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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날 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과 실제 내용 |
비 고 |
1 |
2002. 2. 20 |
조달청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입찰공고에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입찰(입찰사양에 전자개표기 명시되어 있음) |
전자개표기 구매 |
2 |
2002. 6. 4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2002-42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3 |
2002. 7. 24 |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 계획(중앙선관위 선거1410-731(2002. 7. 23)호에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결의 |
전자개표기 추가구매결의 |
4 |
2002. 12.16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2002-105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이미 사용했음을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5 |
2003. 1. 28 |
중앙선관위 홍보자료 제목 “개표거의완벽”에 전자개표기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6 |
2003. 3월 |
김용희는 전자선거추진단장을 하며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는 허위광고를 2003. 3월 하순경 중앙지에 게재하여 국고금 팔천만원정도 낭비 |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주장 |
7 |
2003. 5. 30 |
대법원 재판부에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라고 허위 증거 제출 |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주장 |
8 |
2003. 10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보고(2002회계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
전자개표기 보고 |
9 |
2003. 10월 |
국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 예산신청(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 |
전자개표기 보고 |
10 |
2004. 5. 31 |
대법원 2003수26사건 판결 “전자개표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계”라고 거짓 자료를 제공하여 허위판결을 받아냄 |
선거국장 김용희주도로 기계주장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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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수12사건 판결에서 2003수26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문이 나옴. |
전자개표기 확인 |
12 |
2007.10.17 |
국회 2007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윤호중위원 질의.답변 내용에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용했음을 선관위가 실토, |
전자개표기 확인 |
13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과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고소사건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라고 주장. |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주장 |
※ 관련 증거자료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2. 2010.6.2일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밀양시장 개표상황표
※ 서명을 결한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5번은 개함부 5열로 참관원칙 위배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력사항
성 명 |
경력사항 |
비 고 |
윤인태 |
부산서구(99.04.29~0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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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판사 윤인태는 부산서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1999. 04. 29 ~ 2003. 02. 20 기간까지 재직한 바 있어 재직시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 없이 선거관리를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위배하여 부작위한 선거관리를 한 적이 있음.
따라서 판사 윤인태가 2010초재727 재정신청을 판결한 것은 금반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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