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지 못 하게 하고,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게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이 전부 또는 보증금의 일부 반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 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는 온라인 접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 클릭!
3. 서류 제출 항목 중 민사 서류 클릭!
4. 민사 서류 중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클릭!
5. 이후 관련 수수료 지불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1.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 일자가 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 필요), 해지 통지한 내역(문자 또는 내용증명 등 임대인과 나눈 대화를 입증할 자료) 챙기기!
2. 신분증과 임차계약서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후 해당 부동산 도면 1부 수령!
3. 시청 세무과 방문 후 등록면허세 납부!
4. 법원 방문 하여 인지, 송달료, 수수료 등 납부!
5. 법원에 위 자료들 제출하여 완료!
6. 접수 후 심사가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임차권 등기 결정 정본 송달.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가 완료가 된 이후에도 간혹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는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신청 더 나아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향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부동산 분쟁은 장기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부터 부동산 매물의 검토 및 향후 분쟁 대응까지 에이원파트너스와 함께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 임대차 / 매매 / 분양계약 및 해제 등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십시요.
MOB.
010-4254-4774
010-5093-4777
E-MAIL.
aonepartners@naver.com
홈페이지
http://a1partners.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