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별 교육기관 비정규직 현황('10. 3 기준) 기간제 교사, 특기적성강사 제외 | |||
광역시도지역 |
무기계약직 |
비 무기계약직 |
합 계 |
서울 |
5,766 |
9,324 |
15,090 |
부산 |
3,219 |
2,231 |
5,450 |
대구 |
2,592 |
2,317 |
4,909 |
인천 |
2,308 |
3,713 |
6,021 |
광주 |
1,905 |
1,146 |
3,051 |
대전 |
1,812 |
1,547 |
3,359 |
울산 |
1,774 |
3,102 |
4,876 |
경기 |
13,604 |
9,534 |
23,138 |
강원 |
2,057 |
2,693 |
4,750 |
충북 |
2,692 |
2,005 |
4,697 |
충남 |
2,819 |
3,203 |
6,022 |
전북 |
2,701 |
1,109 |
3,810 |
전남 |
3,165 |
1,889 |
5,054 |
경북 |
3,863 |
2,699 |
6,562 |
경남 |
4,307 |
2,842 |
7,149 |
제주 |
367 |
428 |
795 |
합계 |
54,951 |
49,782 |
104,733 |
○ 교육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07년 기준) 국립, 간접고용 포함 | ||
직 군 |
인 원 |
비 율 |
공 무 원 |
58,830 |
12% |
교 사 |
313,141 |
65% |
회계직원 |
112,393 |
23% |
합 계 |
484,364 |
100% |
번호 |
직종명 |
(A) 무기계약직 |
(B) 비 무기계약직 |
(C:A+B) 합계 | |
1 |
주요 10개 직종 |
영양사 |
2,022 |
1,264 |
3,286 |
2 |
조리사 |
4,305 |
868 |
5,173 | |
3 |
조리원 |
28,490 |
12,019 |
40,509 | |
4 |
구육성회(학부모회직원) |
3,263 |
175 |
3,438 | |
5 |
사무.행정보조 |
2,066 |
1,817 |
3,883 | |
6 |
전산보조 |
1,522 |
760 |
2,282 | |
7 |
교무보조(교육업무보조) |
5,358 |
2,710 |
8,068 | |
8 |
과학실험보조(실습,발명보조) |
3,261 |
1,047 |
4,308 | |
9 |
사서 |
899 |
760 |
1,659 | |
10 |
특수교육보조 |
1,699 |
2,867 |
4,566 | |
11 |
기타 직종 |
사서보조 |
318 |
1,268 |
1,586 |
12 |
급식보조(배식원) |
164 |
2,583 |
2,747 | |
13 |
유치원교육보조 |
171 |
666 |
837 | |
14 |
유아종일반(에듀케어보육) |
236 |
2,522 |
2,758 | |
15 |
전임코치(체육) |
104 |
3,445 |
3,549 | |
16 |
전문상담원 |
6 |
206 |
212 | |
17 |
당직전담(경비원)(용역제외) |
25 |
399 |
424 | |
18 |
사감 |
54 |
213 |
267 | |
19 |
통학차량보조 |
163 |
967 |
1,130 | |
20 |
사회복지사 |
5 |
228 |
233 | |
21 |
청소원 |
144 |
694 |
838 | |
22 |
방호원 |
8 |
36 |
44 | |
23 |
운전원 |
15 |
101 |
116 | |
24 |
평생교육사 |
14 |
70 |
84 | |
25 |
시설관리(보조) |
53 |
285 |
338 | |
26 |
매점관리 |
14 |
52 |
66 | |
27 |
급식사무보조 |
118 |
34 |
152 | |
28 |
보육교실보조 |
89 |
1,058 |
1,147 | |
29 |
기숙사생활지도원 |
10 |
31 |
41 | |
30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5 |
423 |
428 | |
31 |
기업회계직 |
2 |
14 |
16 | |
32 |
방과후학교강사 |
164 |
7,080 |
7,244 | |
33 |
기타(상기외의 모든 직종) |
184 |
3,120 |
3,304 | |
합계 |
54,951 |
49,782 |
104,733 |
■ 학교비정규직 직종 및 인원 ('10. 3 기준) 기간제 교사, 특기적성강사 제외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 (국립 및 사립 제외)
근무 유형 |
직 종 명 |
기준일수 |
연봉 |
월 임금 |
일급 |
갑 |
영양사, 사서, 순회코치 |
365 |
17,222,100 |
1,435,170 |
47,180 |
사무보조 |
365 |
15,437,100 |
1,286,420 |
42,290 | |
을 |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특수교육보조원, 전산보조원 전일학교제운영보조교사 |
275 |
11,630,690 |
969,220 |
42,290 |
병 |
조리종사원 책임자 |
245 |
10,879,980 |
906,660 |
44,400 |
조리원 |
245 |
10,361,880 |
863,490 |
42,290 |
■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현황? (입사 한 달이나 10년이나 똑 같은 임금체계)
※ 2010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110원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
* 일/주/월급 환산 시
- 일급 : 32,880원 (8시간 근무 기준) 34,560원
