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楚 山 李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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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은 글 스크랩 족보자료
바람의향기(동연월봉) 추천 0 조회 42 11.07.21 12: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족보 개념과 의의
족보란 한 종족의 혈연관계를 부계(父系) 중심으로 기록한 계보(系譜)이며, 문벌 기록(門閥記錄)이다. 선조의 행장(行狀), 업적(業績), 묘비명(墓碑銘) 등을 모아 정리하여 꾸민, 이를테면 한 씨족의 역사책인 것이다.

한 나라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전개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의 활동을 기록한 역사(歷史)가 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 집단에는 그 씨족 구성원들이 대(代)를 이어 내려오면서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활동한 자취를 기록한 족보(보첩)가 있는 것이다. 씨족을 합친 것이 국민이라 한다면, 씨족들의 족보를 합한 것이 국사인 것이다.

족보(族譜)는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으로서, 전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물이다. 여기에는 나의 성씨 시조(始祖)로 부터 나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조상님에 대한 역사와 업적, 그리고 소중한 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한 집안의 살아 있는 역사책인 것이다. 이는 옛날부터 한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 온 것으로서, 이를 대할 때는 마치 살아 계신 부모님을 대하듯 상위에 모셔놓고 정화수를 떠놓은 뒤 절을 두 번 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펴보곤 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는 해방 후 근·현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서양화, 핵 가족화로 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지방주의에서 개방주의로,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인격성에서 비 인격성으로, 비공식성에서 공식성으로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족보라는 것도 마치 전근대적인 봉건사상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청산 내지 파괴되어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까지 생각하는 일부 왜곡된 시대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혈족과 전통적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온 민족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정치, 사회, 문화, 사상, 문명 등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부자지간(父子之間)의 효(孝)정신이요, 형제간의 사랑이요, 혈족간의 애정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이다. 또한 자신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글로 정리하여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가승 또는 족보에 대한 높은 가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아직까지도 만약 자기 자신이 '근본이 없는 사람으로 불려졌을 때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 님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이다.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족보 유래와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 할 정도로 정평이 나 있고, 계보학의 종주국이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도 있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하고 보전해 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 중앙도 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이 족보는 원래 중국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다. 개인이 족보를 갖게 된 것은 한(漢) 나라 때로,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때,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하게 했던 것이 그 시초이다.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수(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 등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 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그 시초인데, 고려 의종(18代, 1146년-1170년)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그것이다. 그리고 <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의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에 대한 기록을 중요시하였고, 종부시(宗簿寺)라는 관청에서는 족속 보첩을 관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譜系)를 기록·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私的)으로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1476년(조선 성종7년)에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가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에 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를 간행하였는데, 이후부터 이를 표본으로 삼아 각 명문세족에서는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고. 밀양박씨 규정공파 족보는 1620년 만력경신보(萬曆庚申譜)가 간행되었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만들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하였기에 그 내용에 잘못됨이 없었다. 조선조 중기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나 고증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간행된 것이 많았고. 많은 수식이 가해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箕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이런 것은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의 편향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格)을 임의로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다.


(3). 족보의 종류
1. 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이다.

2. 족보(族譜),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 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 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 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 성씨 외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 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 등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 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 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등이 있다.

9. 기타 :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 효, 절, 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4). 족보 항렬의미와 항렬을 정하는 법
1.항열의 의미
항렬자 사용은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한국 사회는 더욱 유교화되고 동시에 부계 위주 친족 질서도 확립됩니다. 이에 비해 고려시대는 물론이요, 조선 전기는 매우 다른 성격의 사회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우선 어느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부계 친족 집단에만 속한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즉 모계, 외가의 외가 등 모든 친족들과 그들과의 유대도 강조되는 입장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선 전기? '안동권씨 성화보'나 '문화유씨 가정보'는 직계 후손뿐만 아니라 외손등 모든 후손을 다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다른 친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동성동본 불혼 관습도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예외적인 사례(사대부 집안도 포함)가 무척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성이나 본관을 남자 자신의 이름에 반영되는 경우도 흔했고요[예: 박계오(오가를 계승), 김승조(조가를 이음)]. 또 종친의 봉군호에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니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능성 구씨였던 정원군의 아들들은 봉군호가 능창대군, 능양대군,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부계만 강조되지 않는 친족 의식이 강하다 보니 동성 친족들 사이의 돌림자 사용 범위가 4촌이나 6촌을 벗어나지 않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더 넓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특히 소위 '유림들이 얘기하는 '전통'은 조선 후기, 특히 1700년 이후에나 정착된 관습들이라고 보면 역사적인 사실 차원에서 무리가 없습니다.


