 ○○○○주식회사 (☎ - )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
대 리 인 ○ ○ ○
주민등록번호:
피고소인 ○ ○ ○ (☎ - )
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구 ○○동 ○○-○
【해설】
고소취지를 표시합니다. 이 때 피해금액(편취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 ○○○원정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설】
고소이유를 적시합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를 본점으로 전국 ○○개 지점에서 ○○카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은 20○○.○○.○○일 고소인의 위 본점에 방문하여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카드사 신용카드(카드번호: ) 발급을 신청하고 20○○. ○○.○○일 동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3. 그 후 피고소인은 동 카드로 처음 의도한 대로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부터 20○○.○○.○ ○사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마트 ○○지점 등에서 총 20여회에 걸쳐 금 ○○○원정의 물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리고 피고소인은 위 물품구입에 따른 카드사용대금 최초 결재일인 20○○.○○.○○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입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용 후 카드대금을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소인이 최초 카드를 신청할 때부터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5.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카드대금 납부의 독촉에 고의적으로 입금을 회피하고 최근에는 연락마저 완전히 끊어 버렸습니다.
6. 위 정황으로 보아 피고소인은 카드발급 신청시부터 카드대금의 납부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금 ○○○원정이라는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죄가 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출두하여 진술하겠습니다.
【해설】
1. 입증방법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각(범죄일람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여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2. 범죄일람표는 실무 편의상 5부 이상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피고소인의 크레디트카드 발급신청서 1부.
1. 피고소인의 크레디트카드 수령증명서 1부.
1. 피고소인의 사용 카드전표 각1부.
1. 범죄일람표 5부.
1.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 1부.
1. 위임장 1부.
20○○. ○ . ○ .
고소인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
○ ○ 경 찰 서 귀 중 |
【해설】
「범죄일람표」는 일상적으로 고소장 제출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마주치게 되는 경찰관(담당형사)들은 대부분 범죄일람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 죄 일 람 표
|
【해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 임 장 , P ,>
, , 성 명 : ○ ○ ○ (주번: )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직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피고소인 ○○○를 대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 동 사건에 대한 진술행위, 고소취하의 행위 및 동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0○. . .
고소인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