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송·배선 설비공사
5 - 1 22kV 및 66kV 송전선로 측량 (99년 개정)
직종 공종 |
단위 |
진행 |
중급기술자(엔지니어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
측부 |
보통 |
계 |
예비답사 |
㎞ |
9 |
0.13 |
0.13 |
0.13 |
- |
0.13 |
0.52 |
소 계 |
㎞ |
- |
0.56 |
0.56 |
0.56 |
0.8 |
0.93 |
3.41 |
중심측량 |
㎞ |
1.5 |
0.84 |
0.84 |
1.68 |
1.68 |
2.76 |
7.80 |
소 계 |
㎞ |
- |
0.84 |
2.52 |
4.20 |
6.72 |
8.33 |
22.61 |
도면작성 |
㎞ |
1.5 |
0.80 |
0.80 |
1.60 |
3.20 |
- |
6.40 |
합 계 |
㎞ |
- |
2.20 |
3.88 |
6.36 |
10.72 |
9.26 |
32.42 |
검 측 |
㎞ |
1.25 |
0.80 |
0.80 |
0.80 |
1.60 |
1.60 |
5.60 |
해 설
① 본품은 설계측량으로 평탄지(농지, 구릉지)를 기준하였음.
② 지세별 및 지형별 할증률은 선로 경과지의 지세 및 지형에
따라 적용한다.
(단, 해월구간은 강 건너기에 준하며 선박 임대료는 별도 가산).
③ 선하종단 측량은 종단 측량품에 포함
④ 공사측량은 중심종단 및 평면 측량품의 25%로 함.
⑤ 평판 측량구간의 평면 측량품은 감함.
⑥ 철탑부지 측량, 산복 측량 및 설계자료 조사는 각 공량에 포함된 것임.
⑦ 66kV 이하, CP주 송전선로 측량품은 60% 적용(단, 진행기준은 같음)
⑧ 본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었음.
㈎ 선로 평면 종단원도 및 트레스윈도 각 1부
㈏ 철탑부지원도 및 트레스윈도 각 1부
㈐ 평판원도 및 트레스원도 각 1부
㈑ 설계측량 보고서(설계자료 포함)
㈒ 평판 측량 및 검측은 해당개소에 한함
⑨ 수목 벌채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함.
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는 중급기술자(측량)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는 초급기술자(측량)를, 측부(측량인부)는 초급기능사(측량)를 각각 준용한다.
5 - 2 154kV 송전선로 측량 (99년 개정)
직종 공종 |
단위 |
진행 |
중급 기술자(엔지니어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측부 |
보통 |
계 |
예비답사 |
㎞ |
7.5 |
0.13 |
0.13 |
0.13 |
- |
0.13 |
0.52 |
소 계 |
㎞ |
- |
0.56 |
0.56 |
0.56 |
0.80 |
0.93 |
3.41 |
중심측량 |
㎞ |
1.26 |
0.84 |
0.84 |
1.68 |
1.68 |
2.76 |
7.80 |
소 계 |
0.84 |
3.36 |
5.04 |
8.40 |
9.69 |
27.33 |
||
도면작성 |
㎞ |
1.25 |
0.80 |
0.80 |
1.60 |
3.20 |
- |
6.40 |
합 계 |
2.20 |
4.72 |
7.20 |
12.40 |
10.62 |
37.14 |
||
평판측량 |
㎞ |
0.25 |
- |
4.00 |
4.00 |
8.00 |
4.0 |
20.00 |
해 설
① 본품은 설계측량으로 평탄지(농지, 구릉지)를 기준하였음.
② 지세별 및 지형별 할증률은 선로 경과지의 지세 및 지형에
따라 적용한다.
(단, 해월구간은 강 건너기에 준하고 선박 임대료는 별도 가산하며, 산복측량은 제외).
③ 선하 종단측량은 종단 측량품에 포함
④ 공사측량은 중심, 종단, 평면 및 철탑부지측량의 25%로 함.
⑤ 평판측량 구간의 평면 측량품은 감함.
⑥ 본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음.
㈎ 선로평면 종단원도 및 트레스원도 각 1부
㈏ 철탑부지원도 및 트레스원도 각 1부
㈐ 평면원도 및 트레스원도 각 1부
㈑ 설계측량 보고서(설계자료 포함)
⑦ 평판검측, 산복측량은 해당개소에 한함.
⑧ 수목 벌채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함.
⑨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는 중급기술자(측량)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는 초급기술자(측량)를, 측부(측량인부)는 초급기능사(측량)를 각각 준용한다.
5 - 3 345kV 송전선로 측량 (99년 개정)
직종 공종 |
단위 |
진행 |
중급 기술자(엔지니어링)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측부 |
보통인부 |
계 |
예비답사 |
㎞ |
7.5 |
0.15 |
0.15 |
0.15 |
- |
0.15 |
0.60 |
소 계 |
- |
0.58 |
0.58 |
0.58 |
0.8 |
0.95 |
3.49 |
|
중심측량 |
㎞ |
1.25 |
1.00 |
1.00 |
2.00 |
2.00 |
3.12 |
9.12 |
소 계 |
- |
1.00 |
4.00 |
6.00 |
9.75 |
12.57 |
33.32 |
|
도면작성 |
㎞ |
1.25 |
1.00 |
3.49 |
1.91 |
3.82 |
- |
10.22 |
합 계 |
- |
2.58 |
8.07 |
8.49 |
14.37 |
13.52 |
47.03 |
|
평판측량 |
㎞ |
0.25 |
- |
4.0 |
4.0 |
8.0 |
4.0 |
20.0 |
해 설
① 본품은 설계측량으로 평탄지(농지, 구릉지)를 기준하였음.
② 지세별 및 지형별 할증률은 선로 경과지의 지세 및 지형에
따라 적용한다
(단, 해월구간은 강 건너기에 준하고 선박 임대료는 별도 가산하며, 산복측량은 제외).
③ 선하 종단측량은 종단 측량품에 포함
④ 공사측량은 중심, 종단, 평면 및 철탑부지 측량의 25%로 함.
⑤ 평판측량 구간의 평면 측량품은 감함.