2. 항열자의 정하는 법
항렬자를 정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Ⅰ.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주역(周易)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원리를 둔 것으로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 오행이 상생(相生)·상극(相剋)의 원리에 의해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항렬자를 정하는 것이다. 목(木)과 화(火)·화(火)와 토(土)·토(土)와 금(金)·금(金)과 수(水)·수(水)와 목(木)이 서로 화합하고 순환해서 생(生)한다는 이치에 따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목·화·토·금·수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쓴다.

1) 목(木)자를 쓰는 경우
상(相)·식(植)·주(柱)·송(松)·동(東)·병(炳)·근(根)·병(秉)·수(秀) 등

2) 화(火)자를 쓰는 경우
병(炳)·형(炯)·희(熙)·열(烈)·환(煥)·섭(燮)·욱(煜) 등

3) 토(土)자를 쓰는 경우
희(喜)·재(在)·균(均)·곤(坤)·기(基)·배(培)·규(奎)·준(俊) 등

4) 금(金)자를 쓰는 경우
호(호)·종(鍾)·현(鉉)·곤(坤)·기(基)·배(培)·규(奎)·준(俊) 등

5) 수(水)자를 쓰는 경우
수(洙)·한(漢)·호(浩)·하(河)·동(洞)·원(源)·영(泳)·순(淳)·우(雨) 등

Ⅱ.천간법(天干法)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 등 글자의 파자(破字)인 천간을 이용하여 반복 순화시키는 방법이다.

갑(甲) : 중(重) 만(萬) 동(東) 용(用) 우(愚)

을(乙) : 구(九) 원(元) 봉(鳳) 범(凡) 윤(胤)

병(丙) : 병(丙) 우(雨) 병(昞) 영(英) 명(命)

정(丁) : 영(寧) 연(연) 우(宇) 수(壽) 영(永)

무(戊) : 무(茂) 성(成) 함(咸) 의(儀) 재(哉)

기(己) : 범(範) 기(起) 희(熙) 기(紀) 기(記)

경(庚) : 강(강) 용(庸) 병(秉) 용(鏞) 경(慶)

신(辛) : 정(廷) 종(鐘) 성(聖) 헌(憲) 임(任)

계(癸) : 규(揆) 비(臂) 승(承) 계(啓) 호(昊)

Ⅲ.지지법(地支法)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 (戌)·해(亥) 등 지지를 순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자(子)→학(學), 축(丑)→병(秉), 인(寅)→인(인), 묘(卯)→경(卿), 진(辰)→진(振) …

Ⅳ.수교법(修交法)
일(一)·이(二)·삼(三)·사(四)·오(五)·육(六) 등 숫자를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일(一) : 우(雨), 대(大), 이(二) : 종(宗), 천(天),

삼(三) : 태(泰), 춘(春), 사(四) : 영(寧), 헌(憲),

오(五) : 오(吾), 오(梧). 육(六) : 장(章), 기(奇),

칠(七) : 호(虎), 순(純), 팔(八) : 겸(謙), 준(俊),

구(九) : 욱(旭), 십(十) : 평(平), 남(南).

Ⅴ.항렬자로 이름을 짓는 법
항렬자로 이름을 지을 때에는 항렬자와 자기를 나타내는 이름자를 서로 위와 아래로 바꾸 어 가면서 짝을 맞춘다. 즉 한 세대가 자기 이름자를 위에 놓고 항렬자를 아래에 놓아 맞 추면, 그 다음 세대는 항렬자를 위에 놓고 자기 이름자를 아래에 놓아 맞추며, 그 다음 세 대는 자기 이름자를 위에, 항렬자를 아래에 놓아 맞추어 나간다.

