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족구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족구협회" 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대구시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족구동호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며, 족구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함으로서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며 지역주민에게 선양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향상, 발전시키는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시 북구지역에 둔다.
제4조 (사 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협회 가입 동호회의 활동에 대한 지휘.감독 및 장려
2) 연간 사업계획 및 수립.
3) 족구대회(관내.관외)개최 및 후원.
4) 국내 족구대회 참가선수 선발 및 강화훈련.
5) 족구교실 및 주말리그 운영.
6) 체육시설(족구장)의 운영.
7) 족구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8) 타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9) 선수 및 심판, 지도자, 운영요원의 양성.
10) 기타 본회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1) 본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 아래 규정 및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제1항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1. 회원은 대구광역시북구협회에 가입된 산하 동호회(클럽)의 임원 및 동호인으로 한다.
2. 회원은 2클럽 이상 대한민국족구협회에 등록할 수 없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대구시북구체육회 및 상급 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 리
1)본회 소속으로 각종 대회 및 행사․족구훈련에 참가 한다.
2)대구시북구체육회 및 상급 단체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대구시북구체육회 및 상급 단체에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4)상급 단체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5)상급 단체가 승인 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 할 수 있다.
6)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 단체에 지원금을 요청 할 수 있다.
7)북구족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최소 3경기를 참가 할 수 있다.
2.의 무
1)상급단체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2)본회의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정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임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임원은 자유 의사에 의해 탈퇴 할 수도 있다.
2)임원이 본회 위배된 행동 및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겼을 경우 총회 심의 후 의결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 (협회산하 단체에 권리 와 의무)
본회 가입된 클럽 및 산하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6조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임원
1)회장 : 1명
2)감사 : 2명
3)부회장 : 수석부회장포함 0명이내
4)이사 : 경기이사, 시설이사, 심판이사, 조직이사, 상벌이사 상임이사(각클럽회장)등 00명하며, 협회장의 재량으로 부서를 조직개편하며,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위촉 임원 : 고문 및 자문위원 약 0명
3.각 클럽은 최소 1명씩 집행부에 소속되어야 하며, 집행부조직규정을 제정하여 협회 집행부를 운영한다.
제9조 (임 기)
1.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도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계산은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선출 임원은 연임 할 수도 있다.
또한 위촉 임원의 임기도 선출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2.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임원회의에서 보선으로 충원할 수도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임원의 임기중 회장, 감사 유고시는 잔여기간이 1년이상 일 경우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할 경우 임원 총회에서 결정 한다.
4.회장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선출 임원의 선출 방법)
1.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2.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부회장 및 협회 가입된 소속 동호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각종 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되며 부별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위촉 임원의 위촉 방법)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총회 시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총회에 참석할 시는 재적인원에 포함하여 모든 사항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에도 참여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촉)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선출 후에도 자격이 상실 된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본회 회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해임 할 수 있다.
3.회장의 부당한 지시로 해임될 경우 15일내 감사에게 이의소청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무와 권리)
1.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3.이사(사무장, 사무차장, 부장 포함)는 회의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한다.
4.감사는 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총회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임원은 본회에 참석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도 있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 회장 보고 후 예외로 한다)
4.본회가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주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제 할 수도 있다.
제4장 대 의 원
제15조 (대의원의 구성)
대의원의 구성은 각 클럽 회장, 총무, 감독으로 하며, 권한은 같은 소속 클럽 회원에게만 양도 할 수 있다.(클럽 회장은 상임이사를 겸한다.)
제16조 (대원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각 클럽이 보장하는 클럽 임원 임기와 동일하다.
제17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1.대의원은 규정 및 규칙을 상정할 수 있다.
2.대의원은 북구족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장 회 의
제17조 (회의의 구성)
1.본회의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정기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 정기대의원회, 임시대의원회로 구성한다.
2. 본회는 대회나 행사를 앞두고 클럽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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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 및 정기의회 의결사항)
1.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추천된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과 사업계획의 승인
4.신규클럽 승인
5.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조 (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1년에 1회 당해 년도 사업진행이 완료된 후 해가 바뀌기 전에 시행한다.