⑥ 본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음
㈎ 선로평면 종단원도 및 트레스원도 각 1부
㈏ 철탑부지원도 및 트레스원도 각 1부
㈐ 평면원도 및 트레스원도 각 1부
㈑ 설계측량 보고서(설계자료 포함)
⑦ 평판, 검측, 산복측량은 해당개소에 한함.
⑧ 수목 벌채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함.
⑨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는 중급기술자(측량)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는 초급기술자(측량)를, 측부(측량인부)는 초급기능사(측량)를 각각 준용한다.
5 - 4 암반 인력터파기
(㎥당)
|
해 설
① 기계시공, 화약사용 불가시만 적용
② 주위에 장애물(가 시설물, 인접건물 및 기타시설물)이 있을때와 협소한 독립 기초파기 때는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③ 협소한 장소라 함은 최소 폭이 1m 이내이거나 1m를 넘는
경우라도 최대 길이가 2m 미만일 때를 말한다.
5 - 5 송배전용 철탑기초굴착
(철탑기당)
|
해 설
① 굴착량은 철탑기당 굴착량을 기준으로 하며 가로(B)×세로(B)×깊이(H)×1.2로 계산함(도면 참조).
② 이 품은 평탄지 기준이며 터파기, 되메우기, 다지기, 잔토처리품 포함. 절토 및 성토, 떼 입히기는 별도 가산
③ 폭약은 별도 가산 : 암석 ㎥당 폭약 0.16㎏, 뇌관 3.6개, 도화선 1.6m
④ 용수로 인한 Pumping은 별도 가산
⑤ 수중암 절취, 기계사용 암절취는 토목부문 품셈 적용
⑥ 이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중 토건공사 품셈 적용시에도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⑦ 공구손료는 계상되지 않음.
5 - 6 송배전용 철탑 및 철주 기초각입
4 본 동시각입 |
|||
각입중량 |
기 사 |
송전전공 |
보통인부 |
0.4톤이하 |
0.27 |
1.66 |
3.33 |
4본 개별각입 |
|||
각입중량 |
기 사 |
송전전공 |
보통인부 |
0.2 톤 이하 |
0.35 |
2.11 |
4.16 |
해 설
① 이 품은 평탄지 기준임.
② 토양 기초각입은 10% 가산
③ 용수로 인한 Pumping은 별도 가산
④ 이 공사에 부수되는 작업중 토건공사 품셈 적용시에도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⑤ 본 각입중량을 초과할 경우 동시각입은 0.5톤 증가마다, 개별각입은 0.25톤 증가마다 아래의 공량(품)을 가산한다.
4본 동시각입 |
4본 개별각입 |
||||
기사 |
송전전공 |
보통인부 |
기사 |
송전전공 |
보통인부 |
0.58 |
3.47 |
6.94 |
0.73 |
4.40 |
8.68 |
⑥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5 - 7 철탑 및 철주분류
(톤당)
|
해 설
① 동일장소에서 분류가능 기준
②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할 때는 가설비 별도 가산
③ 기증기가 필요시는 사용료 가산(단, 200톤 이상)
5 - 8 철탑 및 철주조립
(톤당)
|
해 설
① 전압별 회선별 제한없이 준용
② 본조임 포함
③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④ 가설비는 별도 계상
⑤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⑥ 강재 현장 가공시 구멍뚫기 품(Hand Drill 사용)
지상 작업시 ø22㎜ 이하 개당 송전전공 0.01인
주상 작업시 ø22㎜ 이하 개당 송전전공 0.07인
⑦ 볼트풀림 방지링을 취부시 톤당 송전전공 0.25인 가산(볼트풀림방지링 취부시 폰지타 불요)
⑧ 항공번호찰 신설시 개당 송전전공 0.6인, 대체시(철거분 포함)송전전공 0.9인 가산
5 - 9 송전용 애자 철물류
(단위당)
|
해 설
① 이 품은 평탄지 기준이며, 애자조립, 청소 포함
② 2연은 180%
③ 345kV 이하 내장형 1연은 120%, 2연은 200%
④ 애자 철거는 80%
⑤ 아마롯트 Tapered형은 50% 가산
⑥ 345kV 현수애자 취부시 Arcing Horn 취부 포함
⑦ 애자를 제외한 철거 50%(재사용 철거 80%)
5 - 10 송전선 가선
(㎞당)
|
해 설
① 1회선(3선) 수직배열 평탄지 기준
② 수평배열 120%
③ 2회선 동시가선은 180%
④ 특수개소는(장경간) 별도 가산
⑤ 장비(Engine, Winch) 사용료는 별도 가산
⑥ 철거 50%
⑦ 장력조정품 포함
⑧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⑨ HDCC가선은 배전선 가선 참조
5 - 11 복도체 가선
(㎞당)
|
해 설
① 이 품은 평탄지 기준
② 특수개소(장경간) 별도 가산
③ 장비사용료 별도 가산
④ 철거 50%
⑤ 기타는 송전선 가선 준용
5 - 12 가공지선
(㎞당)
|
해 설
① 1선 기준 7/3.5㎜는 7/3.2㎜와 공용
단, 긴선시 7/3.5㎜는 7/3.2㎜품에 5% 가산
② 평탄지 기준
③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5 - 13 보호망 및 보호선
(개소당)
|
해 설
① 접지공사 불포함
② 철거 50%
③ 경간은 50∼100m 기준이며, 초과는 매 50m 이내마다 50%씩 가산
④ 경간 50m미만은 이 품의 80% 적용
⑤ 송전설비는 송전전공, 배전설비는 배전전공의 직종을 적용
5 - 14 건주공사
(본당)
|
해 설
① 단굴토, 매토품 포함, 완목, 완철 설치품 불포함, 암반터파기는 별도 가산
② 틀 1본 포함, 1본 추가마다 10% 가산
③ 지주공사는 건주공사품을 적용
④ 불주입주 이 품의 80%
⑤ 묻음은 길이의 1/6 이상임.
