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땅(임야: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산70 ;6744 평방미터)은 "조덕행"할아버지(한양조씨 충정공파 25대손)로부터 이어온 한양 조씨 조상의 선산이요. 따라서 당연히 어느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는거요. "특별조치"기간에 편의상 "구일 조카"명의로 해놓은 것뿐이오.지금 현재 그 명의를 아들 "민규"앞으로 해놨지만 '조씨 문중'의 땅이라는것은 엄연한 사실이요. 따라서 그 선산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됨을 명심하오. '민규'한테도 그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시오. 지난 얘기지만 작고하신 "은하관"누님(조정임누님)이 처음 언급한 땅이었소. 누님이 "나주 땅 알아보고 창희동생이 아무것도 없으니 명의를 해 놓토록했으면 좋겠다"한 땅이오. 내가 결혼직후(1980년) 인사차 집사람이랑 광주 '은하관'들렸을때,구일조카도 동석한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요.그 후 조덕행할아버지 명의 땅이 있음을 확인하고,구일조카가 1년에 한번씩 나오는 세금(몇만원 정도의 토지세)냈다해 나도 분담을 하겠다했오. 구일조카가 내 명의로도 해둘것을 권유했잖소. 당시 나의 사정이 여의치않아 못하고 있었는데,어느날보니 "특별조치"기간 이용해 나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일조카 명의로 해놓음에 솔직히 몹시 서운했고 일말의 배신감도 느꼈오. 시간도 흘러,넓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한양 조씨 후손 명의로 해놓은것이라 생각했오. 지금에 와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것은 "민규"가 나주 땅이 한양조씨 문중 선산이라는것을 항시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주기를 바라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나 오늘은 이만 줄이오. 2022.7.31(일) 비오는 오후 서울에서 조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