金○·○水·木○·○火·土○

이와 같이 항렬자와 이름자를 위 아래로 바꾸어 가면서 조립해 나가는데, 토(土)자가

끝나면 토생금(土生金)이 되므로 다시 금(金)자를 사용한 글자로 돌아간다.

이렇게 조립해 나가면 같은 항렬자가 제자리에 올려면 11대째가 된다.


(5). 본관(本貫)의 기원
본관은 본, 관향, 관적, 씨관, 족본, 향관 등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흔히 본관, 본 또는 관향이란 말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원래 본관은 옛날 신분 사회의 유물로서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 된다. 아직 성이 일반화 되지않았던 시대에는 그사람의 출신지로써 신분을 표시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성의 발생과 변천'의 진흥왕 순수비문에 새겨진 수행자 명단을 들어 설명했다. 성을 표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름 위에 출신지를 밝힌 것은 본관의 기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출신지가 성과 결합하여 동족을 구별하는 표시로서 오늘날과 같은 본관으로 굳어진 것은 대체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같은 성씨라고 할지라도 각 성 안에는 여러 친족 공동체가 있었고 이들은 각각 동성의 중앙 귀족과 유대를 맺고 있었는데 신라 말기 골품제도가 무너지면서 그러한 유대가 끊어짐에 따라 지방의 친족 공동체들이 각기 분립 하여 자기네의 직계 선조를 시조로 내세워 본관을 달리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성씨의 분화를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를 경주 김씨나 경주 박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경주 김씨에서는 나주 김씨, 의성 김씨, 언양 김씨, 삼척 김씨, 강릉 낌씨, 울산 김씨, 광산 김씨, 안동 김씨 등으로 갈리었고, 박씨계는 밀양 박씨, 고령 박씨, 함양 박씨, 죽산 박씨, 상산 박씨, 전주 박씨 순천 박씨, 월성 박씨 등으로 분관하여 뒤에 다시 여러 분관으로 갈리는 길을 밟게 되었다. 고려 초에 이르러 성이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조상의 출신지 혹은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동족의 표시로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파계(派系)는 달라도 같은 본관만 가려서 동족 이라 했으며 본관이 다르면 비록 성은 같더라도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족이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천민을 제외하고는 성은 물론 본관까지 일반화되었다. 반드시 조상의 발상지가 아니더라도 봉군(封君)이나 사관(賜貫)에 의해 본관을 정하기도 하였고 후손 가운데 어느 한 파가 딴 지방에 분거하여 오래 살게 되면 그 자손들이 독립하여 그 지방을 본관으로 삼는 일이 많았다. 이상으로써 본관의 연원이 상당히 오랜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였으므로 사족 사이에서만 본관이 일컬어졌다. 그러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일반 서민들까지도 본관을 표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1) 본관이란 시조의 출생지 또는 그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킨다. (2) 성을 사용하기전에는 그 사람의 출신지가 신분의 표시로서 성의 구실을 했다. (3) 신라말~고려초 이후 성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혈족 계통을 전혀 달리하는 동성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동성의 이족을 구별하기 위해 동족의 표시로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4) 반드시 시조의 발상지가 아니더라도 봉군이나 사관에 의해 본관을 정하기도 하였고, 후손 가운데 어느 한 파가 딴 지방에 분거하여 오래 살게 되면 그 자손들이 독립하여 그 지방을 본관으로 삼는 일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성은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이족이요, 반드시 성과 본이 같아야 동족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이지 실제로는 예외가 많아 상당히 복잡하다. 씨족의 연원을 같이 하면서도 성과 본관을 서로 달리하는 성씨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족이면서도 성과 본관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편의상 성과 본관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본류할 수 있다. (1) 동족의 동성 동본 동족으로서 성과 본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 것으로 시조를 같이하는 동족은 동성동본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동족의 동성 이본 성은 같고 본관은 다르면서 시조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주 김씨, 광산 김씨, 강릉 김씨 등은 본관이 다르지만 모두 김알지에 연원을 두고 있으므로 동족이라는 것이 통념이다. (3) 동족의 이성 동본 원래 동족이면서 사성이나 그밖의 이유로 성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다같이 수로왕의 후손으로 동족이나 성을 달이한다. (4) 동족의 이성 이본 동족 또는 연원을 같이 하면서 성과 본관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김해 김씨와 양천 허씨. 인천 이씨, 문화 유씨와 연안 차씨 등이 그 예이다. (5) 이족의 동성동본 동족이 아니면서 성과 본관을 같이 하는 경우이니 수로왕계의 김해 김씨와 일본계로 임진왜란 때 귀화한 김충선계 김해 김씨, 남양 홍씨의 당홍계와 토홍계가 그 예이다. (6) 이족의 동성 이본 성은 같으면서 본관을 달리하는 이족을 말한다. 전주 이씨와 경주 이씨, 안동 장씨와 덕수 장씨가 그것이다. (7) 이족의 이성 동본 이족이라면 성과 본관을 달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 지방에 여러 성씨가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관이 중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6) 보학 용어 해설(譜學用語解設)
1.시조(始祖)와 비조(鼻祖)
시조(시조)는 맨 처음 윗대의 조상으로서 제 1세 선조를 일컫는다. 비조(鼻祖)는 시조 이전의 선계(先系)조상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시조 이전의 선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비조라고 말하는 수도 있다.