⑥ 철거 : 콘크리트 주 50%(재사용 가능품 : 80%), 목주 50%,
목주 잘라냄 35%
⑦ 이설 : 목주는 150%, CP는 180%, 경사주의 건기는 30%
⑧ H주 건주 200%, A주 건주 160%
⑨ 3각주 건주 300%, 4각주 건주 400%
⑩ 단계주의 건주 및 인자형 계주의 건주는 각기 단주 건주품을
합한 품으로 한다.
⑪ 판자 마스트주는 주입목주의 50%
⑫ 주의표 및 번호표 설치품은 1매당 보통인부 0.08인, 기입만
할 때는 보통인부 0.05인 계상
⑬ 현장내에서 잔토처리를 할 경우에는 ㎥당 보통인부 0.2인을
별도 가산하며, 현장밖으로 잔토처리시는 운반비 및 적상, 적하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
⑭ 조립식 강관주는 콘크리트주 품을 적용하며, 조립후의 전장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7m 초과 강관주는 m당 배전전공 1.04인, 보통인부 1.13을 가산한다(1m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⑮ 콘크리트주 불량품 파괴처리시 콘크리트주 건주 보통인부
품의 60% (현장 정리품 포함)
(16)전주와의 차량충돌 예방용으로 설치되는 전주 도색판 설치품은 1매당 보통 인부 0.18인 계상 적용, 철거 30%, 이설
130% 적용
(17)기설 전주에 전주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계주용 강판주는
본당 배전전공 0.252%인, 보통인부 0.195%인 계상 적용, 철거
50%, 이설 150% 적용
(18)전주 철거후 되메우기에 따른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시 토사비용과 적상·하 및 운반비 별도 계상
5 - 14-1 기계화 건주공사(94.1.1.부터 적용)
(본당)
|
해 설
① 건주차로 굴착, 인상, 콘크리트주 1본 건주, 다음 작업장소
이동 및 도착 기준임.
② 굴토 및 매토, 발판못 취부, 장내운반, 잔재정리 포함
③ 현장조건에 따라 제 11장(기계화 시공) 작업계수를 증감 적용한다.
④ 주입목주는 이 품의 90% 적용
⑤ 묻음의 길이는 전주길이의 1/6이며, 지질은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임.
⑥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부수기는 ㎥당 특별인부 각 1.8인 및
1.52인 별도 가산하며, 포장복구비(재료 포함)도 별도 계상한다.
⑦ 현장외로 잔토를 반출시는 적상하비용 및 운반비 별도 계상
⑧ 현장교통정리 필요시 보통인부(0.2/본) 별도 가산
⑨ 지하매설물 조사 필요시 굴착을 위한 보통인부 0.43(㎥당)별도 가산
⑩ 틀블럭 불포함, 틀 1본마다 전공 0.28, 보통인부 0.31 별도
가산
⑪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⑫ 전주를 철거후 되메우기에 따른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시 토사비용과 적상하 비용 및 운반비 별도 계상
⑬ 이설은 이 품의 180%, 경사주의 건기는 30%, H주 건주
190%, A주 건주 150%, 3각주 건주 280%, 4각주 건주 370%
⑭ 소단위 작업의 경우에는 1-45(소단위 작업할증)률 적용
⑮ 기타 사항은 5-14의 해설을 적용함.
(16)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별도 계상하며, 제 11장(기계화 시공) 및 제 12장(기계경비 산정)을 적용함.
(17)단순히 기계로 전주(굴착 불포함)만을 들어올려 건주할 경우에는 이 품의 85% 적용
(18)건주차를 사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이품 적용
단, 2본 이하 기계화 건주시 동일 조건에서 3본 기계화 시공기준 1본은 60%, 2본은 80%로 계상한다.
5 - 15 지선신설
(본당)
|
물량(#1)은 철선 1본당 중량이며 본수에 따라 계상할 것.
철선 중량은 10m/㎏로 계상하고 지선각도가 30°및 45°이외의 경우에는 별도 계산할 것.
설치높이(m) 물량(#2)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연 선 7/2.3 30° |
㎏ 2.77 |
3.29 |
3.82 |
4.36 |
4.89 |
5.42 |
5.96 |
6.49 |
해 설
① 틀 포함(길이 1.2m 이상)
② 터파기, 되메우기 및 틀 매설품 포함
③ 애자 삽입시는 배전전공 0.08인 가산
④ 장력조정은 이 품의 20%
⑤ 절단 철거는 이 품의 10%
⑥ 철거는 이 품의 30%
⑦ 수평지선, 공동지선은 이 품의 160%
⑧ Y지선은 이 품의 120%
⑨ 2단 지선은 이 품의 150%
⑩ 이설은 이 품의 130%
⑪ 수평지선의 지주설치는 지주품에 준함
⑫ 지선커버 부설시는 배전전공 0.109인, 보통인부 0.054인을
계상하고, 동일전주에서 1개 증가시마다 이 품의 30% 가산 적용
5 - 16 배전용 완철 및 가공지선 지지대 신설
(개당)
|
해 설
① 완목 및 경완철은 이 품의 80%
② 배전용 완철은 철거 30%(재사용 50%)
③ Arm Tie 설치품 포함
④ 완철이란 완금을 우리말로 고친 것임.
⑤ 편출공사는 이 품의 20% 가산
⑥ 가공지선 지지대란 배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지지하여 주는
장치대를 말하며, 철거는 이 품의 50% 적용
5 - 17 송전용 장주신설
(기당)
|
해 설
철거 30%, 재사용 철거 50%
5 - 18 배전용 애자 및 래크(Rack) 신설
(개당)
|
해 설
① 애자 철거 50%(재사용시 80%)
② 애자 교환 및 또는 갈아끼우기 : 150%
③ 인류애자는 다대 애자를 고친 것임.
④ 애자 닦기
㈎ 주상(탑상) 손닦기 : 신설품의 50%
㈏ 주상(탑상) 기계닦기 : 기계손료만 계상(인건비 포함)
㈐ 발췌 손닦기는 신설품의 170%
⑤ 특고압용 Line Post 애자 취부품은 특고압용 핀애자 설치품에 준함.
⑥ 래크 철거는 이 품의 30%(재사용 50%) 적용함.
