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고용·복지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분석
강익구1)
한국노총이 2007년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의 경제활동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복지 실태 및 수요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Ⅰ. 인적사항
응답자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경인지역에 밀집(응답자의 56.5%)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남성 비율이 높았다(71.1%). 학력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했으나 고졸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37.1%). 연령층은 60세부터 70세 사이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비율도 응답자의 71.1%에 달했다.
Ⅱ. 생활 및 건강실태
1. 생활 상태
주거활동은 대체적으로 자기 소유의 주택
은퇴 후에도 여전히 꾸준한 경제활동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수입을 묻는 질문에 비록 100만원 이하가 21.6%
근로소득 중심으로 월 200만원~500만원 사이의 수입을 올리는 층으로 고루 분포
<표 2-1> 가족의 총 월 수입액
(단위 : 만원)
월수입 |
분포(명) |
비중(%) |
없음 |
3 |
1.6 |
100만원 이하 |
42 |
21.6 |
101~150 |
25 |
12.9 |
151~200 |
20 |
10.3 |
201~250 |
14 |
7.2 |
251~300 |
23 |
11.8 |
301~400 |
24 |
12.4 |
401~500 |
20 |
10.3 |
501~1,000만원 |
5 |
2.5 |
1,001만원 이상 |
4 |
2.0 |
무응답 |
14 |
7.3 |
합계 |
193 |
100.0 |
생활수준은 중하위 이하로 생각하는 은퇴자들이 전체 응답자의 67%
생활 만족도 또한 그리 만족스러운 편이라고는 답하지 않았다.
은퇴 후 생활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첫째, 생활비 조달(36.6%) 둘째, 건강 순
은퇴 후에도 가구주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정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물었을 때에도 생활비 조달(30.4%)로 답했으며(<표 2-2> 우선적 고려사항 참조), 소일거리를 물음에도 전체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해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2> 우선적 고려사항
고려사항 |
빈도(명) |
비중(%) |
생활비 조달 |
59 |
30.4 |
용돈조달 |
17 |
8.8 |
경조비 조달 |
12 |
6.2 |
건강 |
36 |
18.5 |
가정화목 |
9 |
4.6 |
직장 |
5 |
2.6 |
친구 |
0 |
0.0 |
간병서비스 |
1 |
0.5 |
교육훈련 |
||
기타 |
1 |
0.5 |
무응답 |
54 |
27.8 |
합계 |
194 |
100 |
또한 취미생활을 묻는 질문에도 등산, 낚시, 친교활동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취미활동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취미활동보다는 여전히 경제활동에 주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활수지
본인의 소득원을 묻는 질문에는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금융소득, 가족용돈, 연금 순
재산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8%가 2억~4억원 이라고 답했으며, 전혀 재산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6%를 차지하는 반면 10억 원대 이상 소유자도 4.7%를 차지
생활수지정도는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4.3%, 조금 부족이 13.9%를 차지해, 생활수지정도는 견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부족한 용돈수준은 얼마정도인가라는 질문에는 50만원 정도(25.4%)와 100만원 정도(29.1%)
3. 건강상태
주로 소화기계통과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50.5% 이상은 장기질환이 없다고 답하였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근골격계 질환도 경제활동 중에 누적된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노령기 질환인 관절염이 대부분이었다. 은퇴자들은 주로 동네의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33.0%) 병원(19.1%)과 종합병원(16.0%)이 뒤를 이었다. 의료시설 월 1~2회 정도 이용에 1회 이용 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건강보험료 수급(70.1%)을 받고 있었다.
4. 국가복지서비스 혜택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문항에 53.6%가 답한 외에는 노인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교통비(35.1%), 경로연금(14.9%) 마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복지서비스 지원만족도에 대해서도 68.1%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고령자 층의 가장 욕구가 큰 취업알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중앙 또는 지방) 차원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취업
은퇴 전 주로 기능직종에 30년 이상 종사하였다는 답변이 많았다. 스스로 중고수준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은퇴 후에는 동종업종에 종사한 사례가 적어 기술력들이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취업을 위해서는 노력한다’는 응답은 55.7%에 달했는데, 생활비 등을 위한 돈이 필요한 이유(44.8%)에서 이었다.
