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DC)란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연금 55세 이상)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사용자의 재산이나 임의로 이를 중도인출하지 못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 충담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차변) 퇴직급여(비용) ××× |
(대변) 현금 및 현금등가물 ××× |
(차변) 지급수수료 ×××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세무처리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별도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
DC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이때 DC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퇴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연금을 신청한 경우 |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DC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타회사의 DC연금제도로 이체를 신청한 경우 |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퇴직자는 DC연금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DC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타회사 DC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DC연금사업자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퇴직계좌(IRA)로 입금을 신청한 경우 |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퇴직자는 IRA연금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IRA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타회사 IRA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IRA연금사업자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