5 - 19 배전선 가선
(100m당)
|
해 설
① 이 품은 1선당 수작업으로 연선, 긴선, 이도정도품 포함
② 애자에 묶는 품 포함
③ 피복선 120%
④ 기설선로 상부 가설 120%
⑤ 장력조정만 할 때 20%
⑥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⑦ 가공지선 80%
⑧ 재사용 전선 110%
⑨ m당으로 환산시는 본품을 100으로 나누어 산출
⑩ 22kV, 66kV, HDCC 송전선 1회선 가선품은 본품의 300%
⑪ 66kV, HDCC 송전선 가선은 송전전공이 시공한다.
⑫ 배전선을 가로수 또는 수목과 접촉하여 설치 작업시는 수목으로 인한 장애를 감안하여 이 품의 120% 적용
5 - 20 인하선 배선
(개소당)
|
해 설
① 철거 50%
② 본품은 애자설치 인하선의 고정 캣치홀더 및 모선접속 포함
③ 애자형 개폐기 설치품 별도 가산
④ 3.3∼6.6kV 행거형 변압기 인하선은 22kV 인하선 품에 준함.
⑤ 모선접속품만을 분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품으로 한다.
공 종 |
배 전 전 공 |
3 선 식 |
0.08 |
5 - 21 전선압축 접속
(개당)
|
해 설
① 본품은 Al 압축접속중 분기슬리브, 분기고리 압축접속 작업기준
② 나전선 및 절연전선 적용기준
③ 기설선로(PG 클램프 접속)를 압축접속으로 변경할 경우와
슬리브를 교체할 경우 120%
④ 95㎟ 이상의 전선과 95㎟ 미만의 전선을 압축접속할 경우에는 각 상이한 품의 평균품을 적용함.
⑤ 가공선로용 가스개폐기, I/S(R/C) 및 기기류 등의 인출선 압축접속은 이 품의 70% 적용
5 - 22 절연커버 설치
(개당)
|
해 설
① 절연커버라 함은 안전사고 및 조류사고 방지용 커버를 말함.
② Deadend Clamp, 분기슬리브, 직선슬리브의 절연커버품은
완철 절연커버품 적용
③ 분기고리 절연커버 설치품은 라인호스 설치품 적용
④ 동일장소에서 1개 증가시마다 30% 가산
⑤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5 - 23 변대설치
(개소당)
|
해 설
① 완철 사용기준 완목 및 경완철 80%
② 철거 50%
5 - 24 3.3-6.6kV 주상변압기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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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단상, 주상, 인력설치 기준
② 변압기 올림, 조정, 탭조정, 절연유 보충, 외함 접지선 접속
및 단자결선품 포함
③ Hanger식은 150%
④ 철거는 50%
⑤ 지상 설치는 이 품의 80%를 적용하며 지하 또는 옥상 설치는 이 품의 20%를 가산한다.
⑥ 2대 동시설치 180%
⑦ 3대 동시설치 260%
⑧ 3상 130%
⑨ 75kV 이상은 절연변압기 준용
⑩ 22.9kV 1단 접지변압기 및 특고압 절엽변압기도 이 품을 적용
5 - 24-1 동일주상의 22.9kV 변압기 이동설치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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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기설 행거밴드를 재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행거밴드를 이격거리 확보 가능지점에 우선 신설후 P.Tr을 이동 설치하는 기준품임.
② 단상, 주상인력 설치기준임.
③ 2대 동시 이동설치는 180% 적용
④ 3대 동시 이동설치는 260% 적용하며, 3대 초과 이동 설치시는 이 증가율에 1대당 80% 가산 적용함.
⑤ 3상은 130% 적용
⑥ 3.3∼6.6kV급용 주상변압기도 동일 전주상의 이동설치시는
이 품을 적용함.
5 - 25 3.3∼6.6kV 변압기 승압시 Tap절체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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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Hanger식은 150%
② 1전주에 P.Tr 2대인 경우 180%
1전주에 P.Tr 3대인 경우 260%
③ 농어촌 등 P.Tr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은 할증률 적용
10대 이하 / 고압긍장 1㎞ 이상 2㎞ 이하 : 110%
2㎞ 초과 3㎞ 이하 : 120%
3㎞ 초과 : 150%
5 - 26 22.9kV(11.4kV) 절연변압기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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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주상변압기를 지상에 설치시는 본품의 80%
② 주상변압기 해설 준용
5 - 27 개폐기 신설
(1) 유입개폐기 및 유입 전자개폐기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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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컷아웃 스위치(COS)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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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3P 단투, 주상 설치의 경우임(단, COS는 1P 기준)
②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③ 접속, 시험품 포함
④ AS는 유입개폐기의 60%
⑤ 22.9kV 이하 COS용 퓨즈 링크만을 교환시에는 개당 배전전공 0.09인 적용
⑥ 전력퓨즈(P.F)는 COS품의 120%
5 - 28 차단기 신설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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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3상 주상 설치기준
② 단상은 40%
③ 철거 50%
④ 11.4kV용 Sectionalizer는 60%
⑤ 리드선(인하선) 접속, 기기장치대(행거밴드) 설치 별도 가산
⑥ 자동부하 절체개폐기는 H주 3상 설치기준임.
5 - 29 단 로 기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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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1P는 3P의 40%
② 2P는 3P의 70%
③ Interrupter S/W는 Level형에 준함.
④ 철거 50%
⑤ 주상설치 120%
⑥ 가대 설치시는 개당 1.5인 가산하며, Interrupter S/W의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
⑦ 리드선 압축접속은 별도 계상
⑧ 부하개폐기(Load Break Switch)는 L.S. Lever형에 준함(휴즈부 공용)
5 - 30 역률개선용 콘덴서 신설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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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단상 기준, 가대설치, 인상, 결선품 포함
② 방전 Coil 포함
③ 옥내 설치 80%
④ 철거 30%
⑤ 3상 130%
⑥ 특·고압용 리드선 압축 접촉은 별도 계산
5 - 31 피뢰침 및 피뢰기 신설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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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구조물로서 발판이 좋은곳(철탑 등)은 60%
② 배선 포함, 접지 불포함
③ 철거 30%
④ 높이 40m 이상은 매 5m마다 1.0인 가산
⑤ 피뢰기는 접지 완철, 하부배선 불포함, 상부배선은 포함되었으며 리드선 압축 접속시는 별도 계상
⑥ 다수의 피뢰침을 동일 옥상에 분포형으로 설비할 경우는 돌침(Air Terminal) 1개 증가에 대해 1.0 공량을 가산하고 접지선을 Netting Connection하는 배선의 공량을 가산할 것(발·변전분야 접지공사 분기선 접속 참조)
⑦ 전주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배전전공이 시공한다.