- 월급 : 858,990원 (주40시간·월209시간 근무 기준) 902,880원
전국적으로 약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전북교육청 산하에 4천4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구성원의 약 4분의 1로 교원 다음으로 많습니다.(공무원-일반직, 기능직-두배 수준)
이들은 학교의 급식실(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 행정, 교무, 과학, 전산, 특수교육, 사서, 유치원 등에서 ‘보조’란 명칭을 달고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지출된다하여 ‘회계직’이라 불리우며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교육기관에서 심한 차별이 자행되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실상을 알면 놀라울 뿐입니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차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에게도 호봉제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며, 중앙부처인 노동부 역시 무기계약직에게 비록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8호봉까지 인정함으로써 임금이 평균 11.7% 인상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의 행정업무 무기계약직은 11호봉까지 인정하고, 환경미화원은 단일 호봉제로 각 호봉 승급마다 기본급이 인상됩니다. 법원 속기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시절 경력도 인정해 호봉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회계직의 임금은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 10급 1호봉에 묶여 있습니다. 직종별로 245일제(조리사, 조리원 등), 275일제(과학, 특수, 교무 등), 365일제(영양사)로 나뉘며 근무일수로 받는 연봉을 12달로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 차별.
각 도청과 시청 등의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호봉은 기본이고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공무원에 준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급식실 조리사는 최저임금 월 836,000원을 갓 넘긴 863,490원을 받고 있으며, 10년 일하나 1년 일하나 똑 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이라 해도 교육기관 비정직의 처우가 가장 낮은 현실 입니다. 정부나 일반 지자체의 비정규직은 준공무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 일할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차이가 커집니다.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공무원)과의 차별 대우도 심각한데, 이제는 같은 무기계약 전환자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따른 차별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차별이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무기계약 전환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단적인 사례입니다.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직종도(영양사, 사서, 조리사 등) 공무원들이 누리는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영유아보육수당조차도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습니다(경기도교육청은 지급) 병가의 경우에도 공무원은 60일인데 반해 회계직원은 6일입니다. 이 밖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이 심한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셋째, 법에 보장된 것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학교 회계직원은 임용권자가 학교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용불안 등 처우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도 찾을 수 없으며 대다수가 여성 근로자인데도 보건휴가조차 거의 사용 못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은 영양사, 조리원(사) 등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전 회계직원의 약 55% 수준)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별첨합니다.
