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과적화물에대한보세운송 제한제도시행관련질의
답변사례(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
ㅇ 관세청은 수출입(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운송한 운전기사가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인한 과적단속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과적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
ㅇ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입 건수가 1,200만건에 이르고 컨테이너도 약 870만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공. 항만에서 수출입(보세운송) 신고서상 중량과 실제 중량의 사전확인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수출입화물 과적행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될 경우, 종전에는 탈세의도 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하였으나, ‘05.1월부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적하목록을 작성한 자(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 또한, ‘05.1.1부터 보세운송신고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B/L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개수로 나눈 평균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 육상운송에 한해 해당됩니다.
- 이 경우 화물의 총중량 25톤에는 컨테이너 및 차량 무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도로법상 단속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컨테이너 규격(20피트, 40피트 등)에 상관없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도로법상 과적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차량 무게(약 14.5톤), 공컨테이너 무게(20피트 2.3톤, 40피트 4톤)를 감안하여 화물 무게 25톤 이하이더라도 도로법상의 과적 단속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 관련
질의답변 사례
문1>도로법상의 문제를 왜 관세청에서 단속하는지?
답> 그동안 도로법도 국법인 이상 국법 위반행위를 국가기관인 세관에서 알면서도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데 대해 모순을 지적하는 운전기사들의 항의가 계속되었고,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부처간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과적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문2> 컨테이너 화물의 B/L상 중량을 25톤으로 제한하는 근거는?
답> 우리나라의 도로법에서는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무게 약 14.5톤, 공컨테이너 무게 (20피트컨테이너 2.3톤, 40피트컨테이너 4톤) 정도를 감안할 경우 화물중량이 25톤이면 총 중량이 41.8톤~43.5톤이 되어 도로법상 과적에 해당되어 보세운송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문3> 그렇다면, 컨테이너 규격별로 화물 적재허용 중량을 차별화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답> 우리청의 보세운송 시스템은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시 컨테이너의 번호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컨테이너의 규격은 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규격별로 적재허용 중량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규격별로 별도의 중량 제한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컨테이너의 종류가 130여 종류에 달하고 각각의 중량이 전부 다르기 때문(1톤~4.5톤)에 각각의 종류별로 적재허용 중량을 정할 수가 없음. 따라서 컨테이너의 종류나 차량 종류에 따라 적재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청의 보세운송 제한 중량인 25톤과는 별도로 본인들이 과적 중량(40톤)을 고려하여 화물을 적재해야 할 것입니다.
문4> 화물중량이 25톤이면 과적기준(40톤)을 초과하므로 화물중량을 22톤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답> 운송차량 및 컨테이너의 무게가 종류에 따라 다르고, 보세운송 신고시에는 컨테이너의 종류 및 무게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청에서는 최소한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제한기준 설정(25톤)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종류는 130여종으로서 무게도 1톤에서 7톤까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1톤짜리 컨테이너에 22톤을 싣고 온 경우 차량무게까지 합쳐도 과적기준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문5> 20피트컨테이너와 40피트컨테이너의 적재허용 중량이 같은 이유는?
답> 컨테이너는 규격에 적재 허용 중량이 다른 것은 아님. 즉, 20피트컨테이너는 중량화물을, 40컨테이너는 가벼운 용적화물을 적재하도록 제작되어 있을 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총 허용 중량은 비슷함. 다만, 20피트컨테이너에 25톤 정도의 화물을 적재하였다면 1개의 컨테이너만 트레일러에 싣고 도로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문6> 한 면장에 여러 컨테이너를 허가 받아 어느 컨테이너에 얼마가 실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 보세운송신고는 B/L기준이므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 이상이면 명백한 과적에 해당되어 보세운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B/L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수로 나눈 평균중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컨테이너의 실제 중량은 기준대상이 아입니다.
문7> 칠레에서 들어오는 탱크의 경우 26KL만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25톤 보세운송 제한은 ?차량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로서는 벌크(산물)화물에 대하여 보세운송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 역시 도로법상으로는 과적에 해당되므로 차량무게와 함께 40톤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8> 25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화물이 국내에 입항하였을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 컨테이너에 25톤 이상을 적재하여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보세운송을 하지 아니하고 부두내에서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물론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로 운송할 경우 세관의 규제는 없지만 도로법상의 과적기준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9> 컨테이너에 25톤 이상을 적재했을 경우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보세운송은 육상, 해상, 철도운송 등이 있는 데, 도로를 통한 육상보세운송만 25톤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적화물이라 하더라도 철도운송이나 해상운송은 가능하며, 육상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을 적출하여 분할한 후 보세운송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문10> 25톤 이상화물에 대하여 보세운송을 제한하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홍보는 하였는지요
답> 도로법에 대한 과적단속은 새로이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예전부터 집행되던 법률로서 과적화물인 사실을 알면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모순 해소 및 관련부처 협조요청에 따라, 1차적으로 명백한 과적에 대하여 보세운송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물류관련 업종 종사자 및 무역업체에 대한 PCRM(정책홍보자료)을 배포하였으며(’04.11.5), 주요 관련협회(무역협회. 관세사회. 관세협회)에 홍보요청 공문발송(’04.11.20), 우리청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 홍보자료 게시(’04.12.1), 일선세관에 업체홍보 공문 배포(’04.12.3)한 후 ’05.1.3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문11> 저희 업체는 홍보사실을 알지 못하여 현재 미주. 유럽에서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이 선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화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상기 답변과 같이 부두내에서 통관하시던지, 적출하여 분할한 후 보세운송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철도운송 또는 해상운송에 의한 보세운송은 가능합니다.
문12> 차량의 구조 또는 단일거대중량 등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답> 관리청의 운행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수작업으로 보세운송 신고하면 과적에 관계없이 보세운송수리가 가능합니다.
문13> 화주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선박회사에서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인데 중량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선사(포워더)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답> 관세법에서는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선적서류를 작성한 선사 또는 포워더가 적하목록상 중량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청에서는 10%까지의 오차는 인정하기 때문에 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문14>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화주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인지?
답> 적하목록상 중량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과적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해당 물품이 농산물 등 중량 단가 품목(중량이 곧 과세가격이 되는 경우)인 경우에는 화주의 밀수입죄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