5 - 32 인입선 배선
(경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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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철거는 50%, 교체 180%
② DV선 80%
③ 가공인입선 3C일 때는 130%, 4C일 때는 150%
④ Al선은 OW선에 준함
⑤ 가공인입선 또는 가측수축 완철을 각각 신설시는 50%, 교체시는 100%
⑥ 주상측 이설은 1회선 40%, 1회선 증가시마다 20% 가산 (전주 또는 완철교체시)
⑦ 연접인입은 75%
⑧ 전압에 대한 가산율 적용 : 3.3kV 10%, 6.6kV 20%
11kV 30%, 22kV 50% 증
⑨ 수용가 인입 완철품 포함, 다만, 인입선 전원측 전주에 인입용 완철 설치시는 배전용 완철품 적용
⑩ 장력조정만 할 경우는 20%
⑪ 목마형 중간지지대 설치시 80%
⑫ DV선 분리 작업시는
단독 : OW선 설치품의 60%
연접 : OW선 설치품의 45%
⑬ 인입선 보호장치(전선 퓨즈 포함) 또는 주상변압기 2차 켓치홀더 신설시는 개당 배전전공 0.12인 적용
5 - 32-1 인입선 구출선 설치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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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2선식 인입 4호를 저압간선에 구출된 설치기준
② 동일장소에 인입 1호 추가 또는 감할시마다 이 품의 10% 가감
③ 3선식은 이 품의 130% 적용
5 - 33 조가선 신설
(단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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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조가선 철거 60%(드럼감기 90%)
② 부대철물 철거 50%
③ 사용 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한다.
5 - 34 콘크리트 트라프 부설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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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5 콘크리트 전선관 부설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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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6 흄관 부설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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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7 강관 부설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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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5-34-37까지 이 해설을 적용하며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이때 잔토처리를 현장밖으로 처리할 경우 운반비 및 적상, 적하비용을 별도 계한다.
② 반매입, 지표식, 지중식 공히 준용함.
③ 철거 50%
④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6열 420%, 8열
500%, 10열 580%
⑤ 접합품 포함
⑥ PVC관은 강관의 60%
⑦ 이 공사에 부수되는 토건공사 품셈 적용시 지세별 할증률 적용
5 - 37-1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부설 (99년 개정)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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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제외
② 접합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접합부의 콘크리트 타설품 및 지세별 할증은 별도 계상
③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④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6열 420%, 8열
500%, 10열 580%, 12열 660%, 14열 740%, 16열 820%
⑤ 이 품은 30∼ 60m Roll식으로 감겨 있는 합성수지 파형관의
지중포설 기준임.
⑥ 동시배열이란 동일장소에서 공(孔)당의 파형관을 열로 형성하여 층계별로 포설하는 것을 말하며, 100㎜ 2열, 175㎜ 6열,
200㎜ 4열을 층계별로 동시 포설시 산출은 다음과 같다.
이는 12공을 층계별로 동시 배열하는 것으로써, 동시 적용율은
660%로 따라서, 합산품은 (100㎜ 기본품× 2열+ 175㎜ 기본품× 6열+ 200㎜ 기본품 × 4열)× 660% / 12 이다(열은 관로의 공수를 뜻함.)
⑦ 100㎜ 이상 이종관 접속시는 동시배열(공수)에 관계없이 접속 개당 배전전공 0.1인, 보통인부 0.1인 적용
⑧ Spacer를 설치할 경우 파상형 전선관 열, 층에 관계없이 Spacer Point 10개 설치당 배전전공 0.0077인, 보통인부 0.0154인 적용
5 - 37-2 입상케이블 보호관 설치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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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전주용 입상관 및 조립식 반할관 사용 기준임.
②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③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5 - 38 전력케이블 신설 (99년 개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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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드럼 다시감기 소운반품 포함
② 지하관내 부설기준, Cu, Al 도체 공용
③ 트라프내 설치 110%, 2심 70%, 단심 50%, 직매 80%(장애물 없을 때)
④ 가공케이블(조가선 불포함, Hanger품 불포함)은 이 품의
130%
⑤ 연피 및 벨트지 케이블은 이 품의 120%, 강대개장 150%,
수저케이블 200%, 동심중성선형케이블(CNCV) 110%
⑥ 가공시 이도 조정만 할 때는 가설품의 20%
⑦ 철거 50%, 재사용 철거(단, 드럼감기품 포함) 90%
⑧ 단말처리, 직선접속 및 접지공사 불포함(600V 8㎟ 이하의
단말처리 및 직선 접속품 포함)
⑨ 관내 기설케이블 정리가 필요할 때는 10% 가산
⑩ 선로 횡단개소 및 커브 개소에는 개소당 0.056인 가산
⑪ 케이블만의 임시부설 30%
⑫ 터파기, 되메우기, 트라프관 설치품 제외
⑬ 2열 동시 180%, 3열 260%, 4열 340%, 수저부설 200%
⑭ 단심케이블을 동일 공내에서 2조 이상 포설시 1조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관로식일 경우만 해당)
⑮ 송·배전 전력케이블 포설시 구내 부분은 이 품에 50% 가산
(16)전압에 대한 가산율 적용
600V 이하 0%
3.3kV " 10% 증
6.6kV " 20% "
11kV " 30% "
22kV " 50% "
66kV " 80% "
(17)공동구(전력구 포함)의 경우는 이 품의 125% 적용
(18)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함
5 - 38-1 지중케이블 기계화 포설
(단위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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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지하 파형관내 22.9kV급 CN-CV 케이블 단심 1공
3조 포설기준으로 Cu, Al도체 및 공수에 관계없이 공히 적용
② 드럼 다시감기 소운반품 포함
③ 이 품은 장비(윈치, 조합장비 등) 사용기준으로 기계장비의
제경비는 별도 가산
④ 트라프내 설치 110%
⑤ 가공케이블(조가선 불포함, Hanger품 불포함)은 이 품의
130%
⑥ 철거 60%, 재사용 철거 100% 단, 드럼감기품 포함
⑦ 단말처리, 직선접속 및 접지공사 불포함
⑧ 관내 기설케이블 정리가 필요할 때는 10% 가산
⑨ 터파기, 되메우기, 트라프관 설치품 제외
⑩ 1공내에 1조 및 2조 포설시는 이 품의 각 50% 및 70% 적용
⑪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⑫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⑬ 잡재료는 별도 가산
⑭ 동일장소의 공수에 관계없이 각 해당품을 공히 적용
⑮ 공장이 100m(공수, 조수에 무관)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이
품의 150% 가산 적용(기계경비 포함, 포설품만 해당)
5 - 39 전력케이블 직선접속
(개소당 케이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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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케이블 신설의 해설 준용
② 고압케이블 내압시험시 케이블공 0.10인 가산
③ 철거 70%, 해체 60%, 자리옮김 40%
④ Y 및 T 접속 150%
5 - 39-1 지중용 Pad변압기 엘보접속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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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지상관내 부설 및 CV 케이블 1상 설치기준임.