희망일자리는 상용직을 원하고 있으나(27.6%), 구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순노무 임시직이 대부분이었다(<표 2-3> 구직 일자리 사례 참조).
<표 2-3> 구직 일자리 사례
일자리 |
분포 |
비중(%) |
일자리 |
분포 |
비중(%) |
재활용품 수거 |
5 |
1.3 |
택배 |
9 |
2.4 |
농사일 |
3 |
0.8 |
간병 |
2 |
0.5 |
단순임가공 |
18 |
4.8 |
주유원 |
2 |
0.5 |
농수산물 가공 |
5 |
1.3 |
시험감독 |
1 |
na |
수선봉재 |
90 |
23.9 |
주차원 |
5 |
1.3 |
전통공예 |
1 |
na |
무가지 배포 |
90 |
23.9 |
생필품 제작 |
1 |
na |
시설관리 |
5 |
1.3 |
조리 |
1 |
na |
주례 |
90 |
23.9 |
자영업 |
6 |
1.6 |
농가인력지원 |
5 |
1.3 |
청소업 |
2 |
0.5 |
경비원 |
19 |
5.0 |
운전 |
11 |
2.9 |
공공근로 |
6 |
1.6 |
복수 응답수 : 377인(100%) |
월간 수입은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전일제인 주 40시간에 100만 원 정도 안팎을 희망’하고 있으나(52.6%), 현재는 50시간 정도에 100만 원 이하가 39.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취업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취업만족도 참조).
<표 2-4> 취업만족도
문항 |
매우불만 |
불만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무응답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3 |
29 |
49 |
17 |
2 |
90 |
보수 |
3 |
37 |
52 |
13 |
- |
85 |
업무내용 |
2 |
32 |
54 |
14 |
1 |
87 |
업무강도 |
5 |
32 |
47 |
17 |
2 |
87 |
근무환경 |
7 |
25 |
53 |
15 |
4 |
86 |
동료관계 |
3 |
18 |
48 |
31 |
5 |
85 |
반면 취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많아 은퇴이후에도 일자리 제공은 은퇴자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5> 취업효과 참조).
<표 2-5> 취업효과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변화없음 |
무응답 |
가족관계 개선 |
4 |
10 |
50 |
35 |
5 |
86 |
경제적 보탬 |
2 |
3 |
53 |
51 |
1 |
81 |
건강상태 호전 |
1 |
15 |
51 |
39 |
5 |
80 |
인간관계 호전 |
1 |
12 |
50 |
41 |
3 |
82 |
일자리를 구한 통로는 가족이나 친척을 통한 방법이 가장 많았는데,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고, 희망수입수준을 충족하는 일자리 없었으며, 자기 기술에 맞는 일자리가 없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은퇴자들을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취업정보 시스템 도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대목이다.
6. 교육훈련
은퇴 후 취업을 위해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12.9%에 지나지 않아 은퇴자들의 대부분이 교육훈련 부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43.3%)이 부정적 답변(40.7%)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망 수강분야는 다양하였으나 건물 시설관리 부문 등 노동강도가 세지 않으면서도 고도의 기술력이 그다지 필요치 않는 부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은퇴자 조합에 대하여
은퇴자조합에 대해 63.4%가 지지하는 반면 3.6% 만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조합에 대해 지지와 아울러 기대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은퇴자들은 조합에서 재취업지원과 복지제공, 친교활동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참조 <표 3-1>은퇴자조합에 거는 기대).