2.중시조(中始祖)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하의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중흥시킨 조상을 온 종중의 공론(公論)에 따라 정하고 중시조로 추존(追尊)하는 것이며 자파 단독의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本貫)은 향관(鄕貫), 관향(貫鄕), 향적(鄕籍), 관적(貫籍), 적관(籍貫), 족본(族本)이라고도 한다고 경국대전에 정의하고 있다. 성(姓)은 혈통의 연원(淵源)을 의미하여 씨(氏)는 동일한 혈통을 가진 자가 각지에 분산되어 있을 때 그 일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관은 곧 씨에 해당된다. 본관은 신라말에 처음으로 생겨 고려시대에 일반화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모든 사족(士族), 서민(庶民)들이 본관을 가지게 되었다. 성과 본관과의 관계를 보면 동성이본(同姓異本)[강능김씨와 공주 김씨는 같은 김알지의 자손이나 본관이 다름], 동성동본(同姓同本)[남양 홍씨의 토홍과 당홍], 이성동본(異性同本)[안동 김씨 가운데 일부가 고려 태조의 사성(賜姓)을 받아 안동 권씨가 됨]이 있다. 관적(貫籍)은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 본관을 대신하여 말하기도 한다.


4.분관(分貫)과 분적(分籍)
분관(分貫)은 후예중의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하여 관적을 새로히 창설하게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분관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분적이라 부르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히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5.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사관(賜貫)은 옛날에 공신(功臣)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포상(褒賞)의 표시로 국왕(國王)이 하사(下賜)해준 본관을 일컫는다. 사성(賜姓)은 국가에 큰공이 있으나 성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이 나라의 왕의 휘자와 동일한 경우에 이를 꺼려서 나라에서 다시 성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고전 문헌에 나타난 사성은 신라 335대 경덕왕 시절에 본성인 김씨가 남씨로 사성되었고, 48대 경문왕때 본성이 이씨를 안씨로 사성한 경우를 시작으로 고려 태조때 경주 김씨가 안동 권씨, 광주 이씨가 철원 궁씨로 사성되었고 강능김씨가 강능왕씨로 되는 등 20여 성씨가 있고 중국등 외래성씨가 우리나라 성씨의 53%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중시조(中始祖)가 정해지므로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各自)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寸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보첩(譜牒)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가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職銜)이나 시호(諡號) 또는 아호(雅號) 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일파(一派) 이파(二派) 삼파(三派)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7.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라 함은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8. 세(世)와 대(代)
시조(始祖)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를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자는 4세 자기가 그 고손 자라면 자기를 넣어서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선조를 말할 때는 자기를 뺀 나머지를 따져 대(代)자를 붙여서 일컫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사이가 세로는 2세지만 대로는 1대이다. 즉 시조로부터 45세손이 되는 사람은 시조가 44대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하모(何某)의 몇 세손이라 하고 선조를 말할 때에는 하모(何某)가 몇 대조라고 일컫는다. 고래로부터 대불급신(代不及身)이란 숙어가 전래하여 오고 있으며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면 그 친구가 묻기를,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가?"하면 "나의 2세일세"라고 대답하면 그 친구는 "승어부(勝於父)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조(玄祖),고조(高祖),증조(曾祖),조부(祖父),부(父),자기(自己),자(子)

손(孫),증손(曾孫),현손(玄孫),래손(來孫),곤손(昆孫),잉손(仍손)


9.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선대(先代)란 말은 본래 조상의 어려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보학(譜學)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말손(末孫)이란 선대의 반대로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綠)이라 한다.