② 관내 기설케이블 정리, 단말처리 및 접지공사 포함
③ 동일장소에서 매 1개 추가시마다 이 품의 80% 적용
④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⑤ 철거는 이 품의 50% 적용
5 - 39-2 SF6가스 개폐기 접속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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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지상관내 부설 및 지중 맨홀내 동일 적용함
② 철거는 이 품의 50% 적용
③ 동일장소에서 매 1개 추가시마다 이 품의 80% 적용
④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
5 - 40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개소당 케이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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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케이블 직선 접속 해설 준용
② 케이블 헤드를 포함한 단말처리 기준
③ 압착단자만으로 단말처리시는 본품의 30%
④ 제어, 신호용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제외
5 - 40-1 660V CV케이블 접속장치 설치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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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지상건물 외벽설치 기준임
② 앵카볼트 취부품 포함
③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④ 1T는 35, 1T-1은 3T-1의 80% 각각 적용
⑤ 지하매설시 저압케이블 전공 0.2인 감소
5 - 40-2 케이블 헤드 지지금구 설치
(단위 : 조당)
|
해 설
① 전주상에 지중배전용 케이블 헤드를 지지하기 위하여 지지금구를 설치하는 기준
②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5 - 41 지중선로 측량
㈎ 진행기준
(1반 1일)
|
㈏ 작업별 인원편성
(인/1반)
|
해 설
① 번화지구라 함은 역주변 번화가 등의 가옥 밀집지역으로서
특히 교통량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면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② 보통지구라 함은 가옥이 드물게 서있고 교통량도 비교적 적으며 측량을 기설 도로에 연하여 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③ 촌락지구라 함은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농지 또는 구릉지역을 말한다.
④ 본품에는 다음의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측량원도 및 트레스원도 작성품
㉡ 시방에 표시된 기타 측량의 측량품
㉢ 시방에 표시된 제작물의 제작품
⑤ 지하 매설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굴착이 요할 시는 별도 가산한다.
⑥ 기사는 154kV 이상 지중선로는 1급, 66kV 이하 지중선로는 기사 2급으로 함
⑦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는 중급기술자(측량)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는 초급기술자(측량)를, 측부(측량인부)는 초급기능사(측량)를 각각 준용한다.
5 - 42 154kV OF케이블 포설공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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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본품은 154kV OF케이블 Al Sheath 관로식 기준
② Al, Cu 도체 공용
③ 본품은 인력작업기준
④ 연피 및 강대 개장 케이블은 120%
⑤ 소운반, 작업준비, 케이블 절단, 유압감시 조정 및 피복시험품 포함
⑥ 트라프내 110%, 전력구내(공동구 포함 다만, 스네이크 포설은 별도)포설 125%, 직매식 80%(장애물이 없을시) 적용
⑦ 접속품, 터파기, 되메우기, 관로설치, 관로청소 및 도통시험품 제외
⑧ 단심 케이블은 동일 관로내에서 2조 이상 포설시 1조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관로식일 경우만 해당)
⑨ 2공 동시 180%, 3공 260%, 4공 340%
⑩ 직매식인 경우 타매설물 횡단개소 및 커브개소에는 개소당
각 직종별 0.5인 가산
⑪ 철거 60%, 재사용 철거 100% 단, 드럼감기품 포함
⑫ 66kV는 80%, 345kV는 120%
⑬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⑭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⑮ 잡재료는 별도 가산
(16)전력구(터널, 공동구)에서 케이블을 포설시 작업구(인입구)와 케이블 접속지점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중 포설(실제 포설길이가 증가)될 경우에는 그 중복(실제 증가분)되는 부분은 해당품의 50% 적용
(17)CV케이블(가교 폴리에칠렌 절연비닐방식 케이블) 115%
적용
5 - 42-1 관로청소 및 도통시험
(㎞당)
|
해 설
① 동일장소에서 2공 이상 동시 작업시는 관로 1공당 본품의
80%씩 가산
② 흄관, 강관, 합성수지관 공히 적용
③ 사용 포설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함.
④ CV 케이블 포설 관로청소 및 도통시험도 이 품의 해당항목
적용
5 - 42-2 154kV OF 케이블 직선접속
(조당)
|
해 설
① 연피, 강대개장, Al피 공용
② Al, Cu도체 공용
③ 진공, 급유작업 및 시험품 포함
④ 작업용 가건물을 제외한 소운반 및 준비작업 포함
⑤ 철거 60%, 재사용 철거 80%
⑥ 절연접속은 본품의 10% 가산 (링크박스 설치품 포함)
⑦ 단심케이블 3상 연속작업시 단심케이블 접속품의 260%
⑧ 66kV는 70%, 345kV는 120%
⑨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⑩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5 - 42-3 154kV OF 케이블 종단접속
(조당)
|
해 설
① 연피, 강대개장, Al피 공용
② Al, Cu 도체 공용
③ 작업용 비계 및 작업용 가건물을 제외한 소운반 및 준비작업
포함
④ PT 및 급유관 설치품 별도 가산
⑤ Link Bo× 설치는 직선접속품의 10% 가산
⑥ 진공, 급유작업 및 시험품 포함
⑦ 단심케이블 3상 연속작업시 단심케이블 접속품의 260%
⑧ 66kV는 70%, 345kV는 120%
⑨ 철거 60%, 재사용 철거 80%
⑩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참고 : 해설⑤항은 10%만 적용하는 것을 뜻함.