<표 3-1> 은퇴자조합에 거는 기대
바란다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 |
재취업 지원 |
82 |
79 |
33 |
복지제공 |
59 |
102 |
33 |
레저제공 |
8 |
153 |
33 |
친교 |
35 |
126 |
33 |
건강지원 |
41 |
120 |
33 |
생활정보제공 |
27 |
134 |
33 |
대정부 정책요구 |
43 |
118 |
33 |
정치활동 |
6 |
155 |
33 |
노동운동지원 |
8 |
153 |
33 |
Ⅵ. 시사점
우선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에서 오는, 즉 사회통념상의 정년을 맞아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년층이라고 해도 여전히 핵가족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재산이 넉넉해 임대수입만으로도 충분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발은 서둘러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는 일본의 경우 소위 단까이 세타이(團塊世代)2)의 경제활동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오히려 대졸자들의 대부분이 취업하는 일시적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데,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다. 정년연장과 전직지원을 통한 고령자 노동시장 구축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부터 추진해도 빠른 것은 아니다.
둘째, 노령자 층에 대한 국가복지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정식으로 개시된다는 점과 경로연금 또한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름을 바꾸어 2008년부터 지급되는 관계로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은퇴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취업정보 제공,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달체계의 미흡은 은퇴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소지를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은퇴자조합에 거는 기대 중 가장 큰 ‘재취업 지원’ 이라는 것이 충분히 반증한다. 따라서 공공차원의 노령자 재취업 및 전직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도마련은 물론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자 및 퇴직자들의 전직을 도울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은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력과 지식은 소중한 국가 인적자원이다. 이를 사장시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은퇴자들이 노령시기를 보다 밝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일수록 일손을 놓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이며 곧바로 치매로 연결된다고 한다. 이는 곧 치유를 위해 사회적 부담을 늘리게 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갈 것이다. 따라서 은퇴자들에게 체력과 학식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 사장 방지는 물론 실직 후에 나타나는 병리현상 치유를 위한 사회적 부담 경감과 전체적으로 사회를 밝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매우 좋은 방안이다.
2. 미국의 은퇴자조합
미국노총 AFL-CIO가맹의 주요산별조직들에는 은퇴자조합들이 있다. 여기서는 대산별조직의 하나인 미국자동차노조의 은퇴자조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자동차노조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투쟁한 선도적 조직이다. 미국은 1941년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12년간 급여가 저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NLRB는 1949년, 기업이 노조와 연금에 대해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자동차노조는 연금교섭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고 포드자동차에서 교섭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교섭이 결렬되자 파업투표에 들어가 1949년 9월 타결을 본다. ‘사회보장’급여 월 32.50달러를 포함하여 월 100달러를 지급한다는 합의였다. 그러자 미의회는 곧바로 사회보장급여를 인상시켰다. 사용자들은 사회보장급여를 올림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하에 로비를 했던 것이다. 미국자동차노조는 포드에서 체결한 연금협약을 타사로 확대키 위한 교섭을 추진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미국자동차노조는 1951년 대회에서 은퇴자문제를 다루는 결의를 채택하며 1957년대회에서 ‘고령자․은퇴자․기타시민을 위한 미국자동차노조 프로그램’을 채택하며 1966년대회에서 은퇴자조직 설립을 결의한다. 이로써 은퇴자들은 일부 노조선거의 선거권만 주어지지 않을 뿐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현직의 로칼노조 집행부에 그들의 대표자를 보낼 수 있고 미국자동차노조파견대의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 은퇴자조직은 미국자동차노조 틀내에 있으며 로칼노조은퇴자분회(Local Union Retired Workers Chapter), 지구은퇴자협의회(Area Retired Workers Council), 지역은퇴자협의회(Regional Retired Workers Council)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자동차노조에는 600개 이상의 은퇴자분회가 있다. 25명의 은퇴자가 있는 각 로칼은 분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분회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체의 임원을 선출하며 로칼노조 집행위원회에 파견할 은퇴자 의장을 선출한다. 그리고 지역은퇴자협의회에 파견할 대의원도 선출한다. 각 분회는 자체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나 전국노조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 분회는 로칼노조와 협의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종류로는 조직화 및 회원, 교육,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서비스, 시민권, 시민 및 입법 등이 있다.
지구은퇴자협의회는 분회를 설치하기에는 수가 부족한 경우 설치한다. 미국자동차노조에는 100개 이상의 지구협의회가 있다.