10.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육대조 이상 조상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며 자기와 같은 시조의 아랫대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을 말한다. 족조(族祖)란 동성의 소원(疏遠)한 일가 붙이로서 조부의 항렬 이상을 말하며, 방조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11. 사조(四祖)와 현조(顯祖)
사조(四祖)란 경국대전에 보면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부(外祖父)의 총칭(總稱)으로 새로 관월(官월)을 임명(任命)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사조 내에 천계혈통(賤系血統)이 섞여 있는 장리(贓吏)가 없나를 조사하여 서경(署經)을 하게 되어 있었다. 방목(傍目)이나 좌목(座目)에도 사조(四祖)를 기록하였으며, 조선 전기에는 사조 내에 현관(顯官)이 있는 사람이라야 양반으로 간주해 주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과거에 응시할 때 보단자(保單子)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현조(顯祖)란 이름이 높이 드러난 조상을 일컫는 말로 선조의 존칭이다.


12.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적장손(嫡長孫)을 일컫는 말이고 장손(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차가(지차) 집의 맏손자를 일컫는다.


13.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손자를 말하고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다.


14. 봉사(奉祀)
봉사(奉祀)란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로 사(士), 서인(庶人)의 봉사 대수(代數)와 봉사의 책임자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사, 서인의 가묘(家廟) 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공민왕 2년(1390)에 정몽주(鄭夢周)등의 건의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대부(四品)이상은 3대, 육품(六品)이상은 2대, 칠품(七品)이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하게 하도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육품이상은 3대, 칠품이하는 2대, 서인은 1대 부모만을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명종 년간(1545~1567)에 이르러 관품(官品)에 구별없이 4대봉사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존속하였다.


15.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함자(銜字)란 웃어른의 이름자(名字)를 말할 때 생존한 분에 대한 존칭이며 휘자(諱字)란 돌아가신[] 어른의 명자를 일컫는다. 현재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은 대게 호적부(戶籍簿)의 이름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조선 말기 갑오경장이후 호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관례를 거행하고 성년(成年)이 되어서 별도로 보루는 이름 자(字)또는 관명(冠名)이 있으며, 문필 등의 행세에는 이름의 아호(雅號)가 있고, 보첩(譜牒)에 올리는 항명(行名)이 있으며, 그 밖에 따로 행세(行世)하는 별호(別號)등을 사용하여 왔다.


16. 시호(諡號)와 사시(私諡)
시호(諡號)란 공신(功臣)이나 중신(重臣)이 죽은 뒤에 평생의 공덕(功德)이나 행적(行迹)을 기려서 나라에서 주는 명호(名號)를 일컫는다.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조 세종 4년(1422) 이후로는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에게만 주었으나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등은 정 이품이 못 되어도 시호를 내리었다. 시호를 정하는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禮曹)의 판서(判書)이하 만으로 의정(議定)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에 봉상시(奉常시)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사시(私諡)란 학문이나 덕행이 세상에 높이 알려졌어도 관적이 증시(贈諡)할만한 지위가 못되어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선비에게 붕우(朋友)들이나 일가나 향인(鄕人), 문제자(門弟子) 등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17.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행직(行職)이란 품계(品階)가 높은 관원(官員)이 직급(職級)이 낮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개고직비(階高職卑)이니 종일품계급(從一品階級)을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급(正二品職級)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행(行)자를 붙여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고 부른다. 수직(守職)이란 품계(品階)나 자급(資級)이 낮은 관원이 직급이 높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계비직고(階卑職高)이니 종이품계급(從二品階級)을 가진 이가 정이품계급(正二品階級)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수(守)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嘉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고 부른다. 행수직을 쓸 때는 행 . 수를 관명앞에 쓰되 7품이하는 자기의 품계에서 2계(階),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서 관직을 받 을 수 없었다.