5 - 42-4 154kV OF 케이블의 유지접속
(조당)
|
해 설
① 연피, 강대개장, Al피 공용
② Al, Cu 도체 공용
③ 진공, 급유작업 및 시험품 포함
④ 작업용 가건물을 제외한 소운반 및 준비작업 포함
⑤ 철거 60%, 재사용 철거 80%
⑥ PT 및 급유관 설치품 제외
⑦ Link Bo× 설치는 직선접속품의 10% 가산
⑧ 단심케이블 3상 연속작업시 단심케이블 접속품의 260%
⑨ 66kV는 70%, 345kV는 120%
⑩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⑪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참고: 해설 ⑦항은 10%만 적용하는 것을 뜻함.
5 - 42-5 급유장치 설치
구 분 |
단 위 |
케이블공 |
배 관 공 |
보통인부 |
급유탱크설치 |
TS |
2.7 |
|
|
해 설
① 급유탱크 설치는 지상작업 기준
② 지중설치 및 맨홀내 설치시는 150%
③ 터파기 및 되메우기가 필요할 때는 별도 가산
④ 급유구간이란 "유지접속에서 유지접속" 사이 또는 "햇드에서
유지접속" 사이를 말함.
5 - 42-6 지중케이블용 금구류 취부
품 명 |
규 격 |
단위 |
케이블공 |
보통인부 |
비 고 |
써포트설치 |
1m이하 2m " |
개 |
0.007 |
0.007 |
2개 동시
180%,한 장소에 |
씰링가스켓 |
100㎜ 이하 |
" |
0.03 |
0.15 |
한 장소에 |
삽입형 |
200㎜ " |
" |
0.165 |
0.165 |
한 장소에 |
맨홀커버 |
1500㎜" |
" |
0.45 |
0.45 |
겉,속 맨홀 |
행거취부 |
" |
0.01 |
0.01 |
||
호 크 |
" |
0.12 |
0.12 |
||
물받이 |
" |
0.12 |
0.12 |
||
발판볼트 |
" |
0.03 |
0.03 |
||
앙카볼트 |
" |
0.05 |
|||
콘크리트취부 |
" |
0.05 |
상하고정기준, 하부받침은 50% |
해 설
①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구분 가능한 항목은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②철거는 이품의 50%를 적용
5 - 42-7 OF케이블 포설준공시험
구 분 |
단 위 |
케이블공 |
비 고 |
피복절연내력시험 |
크로스본당 1구간당 |
2.75 |
전압에 관계없이 적용 |
유류저항 시험 |
급유구간당 |
2.5 |
|
가스정수 시험 |
급유구간당 |
5.0 |
|
절연내력 시험 |
전 구 간 |
6.0 |
해 설
① 본품은 3상 시행기준
② 사용 포설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함.
③ CV 케이블 포설 준공시험도 이 품의 해당품목 적용
5 - 43 지중선로 표지기
(개당)
|
해 설
① 포장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시공기준
② 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 0.07인 별도 가산
③ 철거는 이 품의 50% 적용
④ 도면에 의거 줄자로 시공위치 선정 포함
⑤ 포장 정리품 포함
⑥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
5 - 43-1 지중케이블 매설표시 시트 설치
(단위:시트 100m당)
|
해 설
① 이 품은 지중케이블 또는 관로를 설치한 후 매설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그 위에 케이블 설치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매설 표시시트(경고용 테이프)의 기준임
②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
③ 이 품은 고압케이블 이상 적용기준이며 저압케이블은 저압케이블공 적용
④ 시트 매설을 위한 바닥고르기 작업 포함
5 - 44 지중방수용 발포지수제 분사처리
(개당)
|
해 설
① 맨홀내 및 지상기기내 시공 기준
② 교통정리원 필요시는 보통인부 0.082인 별도 가산
③ 철거 50% 적용
④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⑤ 맨홀내 양수가 필요시는 별도 계상
5 - 45 배전지중용 표시찰 취부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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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배전지중용 지하 맨홀내 및 지상기기내에서 상, 선로, 수용가, 계통, 접속자 표시찰 취부기준임.
