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옛무덤·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그림·도자기·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과 함께 판소리·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무형문화재들도 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서 일상생활 및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여 문화재에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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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이 남겨놓은 유형·무형의 문화재는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 발전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현상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값진 재산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설명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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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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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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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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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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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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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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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 설명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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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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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념 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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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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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등록 제1호), 철원 노동당사(등록 제22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 제78호), 백범 김구 혈의 일괄(등록 제439호) 등이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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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비지정문화재 설명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0조) |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재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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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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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란 무엇인가요
숭례문은 태조 7년(1398) 창건되었으나 세종 29년(1447년)에 고쳐 지은 조선시대 도성의 남쪽 대문입니다.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서울의 관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건축적인 특징 및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국보 1호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정번호가 문화재적인 가치의 우선 순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동산문화재로 분류되고 있는 전적(典籍)문화재란 넓게는‘문자나 기호 등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기록정보’를 말하며, 좁게는‘기록정보 가운데 각 학문분야에 있어 학술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래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전적문화재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는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서적(書籍)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적은 책(冊)을 의미하는데 직접 붓으로 써서 엮은 사본(寫本)과 목판 및 활자로 찍어서 만든 인쇄본(印刷本)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본은 고본(稿本)과 전사본(傳寫本), 사경(寫經), 일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인쇄본은 목판본(木版本)과 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 짓습니다.
고문서는 일정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 전달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며 1차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외교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적은 필자가 직접 글로서 예술과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서화(書畵), 시문(詩文), 서간(書簡)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