18. 영직(影職)과 실직(實職)
영직(影職)이란 직함(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許職)과 같은 뜻이다. 즉 실제의 직무가 없는 명분상의 직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을 일컬으며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70이상의 전함노인(前啣老人)에게 직을 제수(除授)할 때에 당상관이상 슬록대부이하인 자에게는 영직을 가자(加資)해 주되 전직(煎職)을 그대로 내려주었고, 통정실행정삼품직사자(通政實行正三品職事者)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해당하는 검직(檢職)을 내렸고, 통정미경정삼품직사자(通政未經正三品職事者)에게는 전자당상관검직(煎資堂上官檢職)을 제수하게 한 경우와 같아서 실제로는 영직전생서주부(影職典牲署主簿), 검직에 빈주부(檳主簿)로 제수하는 따위이다. 실직(實職)이란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官職)으로 조선초기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散職)이 있으며, 실직 가운데에는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지급 받는 녹관(綠官)과 그렇지 못한 무녹관(無祿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증직(贈職)이란 종이품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顯著)한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이나 품계를 추증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료(官僚)의 영전(榮典)으로, 첫째 명유(名儒), 절신(節臣) 또는 왕실(王室)의 사친(私親)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과 둘째 고관(高官)의 부친(父親)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 셋째 봉명출강(奉命出彊)하여 신몰이역(身歿異域)한자등 대상이 적지 않았다. 수직(壽職)이란 매년 정월에 80세이상의 관원 및 90세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을 일컫는다.

20. 배필(配匹)
배필(配匹)이라 함은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 [배(配)]만을 기록한다. 더러는 생존한 배위에 대하여는 실인(室人)이란 [실(室)]자를 기록하며 죽은 사람에게만 [배(配)]자료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21. 생졸(生卒)
생(生)이란 사람이 출생한 생년월일을 말한다. 보첩에서는 생족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였다. 졸(卒)이란 사망을 말하는데,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 이르기를 늙어서 죽음을 졸이라 한다. [수고왈졸(壽考曰卒)] 또 효자가 부모의 죽을을 휘(諱)하여 졸 [효자휘사왈졸(孝子諱死曰卒)]이라 하였고 춘추(春秋)에서는 군자가 죽으면 졸(卒)이라하고, 소인이 죽으면 사(死)라고 하였다. 보첩(輔諜)에는 20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요절(夭折) 또는 조사(早死)라하여 [조요(早夭)로 표시하고], 70세 미안에 사망하게 되면 향년(享年)00이라 기록하고, 70세 이상에 사망하게 되면 수(壽)00라 기록한다.

22. 구묘(丘墓)
구묘(丘墓)란 무덤(무덤)을 이르는 말인데 분묘의 소재지이다. 보첩(譜牒)에는 [묘(墓)]자만을 기록하고 반드시 묘소의 방위(방위)와 석물[표석(表石), 상석(床石), 망주석(望柱石), 장군석(將軍石), 비석(碑石), 석등(石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고, 배위와의 합장여부[부합폄(附合폄), 쌍분(雙墳)등도 기록한다.

23. 유생(儒生)과 유학(幼學)
유생(儒生)이란 조선시대에는 유교(儒敎)를 지배사상(支配思想)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의 학설을 받드는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서울의 성균관(成均館)의 유생 200명과 한성부(漢城府)의 행정구역인 관광방(觀光坊)의 중부학당(中部學堂), 창선방(彰善坊)의 동부학당(東部學堂) 성명방(誠明坊)의 남부학당(南部學堂), 여경방(餘慶坊)의 서부학당(西部學堂)의 사학유생 400명을 유생이라 일컬었고 지방의 향교(鄕校)의 생도 14,950명은 생도라 불렀다. 향교의 생도인 교생(校生)은 본래 양신분(良身分)이면 누구나 될 수 있었으나 점차 평민들이 액내생(額內生)을 차지하여 평미들의 신분상승의 길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하면 호역(戶役)을 면제받거나 기술관 또는 서리(書吏)로 세공(歲貢)되어 신분을 중인(中人)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고 매년 6월에 관찰사(觀察使)가 그 도의 교생을 한곳에 모아 강경(講經), 제술(製述)로 시험을 보아 우등자 3~5인씩을 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할 수도 있었다. 이로인해 양반자제들은 이들과 휩쓸려 생도되기를 꺼려 했다. 유학(幼學)이란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일컫는 말이다.