② 맨홀내 양수펌프 불포함
③ 교통안내원 필요시 개당 보통인부 0.0063인 별도 가산
④ 사용케이블의 공칭전압에 따라 케이블공 직종을 구분 적용
⑤ 철거 50% 적용
5 - 45-1 배전 가공용 표시찰 취부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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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배전가공용 주상에서 상, 선로, 절체(조작) 계통표시찰 취부 기준임
② 교통안내원 필요시 개당 보통인부 0.059인 별도 가산
③ 철거 50% 적용
5 - 46 154kV 지중케이블 기계화 포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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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154kV OF, CV 케이블 1공 1조 관로식 기준
② Al, Cu 도체 공용
③ 이 품은 장비(Winch, Pole Crane, 조합장비 등) 사용기준으로 기계장비의 제경비는 별도 가산 적용
④ 연피 및 강대개장 케이블은 본품의 120% 적용
⑤ 소운반, 작업준비, 케이블 절단, 유압감시 조정 및 피복시험품 포함
⑥ 직매식 80% 적용
⑦ 접속품, 터파기, 되메우기, 관로설치, 관로청소, 도통시험 및
관로Piece Test품 제외
⑧ 단심케이블을 동일 관로내에서 2조 이상 포설시 1보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관로식일 경우만 해당)
⑨ 잡재료비는 별도 가산
⑩ 직매식인 경우 타매설물 횡단개소 및 커브개소에는 개소당
각 직종별 0.5인 가산 적용
⑪ 철거 60%, 재사용 철거 100% 단, 드럼감기품 포함
⑫ 66kV는 80%
⑬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⑭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⑮ 동일장소의 공수에 관계없이 각 해당품을 공히 적용
(16) 긍장이 100M(공수, 조수에 무관)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이
품의 150% 가산 적용(기계경비 포함, 포설품만 해당)
5 - 47 154kV 케이블 직선접속
(단위 :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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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연피, 강대개장, Al피 공용
② Al, Cu 도체 공용
③ 작업용 가건물을 제외한 소운반 및 준비작업 포함
④ 철거 60%, 재사용 철거 80%
⑤ 절연접속은 이 품의 10% 가산(링크박스 설치품 포함) 적용
⑥ 단심케이블을 동일장소(맨홀내)에서 연속 2상 이상 직선접속시는 1상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 적용
⑦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⑧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⑨ 장비(시험기기류 포함)의 제경비 및 소모성 잡자재 별도
⑩ 전력구(공동구)내 작업시는 이 품의 25% 가산 적용
5 - 48 154kV CV케이블 종단접속
(단위 :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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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연피, 강대개장, Al피 공용
② Al, Cu 도체 공용
③ 소운반 및 준비작업 포함
④ 철거 60%, 재사용 철거 80%
⑤ Link Box 설치는 이 품의 10% 적용
⑥ 단심케이블을 동일장소(맨홀내)에서 연속 2상 이상 종단접속시는 1상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 적용
⑦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⑧ 장비(시험기기류 포함)의 제경비 및 소모성 잡자재는 별도
가산 적용
5 - 49 66kV CV케이블 직선접속
(단위 :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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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Al, Cu 도체 공용
② 소운반 및 준비작업 포함
③ 철거 60%, 재사용 철거 80%
④ 절연접속은 이 품의 10% 가산(링크박스 설치품 포함) 적용
⑤ 단심케이블을 동일장소(맨홀내)에서 연속 2상 이상 직선접속시는 1상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 적용
⑥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⑦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⑧ 장비(시험기기류 포함)의 제경비 및 소모성 잡자재는 별도
가산
⑨ 전력구(공동구)내 작업시는 이 품의 25% 가산
5 - 50 66kV CV케이블 종단접속
(단위 :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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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Al, Cu 도체 공용
② 소운반 및 준비작업 포함
③ 철거 60%, 재사용 철거 80%
④ 절연접속은 이 품의 10% 가산(링크박스 설치품 포함) 적용
⑤ 단심케이블을 동일장소(맨홀내)에서 연속 2상 이상 종단접속시는 1상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 적용
⑥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⑦ 장비(시험기기류 포함)의 제경비 및 소모성 잡자재는 별도
가산
5 - 51 지중관로 Piece Test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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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154kV OF, CV 케이블 관로식에 단심 1공 3조로
윈치장비 사용기준
② 흄관, 강관, 합성수지관 공히 적용
③ 관로청소 및 도통시험은 별도 가산
④ 장비의 제경비는 별도 가산
⑤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⑥ 1공 1조 및 1공 2조는 이 품의 각 50% 및 70% 적용
⑦ 동일장소의 공수에 관계없이 각 해당품을 공히 적용
5 - 52 154kV 케이블 스테이크(SNAKE OFF-SET)포설
(단위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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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전력구내 154kV OF 단심케이블을 스네이크식으로
1조 포설하는 기준
② Al 및 Cu 도체 공히 적용
③ 66kV 이 품의 60% 적용
④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⑤ 장비(Hauling Machine) 사용료는 별도 가산
⑥ 단심케이블을 동일 전력구내에서 2조 이상 스네이크 포설시
1조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 적용
⑦ CV 케이블은 이 품의 15% 가산 적용
⑧ 지세별 할증률 적용
⑨ 기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준함
5 - 53 저압 지중 인입선절체
(단위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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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배전 지중화 공사로 인한 가공인입선을 저압 지중케이블 인입선으로 절체하는 작업으로써 건(호)당 기준임.
② 기설 전압, 상, 수용가설비 확인 포함
③ 기설 가공인입선과 지중 인입케이블 연결(가공, 지중 인입구간 포설) 포함
④ 기설 가공인입선 철거 불포함
⑤ 가공인입선 선종에 관계없이 적용
5 - 54 배전지중용 가스개폐기 기계화시공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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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오가크레인으로 인상하여 소운반, 다음 작업장소 이동 도착
및 지상설치 기준이며 앵커볼트 설치품을 포함함.
② 규격과 용량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케이블 접속은 별도 계상
③ 철거 50% 적용
④ 현장교통정리 필요시 보통인부(0.64/대당) 별도 가산
⑤ 옥내 및 지중 설치시는 이 품의 각 120%, 150% 적용
⑥ 동일장소에서 2대 이상 동시 설치시는 1대 추가마다 이 품의 80%씩 가산 적용
⑦ 소단위 작업의 경우에는 소단위 작업할증(1-45)을 적용
⑧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별도 계상하며 제11장(기계화 시공) 및 제12장(기계경비산정)을 적용
5 - 55 주상변압기 기계화 시공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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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오가크레인 장비로 인상하여 소운반, 다음 작업장소
이동도착 및 주상설치의 기준임.
②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③ 현장 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31/대당)별도가산
④ 옥내 설치시는 본 품의 120% 적용
⑤ 소단위 작업의 경우에는 소단위 작업할증(1-45)을 적용
⑥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별도 계상하며, 제 11장(기계화 시공) 및 제 12장(기계경비산정)을 적용
5 - 56 배전지중용 Pad 변압기 기계화 시공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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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① 이 품은 기계장비로 인상하여 소운반, 다음 작업장소 이동
도착 및 상별 구분없이 지상설치의 기준임.
②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
③ 현장 교통정리원 필요시 보통인부(0.39/대당) 별도가산
④ 옥내 설치시는 본 품의 120% 적용
⑤ 케이블 접속품 별도
⑥ 1일 작업물량 이하로 소단위 작업의 경우에는 1-45(소단위
작업할증)을 적용
⑦ 기계장비의 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수송비)는 별도 계상하며, 제11장(기계화 시공) 및 제12장(기계경비산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