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부가가치세 해설및 사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란 매출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매출 부가세를 의미한다.
매입자가 재화및 용역을 구입할 시 매입세액을 부담 하는 것으로 부가세 납부금액은 순부가치(매출세액-매입세액)를 말한다.
부가세의 적용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및 용역과 베트남 내에서 생산,판매,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며 재화 및 용역의 가치를 그 과세 기준으로 한다.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도 같이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재화와 용역의 영세율은 면세재화 또는 용역판매는 공제를 받지 못하며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는 매출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부과세를 공제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시에는 비율에 따라 매입부가세를 공제한다.
부가세율은 수출품가공,면세점으로 팜매되는 재화와 해외 또는 수출가공기업에게 제공되는 건설,써비스는 0%,생활필수품(농산물,식료품,컴퓨터,운송등)은 5%,표준세율 과 나머지 면세와 0~5%세율을 제외한 기타 모든 재화와 용역은 10%를 적용한다.
매출부가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한 것이 일반부가세이며 수입재화부가세는 물품가액+관세+특별소비세 에 적용세율을 곱하면 되며 할부판매 재화부가세는 총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매입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달에 공제 가능하며 수입재화는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이 경과한 매입부가세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외국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하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등 일반적으로 매출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되지만 몇가지 제외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은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과세한다.
부가세 계산방법은 두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감 계산법은 국영기업,외투기업,외국기업의 지점,그리고 내국법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산출 한다.매입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직접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회계기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취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와 외국인 계약자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판매금액-구입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하여 부가세를 산출한다.
소규모 사업자나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추계에 의한다.
이 방법은 매출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 할 수 없다.
모든 법인 및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의 지접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 해야 한다.
사업자는 익월 10 일까지 전 월분 부가세를 신고하고 익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말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년도 부가세 정산신고를 해야 한다.
자기 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연간 부가세 조정이 불필요하다.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수정할 수 있다.
부기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3개월간 누적 후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특정한 경우 매월바다 환급(2억동이상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영업개시전 신설법인의 경우 연간단위로 환급하지만 설비매입등의 고정자산 구입에 대한 분기당 매입세액이 2억동을 초과할 경우는 분기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사례1
한국의 유한책임회사인 ABC는 베트남의 옷 제조업체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회사는 수출비율과 국내판매비율을 각각 80%와20%로 잡고 면허를 신청할 것인데 이경우에 경영활동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비율은 어떻게 되고 수출활동을위해 회사가 제출해야할 문서들은 어떤것이 있는가?
2003/12/12 발행 한 관련규칙 120/2003/TT-BTC 에 의거 상품과 서비스에 국내판매는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수출판매는 0%의 부가세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모두에게 조건과 절차에 따라 납득시켜야 한다 회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판매계야과 상업용송장,상품의 실제 수출의 세관보증과 함께 관세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지불금 신청은 반드시 은행을 거치거나 은행에 지급을 간주 하도록 한다.
위험율-은행으로부터 받은돈은 동업자 사이에 상세한 증거를 요구하거나 어떤 판매 차감액의 총근거의 계약서와는 다르다.
-외국동업자는 해외로부터 지불금을 만들기 시작한 단체에게 세 번째 동업자의 권한을 주고 지불금은 수출계약 안에 (계약의 추가사항)꼭 규정해야하는 권한과 함께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떤 지불금은 송장을 만드는 총액의 일부를 이전하는 은행을 거쳐받고 (총액의 차액은 나중에 낸다)부가세 반환은 모든 총액에 받는 가격에 따라 다르다.
사례2
유한책임회사A(베트남)는 섬유(옷,의복등)제품을 수출하며 유한책임회사 B는 섬유를 위한 자수품을 전문으로 한다.회사 C는 섬유를 수입하는 회사이다.
1.A와B는 자수옷 제작 계약을 한다.그후 A는C에게 그 옷 들을 수출 한다.이경우 B가 송장 을 A에게 공급할 때 어떤 부가세율이 적용되나?
방법
B의 활동은 국내판매로 간주된다.따라 B는 부가세 10%와 함께 부가세 송장을 공급해야 한다.
2.B사는 수출용 옷 제작을 위해 C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C의 요구에 의해 A에게 자수를 배 달한다.C는 더 세련된 옷을 만드는 A에게 B의 가공품을 할당한다.
그후 A는 C에게 자수옷을 수출한다.
이 경우 B가 송장을 C에게 공급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방법
이 사례는 1998/07/31.법령 57/1998/ND-체DP 의거 수출을 위한 과도적인 진행물건으로 간주한다.회사B가 자수를 A에 배달할 때 그 두회사는 부가세 0%의 송장공급과 해외동업자와 수출을 위한 계약서 ,베트남에서 명세서를 쓴사람,진행비를 쓴 부가세 송장,계약서와 일치하는 사람의 이름과 량,진행제품 과도기의 배달을 위한 주문서를 제출한다.
이때 해외 동업자를 위한 진행물건의 지불근은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1.특정농산물
2.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선박
3.비행기,굴착 장비등의 국제리스
4.토지 사용권의 양도
5.금융
6.생명보험을 포함한 특정보험
7.의료서비스
8.교육
9.신문,잡지와 특정한 도서의 인쇄,출판
10.버스를 이용한 교통,운송 서비스
11.국제운송,국제승객 및 화물운송에 직접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12.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13.수출가공기업이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
14.수출가공기업간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
15.외국법인 또는 개인이 수출가공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16.기술 이전,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17.보석으로 가공 되지 않은 금의 수입
18.미 가공 자연물의 수출(원유,돌,모래,흙등)
19.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며 수입자의 고정자산에 기술적 장치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장치
20.특수 운송수단
21.부품,기계장치의 수입
22.개인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ODA를 포함한 국제원조,외국정부로부터의 기부의 명목으로
수입되는 재화
23.소액 재화와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