24. 후학(後學)과 산린(山林)
후학(後學)이란 유현(儒賢)의 학풍을 따르는 후진의 학자(學者)가 자신(自身)을 지칭하는 겸손(謙遜)한 호칭이며, 후생(後生), 후배(後輩)라고도 하나.

산림(山林)이란 산림처사(山林處士)의 준말로서 학덕이 뛰어나나 벼슬을 외면하고 은둔(隱遁)하여 사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25. 수단(修單)과 수단(收單)
수단(修單)이란 단자(單子)를 정비(整備)한다는 뜻으로서 보첩(譜牒)을 편찬(編纂)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명(名) . 휘자(諱字)와 사적을 계대에 맞추어 정리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 경우 대개 보소(譜所)에서는 각파 수단위원을 정하고 수단(修單)작업을 시작한다. 수단(修單)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단자와 생년월일 사적 묘소좌향 기혼녀의 경우 배우자의 본관과 성명, 행적 등을 수집(收集)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은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간은 수단(收單)마감일이라 해야 한다.

26. 서무(序文)과 발문(跋文)
서문(序文)이란 머리멀, 권두언(券頭言), 서언(序言), 서문(序文)이라는 말로 쓰이며 보첩의 서문이라면 대개 조상을 받드는 정신을 고취(鼓吹)함과 아울러 보첩간행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친족간의 화목(和睦)을 유도하는 것이 통례이다. 발문(跋文)이란 책 끝에 적는 글로서 발사(跋辭), 후서(後序), 편집후기(編輯後記)같은 것으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하는데 있어서의 소감(所感)을 피력(披歷)하게 된다.

27.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교지(敎旨)란 왕(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자격(資格), 시호(諡號), 토지(土地), 노비(奴妃)등을 내려 주는 명령서(命令書)로서 조선시대에는 4품이상 문(文) . 무관(武官)의 고신(告身) . 홍패(紅牌) . 백패(白牌)의 수여(授與) . 추증(追贈) . 향리면역(鄕吏免役)의 사패(賜牌)등의 경우에 교지를 내렸다. 첩지(牒紙)란 5품이하의 관원(官員)에게 주는 직첩(職牒)을 일컫는다. 그밖에 임금의 명령(命令)이나 하교(下敎)를 전교(傳敎)라 하였고, 추천(推薦)절차도 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任命)하는 것을 제수(除授)라 일컫는다.

28.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神道碑)란 종이품(從二品)이상인 관원(官員)의 분묘(墳墓)가 있는 근처 노변(路邊)에 세우는 비석(碑石)으로서 특히 이 비명(碑銘)은 통정대바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는 것이 통례였다.

29.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묘표(墓表)란 죽은 사람의 관직(官職) 명호(名號)를 앞면에 새기고 후면에는 사적을 서술하여 음기(陰記)를 새기는 것을 일컬으며 보통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새기지 않는다. 묘지(墓誌)란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이나 사적(事蹟)등을 새기거나 도판(圖板)에 구워서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30. 기로소(耆老所)
기로소(耆老所)란 별칭으로 기사(耆社)또는 기로(耆老)라고도 하며 조선조 태조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였다. 기로소에는 시산(時散) 1.2품의 관원 중에 나이 70세 이상자 만이 입참(入參)하게 되어 있다. 기(耆)라 함은 년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서 나이가 70세가 되면 기(耆), 80세가 되면 로(老)라하여 태조는 70세 이상의 기로(耆老)에게는 정조(正朝) 탄일(誕日)등 경사(慶事)외에는 조알(朝謁)하는 일을 면제하여 주어 경로의 뜻을 표하였고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31.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당상관(堂上官)이란 문(文) . 무관(武官)의 십팔(十八) 품계(品階) 중에서 정삼품(正三品) 상계(上階)이상, 종친(宗親)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 승당(升堂)하여 의자에 않아서 정사(政事)를 보는 관원이라 하여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한다.