■ 학교.급식실 조리사(원) 근무실태 조사 통계자료
|
번호 |
질문내용 |
답변수 |
비율 (%) |
|
|
번호 |
질문내용 |
답변수 |
비율 (%) | ||
기
초
조
사 |
1 |
근속년수
응답수 859명 |
2년미만 |
160 |
18.63 |
|
설
문
조
사 |
4 |
휴가사용여부 929 |
예 |
237 |
25.51 |
2년~5년 미만 |
186 |
21.65 |
|
아니오 |
692 |
74.49 | ||||||
5~7미만 |
139 |
16.18 |
|
4-1 |
1년에몇회 |
|
225 |
| ||||
10년미만 |
223 |
25.96 |
|
4-2 |
못쉰이유 770 |
동료피해 |
629 |
81.69 | ||||
10년이상 |
151 |
17.58 |
|
관리자눈치 |
70 |
9.09 | ||||||
2 |
가족수
응답수 492명
|
1 |
3 |
0.61 |
|
허락불가능우려 |
56 |
7.27 | ||||
2 |
5 |
1.02 |
|
잘모름 |
15 |
1.95 | ||||||
3 |
54 |
10.98 |
|
5 |
컴퓨터설치여부 956 |
예 |
61 |
6.38 | ||||
4 |
314 |
63.82 |
|
아니오 |
895 |
93.62 | ||||||
5 |
90 |
18.29 |
|
6
|
나이스 인증여부 457 |
예 |
97 |
21.23 | ||||
6이상 |
26 |
5.28 |
|
아니오 |
360 |
78.77 | ||||||
3 |
연령대
응답수 933명 |
30세미만 |
46 |
4.93 |
|
7 |
학교 교육일정 전달여부 382
|
전달받지못함 |
152 |
39.79 | ||
35세 |
316 |
33.87 |
|
말로 전달 |
175 |
45.81 | ||||||
41세 |
251 |
26.90 |
|
문서로 전달 |
39 |
10.21 | ||||||
45세미만 |
139 |
14.90 |
|
쿨메신저로 전달 |
16 |
4.19 | ||||||
51세미만 |
155 |
16.61 |
|
8 |
처우개선 종합대책안 인지여부 489 |
예 |
59 |
12.07 | ||||
51세이상 |
26 |
2.79 |
|
아니오 |
430
|
87.93
| ||||||
설
문
조
사 |
1 |
정년계약나이
응답수 899명 |
57세미만 |
152 |
16.91 |
| ||||||
57세 |
439 |
48.83 |
|
9 |
방학중 944 |
무직상태 |
884 |
93.64 | ||||
58세 |
207 |
23.03 |
|
아르바이트 |
60 |
6.36 | ||||||
59세 |
4 |
0.44 |
|
10 |
방학중 유급연수 참여여부 911 |
예 |
712 |
78.16 | ||||
61세미만 |
89 |
9.90 |
|
아니오
|
199
|
21.84
| ||||||
모름 |
8 |
0.89 |
| |||||||||
2 |
다친경험 932 |
예 |
573 |
61.48 |
|
10-1 |
유급직무연수가능일수 758 |
3 |
484 |
63.85 | ||
아니오 |
359 |
38.52 |
|
5 |
90 |
11.87 | ||||||
2-1 |
다친유형 |
|
266 |
|
|
7 |
53 |
6.99 | ||||
2-2 |
치료는? 760 |
개인휴가 |
54 |
7.11 |
|
10 |
131 |
17.28 | ||||
병가 |
44 |
5.79 |
|
11 |
처우개선 건의사항 |
|
|
| ||||
산재 |
83 |
10.92 |
|
|
|
|
|
|
| |||
그냥일함 |
407 |
53.55 |
|
|
|
|
|
|
| |||
기타 |
172 |
22.63 |
|
|
|
|
|
|
| |||
3 |
직업병 2155 |
난청 |
327 |
15.17 |
|
|
|
|
|
|
| |
땀띠 |
256 |
11.88 |
|
|
|
|
|
|
| |||
화상 |
532 |
24.69 |
|
|
|
|
|
|
| |||
어깨․등 결림 |
694 |
32.20 |
|
|
|
|
|
|
| |||
허리 |
300 |
13.92 |
|
|
|
|
|
|
| |||
기타 |
46 |
2.13 |
|
|
|
|
|
|
|
■ 2009년 각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 복리후생비 지급현황(본예산)
-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제외
*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주휴(유급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공통지급 - 월 기본급화
□ 서울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학비보조, 가계지원비등 지급
□ 노원구청 : 명절휴가비,근속,가계보조,급식,여비,가족수당,위생수당,자녀학비보조,체력단련비
□ 광명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 가계지원, 급식비, 교통비,위생, 가족수당, 학비보조, 대학생자녀등록금보조
□ 안산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 정액급식비, 가계보조, 교통보조, 휴일근무, 토요근무수당, 임금보전수당
□ 오산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지급
□ 성남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위생수당 지급
□ 군포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지급
□ 과천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생수당, 학비보조 지급
□ 의정부시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지급
□ 고양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지급
□ 포천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대민봉사수당 지급
□ 양주시청 : 명절휴가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지급
