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즈 볼링 동호회 회칙 -
제 1장 : 총 칙
제 1조 <명칭> : "프랜즈볼링동호회" 라 칭한다.
제 2조 <장소>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44번지 지하1층 뉴월드볼링장 (032.465.7115)
제 3조 <목적> : 볼링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즐거운 취미생활의 정착을 목적으로한다.
제 4조 <회원자격> : 볼링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남녀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1항> 4회이상 참석이후 회장의 권한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항>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2개 클럽이상 가입회원과 상업, 정치 기타 목적이면 가입이 불가하다.
3항> 입회비 8만원으로 하고 유니폼을 제공한다.
제 5조 <정기전>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50분 뉴월드볼링센타에서 4게임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제 2장 : 회원 구분
제 1조 : 동호회 회원구분> : 회장. 부회장2명. 총무.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항> 회장은 본 프랜즈를 대표하며 밴드관리 및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회원들의 에버관리및 교류전을 관리한다
3항>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며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4항> 회원은 년(월)회비를 납부하며 정기전 참불의사를 확실히 운영진에게 전달한다.
5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과반수 이상 찬성후 연임할 수 있다.)
제 2조 : <회장선출>
1항>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연임할 수 있다)
2항> 회장의 선출은 상품전 또는 송년회때에 직접투표로 진행하며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3항> 운영진은 회장이 선출한다.
제 3장 : 재정
제1조 <회비> : 회장, 부회장,총무는 월회비 면제. 정회원은 월회비 1만원
(운영진 회의를 통해 년회비 조정 가능)
제2조 <지출>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진회의를 거쳐 지출한다.
(후임 회장단은 선임회장단의 노고에 대한 성의표시(선물)를 준비한다.) 폐지및 정회원 포상내용 추가
제 3조 <경조사>
1항> 회원의 친부모 사망시 10만원
(회원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무료봉사를 겸한다.)
2항> 칠순, 자녀결혼시 5만원(직계에 한함)
3항> 신장 개업, 기타 5만원
(단, 경조사지급은 가입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정회원이상으로한다.)
제 4장 : 포상 및 벌칙
제 1조 <포상>
회원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고 프랜즈의 발전에 기여한자로 송년회 또는 상품전에
임원진의 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상금 5만원)
제 2조 <상금>
1항> 퍼펙트시상은 생애첫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지급하며 프랜즈 정기전및 토요벙개에 한한다.
2항>800시리즈 프랜즈 정기전 또는 토요벙개에 한해서만 시상
1년 1회한정 3만원
당월 에버기준
190이상 800
180~189 750
170~179 700
160~169 650
160미만 600
위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에게 상금 3만원
3항> 단,상금지급은 가입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정회원이상으로 한다.
제 3조 <벌칙사항>
1항> 본 프랜즈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3개월 불참시 제명한다.
(단, 사전에 불참사유를 통보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2항> 본 프랜즈의 자진탈퇴를 1회이상 하는 회원은 영구제명 한다.
3항> 상주 센터내(뉴월드볼링센터) 타 클럽의 가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제3조 1항 프랜즈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하여 제명한다.
단 회칙 개정 전(2023. 02. 17)에 상주센터내 타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면 탈퇴를 권고한다.
4항>상주 센터및 타센터의 신규클럽의 창단을 엄격히 금지하며 제3조 1항 프랜즈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하여 제명한다.
5항>상주센터(뉴월드볼링센터) 이외의 타 클럽가입은 엄격히 제한하되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프랜즈 동호회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6항>회비 3개월 미납시 운영진은 미납 회원에게 회비납부를 독려 및 경고를 할수 있으며 경고 이후 추가 1개월 미납시 제명한다.(단 개인사정으로 운영진이 납득할만한 사유일 경우 회원 자격 유지)
제 4조 <기타사항>
1.클럽가입한지 3개월 미만이거나 월회비 3개월 이상 미납자는 클럽에서 시행하는 교류전 및 상품전 시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적용된다.
2.제명되거나 탈퇴한자는 납부된 회비를 청구할수 없다.
제 5장 : 부 칙
제 1조 <회칙개정> :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개정한다.
제 2조 <시행>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1안 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