당하관(堂下官)이란 정삼품 하계(下階) 이하(以下), 종친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儀賓),은 정순대바(正順大夫)이하의 관원을 호칭하는 말이다.

32. 치사(致仕)와 봉조하(奉朝賀)
치사란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70세 정년이되어 관직을 그만 두는 것을 일컫는다. 봉조하(奉朝賀)란 직사(職事)는 없이 하례식(賀禮式)에만 참여한다는 뜻으로 공신 봉군자(功臣奉君者)와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 및 동서반(東西班) 정삼품 이상의 직에 있던 관원이 치사한뒤에 주는 훈호(勳號)로서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봉(祿俸)을 급여 하게 되어 있는 일종의 은급제도(恩級制度)이다

33. 사대부(士大夫)
사대부(사대부)란 원래 사품(사품) 이상은 대부(대부) 오품(오품) 이하는 사(사)라 하였으며 문관(문관)만을 의미하였는데 당시 사회가 문치주의(문치주의)였던 때문이지만 무관을 포함하는 전관료(전관료)를 사대부라 부르기도 하였다.

34. 원상(院相)
원상이란 왕이 승하(昇遐)하면 원로 재상급 또는 원임자(原任者)중에서 몇 분을 뽑아 잠시 정부를 맡게 하였던 임시직(臨時職)을 일컫는다.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와 임금이 어려서 정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원상이 국사를 처결하였다.

35. 음관(蔭官)과 음직(蔭職)
음관(蔭官)이란 문벌(門閥)의 음덕(蔭德)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고관(高官)이나 명신(名臣), 공신(功臣), 유현(儒賢), 전망자(戰亡者), 청백리(淸白吏)등의 자손들을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벼슬을 얻은 관원을 일컫는다. 음직(蔭職)이란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음직이라 하며 음사(蔭仕), 음보(蔭補), 남행(南行)이라 일컫는다.

36. 정문(旌門)
정문(旌門)이란 효자(孝子), 충신(忠臣), 열녀(烈女)가 난 집 문 앞에 붉은 색 문을 세워 그 행적을 표창하였는데, 이를 정문(旌門)또는 홍문 (紅門)이라 일컫는다.

37. 사패지(賜牌地)
사패지(賜牌地)란 국가에 공(功)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사급(賜給)하여 주는 토지로 공신전(功臣田)이나 사전(賜田)을 내릴 때 록권(錄券) 교서(敎書)등과 함께 사여(賜與)의 대상(을 기록하여 지패(紙牌)로 내리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개인에게 이양(移讓)한 것으로 원래는 명문(明文)없이 사여한 일대한(一代限)과 사패에 가전영세(家傳永世) 「삼대세습(三代世襲)을 허락」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일대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되어 있는 토지도 환수되지 않고 영세사유화(永世私有化)가 됐다. 선조(宣祖) 이후에는 사패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賜給)하지 않는다.

(7). 족보(族譜: 譜帖)에서 세(世)와 대(代)의 논리에서
족보를 보면 00파 0세(世)로 또 밀양박씨 구(옛날)보를 보면 00파 00대로 표기되어있다. 현재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00공파 00세손(世孫)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와 대의 관계는 어떻한 관계가 성립될까? 우리는 보통 세(世)에서 -1=대(代)로 말한다. 즉 대(代)+1=세(世)의 관계과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보편이 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즉 세와 대는 같다고 말입니다. 위에서 말하였드시 구보를 보면 시조 부터 1대(代)부터 시작된 보첩(족보)도 있다. 그렇다면 구보를 만들 때 대와 세도 구별 못하였단 말인가 한번쯤 생각할 일이다. 언제부터 누가 주장한 것이 맞는지? 그러나 시조를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고 하고, 올라가는 경우를 대(代)라고 하며 또한 조상을 몇 대조(代祖) 할아버지라 한다고 주장하다.

 

출처 : http://kr.blog.yahoo.com/pyj4334/422.html?p=1&pm=l&tc=2&tt=126316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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