□ 구리시청 : 명절휴가비, 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지급
□ 평택시청 :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지급
□ 수원시청 : 월기본급*12월, 상여금, 시간외, 근속, 연차, 가계보조, 명절휴가비,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위생수당, 근무복지급
□ 강원도청 : 명절휴가비, 급식비 지급
□ 삼척시청 : 장기근속가산금, 중식비, 교통비 지급
□ 동해시청 :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지급
□ 강릉시청 : 급식비
□ 속초시청 :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 경남도청 : 근속가산금, 토요휴무(유급)수당 지급
□ 부산광역시: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 대민봉사비 지급
□ 마산시청 : 명절휴가비, 토요휴무(유급)수당, 가산금, 교통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지급
□ 창원시청 :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식비, 가산금, 처우개선비 지급
□ 거제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급식비 지급
□ 양산시청 : 명절휴가비, 토요휴무(유급)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 통영시청 :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토요(유급)수당 지급
□ 진주시청 : 근속가산금,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09년도) 지급
□ 진해시청 : 토요휴무(유급)수당 지급
□ 사천시청 : 근속가산금 지급
□ 김해시청 :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처우개선비 지급
□ 울산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토요휴무(유급)수당,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지급
□ 대구광역시: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급량비, 교통비 지급
□ 구미시청 :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지급
□ 포항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지급
□ 영주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급식비,여비,가족수당 지급
□ 충남도청 :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급양비, 교통비, 임금보전수당, 약정휴일수당, 처우개선비 지급
□ 대전광역시: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급량비, 교통비, 자녀학비보조, 처우개선비 지급
□ 아산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급양비, 교통비, 토요휴무 지급
□ 논산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비 지급
□ 계룡시청 : 명절휴가비, 교통비, 가족수당 지급
□ 공주시청 : 명절휴가비, 보전수당 지급
□ 충북도청 : 장기근속수당, 토요(유급)휴무수당, 급량비, 교통비, 피복비 지급
□ 청주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교통비, 급량비, 가계보조비, 연장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지급
□ 충주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교통비, 급양비 지급
□ 제천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월액여비, 연장근로수당, 정근수당, 위험수당 지급
□ 전남도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보조수당, 급식수당, 교통보조비,현장근로수당 지급
□ 광주광역시: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민원수당 지급
□ 나주시청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위험,민원수당지급
□ 전북도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지급
□ 전주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지원비, 교통비, 급양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보조 지급
□ 익산시청 : 근속일금(5년단위), 교통비, 급양비 지급
□ 남원시청 :명절휴가비 지급
□ 김제시청 : 명절휴가비, 근속수당(09년도) 지급
□ 군산시청 : 명절휴가비 지급
□ 정읍시청 : 명절휴가비
□ 고창군청 : 명절휴가비
□ 제주자치도: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가산금, 급식비, 교통비,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
□ 제주시청 :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가산금, 급식비, 교통비,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
□ 서귀포시 :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가산금, 급식비, 교통비,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