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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68호, 2015.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국내제조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7. "서면조사"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8. "현지조사"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국발행송장 거래"란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협정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10.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증한 자를 말한다.
1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 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았으면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산지 수정통보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 수정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업무 담당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6조(증명서 발급기관)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별표1과 같다.
②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 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제10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규칙 제6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규칙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4.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제11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5.12.29. 개정>
1.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15.12.29. 삭제>
제12조(현지확인) ①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신청인은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하려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19조제1호 해당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 전년도에 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법 제24조, 「관세법」 제270조· 제276조·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4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⑥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현지확인 대상자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본 1부(인도와의 협정은 2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재발급신청사유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만 해당)을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2의 재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경우에는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1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정정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 및 인도와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일자는 기존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제17조(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3의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3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할 때와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할 때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 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18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발급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로 발급 취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장은 신청인이 단순실수로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 취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9조(반려 및 조사의뢰 등)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류 반려
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제12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의나 허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제20조(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전자문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으려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
2.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별지 제5호서식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하여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
③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21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2. 업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건에 대한 반려 실적
3. 업체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실적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생략대상으로 처리한 실적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실적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실적은 조사처분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증명서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1. 필수교육 : FTA 원산지 규정
2. 선택교육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교육 등
제23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 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26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별표4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제1호의 항목을 제외한다)
제28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적용받으려는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0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류제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별표5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규칙 제16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확인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조사부서에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의뢰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33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34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6에 게기된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 제3국발행 송장 대상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요구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29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5.12.29. 개정>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5조에 따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15.12.29. 개정>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 체약상대국과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저장시설에 혼합 보관된 경우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신청
제39조의2(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 규칙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1. 원산지확인서등
2. 원산지확인서등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2015.12.29. 신설>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 원산지확인서등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5.12.29. 신설>
④ 세관장은 원산지확인서등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⑤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등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12.29. 신설>
제4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여부 심사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절차
제40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① 수입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제2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
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요령 준수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③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관세체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규칙 제16조의2제3호에 따라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3항 중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은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장(자유무역협정 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으로 본다.
제42조(적용대상) 영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중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차등협정관세를 적용하며,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 영 제8조의17과 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물품
2.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물품
제43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통관절차) 제42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은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며, 그 적용수량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의 수량으로 한다.
제44조(적용수량 도달일의 잔여수량배분) ①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순서대로 제1항의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
③ 남은 잔여수량을 배분한 날부터는 배분하기 전에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던 관세율로는 수량을 증가하여 정정할 수 없다.
제45조(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통관지세관장은 제44조에 따라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이자는 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잔여수량의 게시) 제44조에 따른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제47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법 제12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서면조사시 서류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현지조사시 그 조사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48조(이의제기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49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50조(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사전심사업무 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사전심사기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1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④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신청서류의 보정, 반려 등)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별도의 보정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4.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5. 주어진 기간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7.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3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의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19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4조제5항과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으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항의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4.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④ 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자가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23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59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22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 인되는 E-MAIL, FAX로 하여야 한다.
제6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5-68호, 2015.12.29>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별지_17-2_원산지(포괄)확인서+세관장+확인+신청(확인)서
별지_17-3_원산지(포괄)확인서+세관장+확인+신청+보완요구서
별표_06_동종동질물품에+대한+원산지증빙서류+제출면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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