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고용보험법
1. 의의와 목적
ㆍ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 법률로서의 고용보험은
2008.12.31, 동법시행령은 2008.7.29, 2008.9.18, 2009.5.28, 동법 시행규칙은
2008.9.19, 2008.12.31, 2009.4.1, 2009.5.28에도 개정되었음.
ㆍ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유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로 구분.
2.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보험사고의 예측
이 어려운 사회보험
2) 기능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의 도모, 인력수급의 원활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기업
경쟁력 강화, 실질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촉진,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정책의 추진, 경기조절기능
3. 주요 내용
1)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무가 발생
- 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보험료징수
법 제7조 제1호)
-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 성립(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3호)
- 의제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 발생
(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1항)
(2) 적용범위
-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고용
보험법 제8조). 그러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배제사업: 동법 제8조 단서).
- 적용제외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법 제10조 제1호~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3) 보험가입자
- 당연가입자(당연적용사업):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이 사업을 당연적용사업
이라 함.
- 임의가입자(임의적용사업):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고용보험법 적용배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2항). 이 가입자를 임의가입자, 그 사업을 임의적용사업이라 함.
- 의제가입자: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배제사업이
된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봄
(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1항). 이를 의제가입자라 함.
(4) 소멸
보험관계의 소멸사유와 소멸시기는 보험료징수법 제10조 제1호~제4호에 규정
되어 있음.
2) 고용보험의 보험자
고용보험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고용보험의 수행은 노동부의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함(수행주체: 보험료징수법 제4조).
그러나 보험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하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자 즉 보험자는
노동부장관임.
3) 보험급여
급여에는 고용안전사업(고용보험법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동법 제3장), 실업
급여(동법 제4장), 유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급여(동법 제5장) 가 있다.
ㆍ 고용안정사업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동법
제19조), 고용창출의 지원(동법 제20조), 고용조정의 지원(동법 제21조), 지역
고용의 촉진(동법 제22조),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동법 제23조), 건설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동법 제24조),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동법 제25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동법 제26조)
ㆍ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동법 제27조),
비보험자(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동법 제29조),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동법 제30조), 피보험자 직업
능력개발의 촉진(동법 제31조) 등
ㆍ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
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눔(고용보험법 제37조).
- 구직급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6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동법 제40조 제1항).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보험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이며, 피보험기간(고용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동법 제41조), 실업의 신고(동법 제42조), 수급자격의 인정(동법 제43조),
실업의 인정(동법 제44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함)(동법 제45조), 구직급여일액(그 수급자격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원칙, 예외로 최저구직급여일액(그 수급
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규정 있음(동법 제46조). 실업
인정대상 기간 중의 근로신고(동법 제47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동법
제48조), 대기기관(동법 제49조),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함(동법 제5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40조~
제63조).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동법 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동법 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동법 제66조),
이주비(동법 제67조) 등을 규정.
ㆍ 유아휴직급여
유아휴직급여의 지급(동법 제70조), 유아휴직의 확인(동법 제71조), 취업신고
(동법 제72조) 등 규정
ㆍ 산전후휴가급여 등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동법 제75조), 지급기간(동법 제76조) 등 규정
4) 고용보험료와 비용
(1)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ㆍ 보험료의 산정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
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함)를 징수(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부담고용보험료: 자기의 임금총액×실업급여보험료율의 1/2(보험료
징수법 제13조 제2항)
-사업주부담고용보험료: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고용안정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보험료
징수법 제13조 제4항)
ㆍ보험료의 징수
- 원천공제: 사업주는 근로자부담 보험료를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음(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
- 개산보험료의 징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보험연도마다 1년동안에 사용
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고용보험료율로 산정한 금액)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확정보험료의 징수: 사업주는 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고용보험료율로 산정한 금액)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ㆍ고용보험의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
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근로자 수가 150인 미만인
상시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
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 → 1만분의 45,
상시 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상시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55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000분의 9(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2) 고용보험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소요비용,
실업급여지급,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급여지급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
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78조~제86조 참조).
(3)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동법 제5조).
5) 권리구제
고용보험에 관한 처분에 이의 있는 자는 1차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 이의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
(동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