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과 하자 보수청구
각 세대에서 집계된 전유부분의 하자사항과 관리사무소가 집계한 공유부분 하자사항을 구분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내용증명으로 신청한다.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하자는 최소한 매년 1회 및 각 시설의 하자만료 1개월 전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발췌한 하자내역을 최소한 기간만료 20일전까지 사업주체에 도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자보수 공사 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만료 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하며 기간내의 하자발생기록을 보관하고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때에도 내용증명으로 전화요청 내용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보수 요청 중이거나 요청한 것 중에 하자보수 작업을 미실시 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최종하자 사항을 재점검하여 다시 요청한다.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해당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출처: SL종 합 개 발(주) 원문보기 글쓴이: SL종합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