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 공고 제2006-470호
성수동 주거지역 건축허가 제한 공고
1.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개발전략 “U-Turn Project"」 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예정지의 악성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서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을 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2286-5561), 건축과(☎2286-562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7월 18일
성 동 구 청 장
1.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제한)
2. 제한목적
○ 해당지역은『강북지역 업그레이드 개발전략 “U-Turn Project"』에 의한 우선 개발 거점지역이며,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 추진 대상으로 최근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다세대 등) 신축이 급증함에 따라
○ 이를 방치할 경우 정비사업 요건(노후도 등)에 미충족 되어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지역 슬럼화와 사업 시행 시 신축건물 철거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 초래와 세대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한 개별건축은 부실건축물의 양산 및 악성 투기행위를 조장 할 우려가 있어
○ 지역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서울 숲과 연계한 그린시스템 구축 등 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U-Turn Project"의 제시안에 따라 향후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제한이 필요함
3.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단, 건축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관련 법률에 의한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결정 고시할 경우 결정고시 일까지로 한다.)
4. 제한구역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 ․ 2가동 주거지역 일대
○ 면 적 : 565,513㎡(171,238평)
5.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건축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단,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은 제외】
4.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및 전환포함)
6.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과(☏ 3707-8252),성동구청 도시관리과(☏ 2286-5561), 건축과(☏ 2286-5627)에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