2.정기총회 참석자는 협회 집행부 및 대의원으로 하며, 일반회원의 참관을 허용한다.
3.정기총회는 대의원 2/3이상이 참석으로 개최한다.
4.정기총회는 집행부는 당해 년도 결산보고 및 내년 사업계획을 대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 6장 24, 25, 26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정기총회는 회장임기가 완료되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6.정기총회 의결권은 회장단(회장, 부회장), 대의원으로 한다.
제 20조 (상임이사회)
1.상임이사회는 북구협회장기, 북구청장기 대회 1개원 전에 시행한다.
2.상임이사회 참석자는 집행부, 대의원 직위를 가지고 있는 클럽 대표 1명으로 하며, 일반회원의 참관을 허용한다.
3.상임이사회는 클럽대표 2/3이상이 참석으로 개최한다.
4.상임이사회는 제 6장 25, 26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나, 정관은 심의 의결할 수 없다.
5.상임이사회 의결권은 회장단(회장,부회장), 대의원(1클럽당 1명)으로 한다.
제 21조 (임시상임이사회)
1.임시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및 클럽회장 5명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2.임시상임이사회 참석자는 집행부, 대의원 직위를 가지고 있는 클럽 대표 1명으로 하며, 일반회원의 참관을 허용한다.
3.임시상임이사회는 클럽대표 2/3이상이 참석으로 개최한다.
4.임시상임이사회는 제 6장 24, 25, 26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5.임시상임이사회 의결권은 회장단(회장,부회장), 대의원(1클럽당 1명)으로 한다.
제22조 (긴급사항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긴급처리 및 집행 후
즉시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장 규칙의 정립
제23조 (규칙의 위계)
협회는 운영을 위해 정관, 규정,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정관- 규정-규약 수의로 위계를 둔다.
제24조(정관)
1.정관은 협회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이다.
2.정관 개정은 정기총회에서만 의결 할 수 있다.
3.정관 개정은 클럽회장 절반이상의 요청에 의해 상정하며, 의결권자 3/4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
1.규정은 정관을 바탕으로 협회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규칙이다.
2.규정 개정은 북구족구협회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의결 할 수 있다.
3.규정 개정은 협회 집행부 및 대의원의 요청으로 상정하며, 의결권자 2/3이상의 찬성하여야 한다.
4, 규정 개정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규약)
1.규약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집행에 관한 규칙이다.
2.규정 개정은 북구족구협회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의결 할 수 있다.
3.규정 개정은 협회 집행부 및 대의원의 요청으로 상정하며, 의결권자 2/3이상의 찬성하여야 한다.
제 7장 각종 위원회
제27조 (설치)
1.본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각종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사무장은 위원회별 세부 규정을 정하여 총회 심의후 연합회 카페 공지 후 시행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각종 지원금(구비 및 생활체육회)
2.임원 회비 및 특별회비
- 연합회장(1,000,000) 수석부회장(500,000) 부회장(200,000) 클럽회장(50,000) 대의원 (30,000)
3.클럽 연회비(250,000)
4.기부 및 찬조금
5.사업수익손실금
제29조 (자산관리)
본회의 자산의 총책임은 회장이 지며 자산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편성 및 결산)
세입세출 예산은 매년 총회 개최전 감사보고 후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및 업무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시 서면 보고 하여야 한다.
제 8장 사무국
제33조 (설치 및 운영)
1.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장과 차장을 둔다.
2.사무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시 승인을 받는다.
3.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보 칙
제34조 (규정변경)
규정을 변경할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규정제정)
이 규정에 정한것 외에 본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통상관례)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6조 (협회 상위단체 참여규정)
1.협회 소속회원은 상위단체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회원이 상위단체 임원으로 참여시는 협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여야 하며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 후 참여하여야 한다.
3.1항 및 2항에 위배하여 상위단체에 참여 할 경우 연합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여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제한 한다.
4.협회 대의원은 임원중 총회시 결정한다.(대의원 임기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한다)
5.기타 상위단체 참여와 관련 명문화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준하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