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뭐하나만 여쭤볼께여..만약 사고가 났어여
그럼 보험회사에서 대리운전했다는 근거를 알려달라한다던데 만약
현장 콜일경우는 어케돼는건가엽? 정말궁굼하네엽..
글고 6명 팀짜서 가입했다고 치면 한분이 해지하시면 그경우는 보험이 유지되는건가엽?
아니면 마담님께서 아라서 인원수 조정을해주시나여?
한분나가시면 마담님 께서 채워주시나엽? 보험이 바뀌여서 정말 궁굼하군요..
ㅎㅎ좀알려주세엽~수고하시고요~
제가 파악한 질문 1 : 보험회사에 대리운전을 했다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현장 콜일경우는 어떨게 되는가?
현장에서 손님과 이야기 되어서 대리운전을 하신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리운전을 요청한 차주의 진술
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회사 콜인 경우는 회사 서버에 근거가 남지만, 현장콜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
서 차주의 진술서을 받어서 해결하는 방법외에는 없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리운전
이 아닌 경우를 의심하는 것인데, 현장 콜을 타기 전의 회사 콜로 움직인 위치를 진술하시고 어디서 어 디까지 대리운전을 수행하고 옮기는 중에 현장에서 콜을 잡은 정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면 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보험가입이 단체 보험으로 되어 있느냐 하시면 개인 계약이냐에 따라 약간의
문제가 내포 되어있습니다
대리운전보험은 대부분의 회사가 다음과 같이 약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급업자보험약관 +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취급업자보험약관은 보통약관으로써 보험계약의 의무사항 등을 기술하고, 특별약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 2조 피보험자 정의가 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대물배상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계약 유형이 단체 보험인 경우 일반적으로
대리운전회사(개인사업자인경우는 대표자,법인인 경우는 법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운전자 명세서에 대리운전기사가 기재됩니다.
상기 2조항에서 보시면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체 계약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즉, 회사의 지시에 의해 대리운전을 하셔야만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장 콜인경우 회사의 지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콜비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
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콜비를 회사가 받지 않으므로 인해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 운전자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도 피보험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도 있지만 ,명확하게 상기 1조항에 기명피보
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명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되고 운전자는 단순 피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작은사고 일때는 보상이 될 수 도 있지만, 큰 사고일때는 보험회사가 이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할 수 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계약인 경우 어떻게 되는가 ?
즉, 대리기사가 계약자,피보험자,운전자가 되는 계약인 경우는 명확하게
기명피보험자가 대리기사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현장 콜이든간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을 사료 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투콜을 타시는 기사님들은 개인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료의 이중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듯 보입니다.
질문2 6명이 단체 계약을 한 경우 보험료가 5% 할인이 되는데,기사가 퇴사 한경우 어떻게 되는가
질문1에서 투콜을 하는 경우는 개인계약(계약자 본인,피보험자 본인, 운전자 본인)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로 계약하시는 경우
계약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대리기사, 피보험자 대리운전 회사, 운전자 대리기사 형태로 가입을 하시면 대리운전기사 별로
보험증권이 발행이 되고 ,보험료 환급도 대리기사 개인에게 나갑니다.
6명 중 1명이 보험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기존의 5명의 보험료 할인 혜택은 지속되고 ,새로운 기사가 들
어올 경우 다시 6명째가 되는 기사는 5% 할인 혜택이 새로운기사에게 부여가 되나, 2명이 퇴사하여 2명
의 보험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는 기존의 4명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시명 보험은 유지가 되고
다섯번째가입하는 대리기사는 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여섯번째 가입하는 기사님만 5%의 할
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피보험자 기준으로 할인혜택 부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부화재 취급업자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으로 보험가입하는 경우의 사례를 말씀
드린것입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씁니다 잘읽고 참고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다들 나와는 상관없는 일 정도 취급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자료가 거의 다 올라간 상태이니, 총정리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교통사고시 보험관련 대응책 혹은 유의사항 정도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