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장구는 유형별로 기준액(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피부양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이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가격)의 80%까지를 공단에서 현금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는 기준액 2,090,000원의 80%인 1,672,000원
※ 전동스쿠터는 기준액 1,670,000원의 80%인 1,336,000원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는 의사처방전 발행→(보장구 급여신청)→(장애상태 확인)→(급여대상 결정여부 통보)→보장구 구입→검수확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보장구 구입여부 확인→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 )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추가되는 절차
급여신청 방법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역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시·군·구에 신청)
장애인보장구의 내구연한은 자격변동과 관련 없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6년입니다. 즉 6년이 경과해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내라도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보장구의 선정은 보장구 지급의 타당성, 시급성, 다른 보장구와의 형평성 및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2023-7412,7414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8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