지역은퇴자협의회는 은퇴자분회와 지구은퇴자협의회의 파견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미국자동차노조의 지역구분에 따라 11개가 있다.
전국수준에서는 전국은퇴자자문회의(International Retired Workers Advisory Council)3)가 있다. 동 자문회의는 각 지역은퇴자협의회가 1명씩 선출하여 파견하는 위원과, 4명의 지구협의회 선출위원, 11명의 임명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출위원들은 미국자동차노조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미국자동차노조 집행위원회가 은퇴자문제를 심의할 경우는 동 자문회의와 협의를 한다.
한편 미국자동차노조는 사무국내에 은퇴자부서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1957년 대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고령자․은퇴자․기타시민 프로그램’, 그리고 은퇴자기금과 관련이 있다. 다수의 미국자동차노조 현직분회들은 ‘은퇴자 프로그램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 의장은 1명 이상의 전국대표(international staff representative)를 지명하여 미국자동차노조 은퇴자부서에 배속시킨다. 이들 대표들은 은퇴자 프로그램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을 지원하고 기금을 형성하며 지역의 은퇴자 Drop-in Center(상담소)4)를 지원하며 분회나 지구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현안에 대해 은퇴자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은퇴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도 활동한다.
은퇴자조합의 조합비는 원래 월 1달러였으나 1986년부터 월 2달러이다. 조합비중 35%는 은퇴자분회에서 사용하고 25%는 지역은퇴자협의회에 납부하며 40%는 미국자동차노조 은퇴자부서로 납부되어 은퇴자관련활동에 사용된다. 조합비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며 현재 조합원의 75%가 조합비를 내고 있다. 은퇴자의 배우자나 미망인도 준조합원으로 은퇴자조합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자동차노조 은퇴자조합은
첫째로 타인을 지원키 위한 자발적 활동을 전개한다. 다수의 은퇴자조합원들이 미국자동차노조 Drop-in Center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상담하고 현직조합을 지원하며 로칼노조의 지역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로 은퇴자들은 현직노조 활동을 지원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전단을 돌리기도 하고 조합원이나 지역사회에서 노조지원 선전활동을 한다.
셋째로 정치활동에 참여한다.
넷째로 레크레이션이나 취미활동을 전개한다. 골프 토나멘트, 빙고, 피크닉, 낚시, 버스여행, 그룹여행 등을 조직한다.
다섯째로 노인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의 각 산별․직업별노조들의 은퇴자조직은 미국노총과 함께 ‘은퇴미국인 연합’(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의 깃발아래 결집해 있다. 은퇴미국인연합에는 AFL-CIO와 함께 20개 노동조합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관련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은퇴미국인연합은 28개주에 주은퇴미국인연합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조직은 ‘지역사회옹호네트워크’(Community Advocacy Network)의 기치하에서 시민단체와 노인관련차원의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미국인연합은 조합원 1인당 연 10달러를 조합비로 받아들이며 저렴한 은퇴자건강보험이나 기타보험, 건강지원, 저렴한 신용카드, 세금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 장학금 지급, 자동차임대․구매지원, 법률구조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할인구매, 할인여행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정치세력화도 도모한다.
3. 일본의 퇴직자조합
1) 조합원 및 조직현황
- 일본의 퇴직자 조합은 1970년대부터 몇몇 산별에서 주로 현직조합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자치체퇴직조합의 경우 자치로 오사카지역 조직이 고령자를 공원관리요원으로 충원하는 문제로 퇴직자를 조직하게 되었고 니싼노련은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은퇴자조합을 보고 퇴직자조합을 만들게 되는 등 구체적 사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은 연금은 제자리걸음하는데 물가상승이 큰 1970년대의 조건하에서 퇴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자조합을 만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조합원수는 2006.2.28 현재 산업별 가입기준으로 657,572명이고 지방조직기준으로는 752,453명이다. 지방조직 기준의 조합원수가 더 많은 것은 산업별조직이 없어 지방조직에만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이다.
<표 1> 산업별 퇴직자조합 및 조합원수 현황
조직명 |
조합원수 |
조직명 |
조합원수 |
전일본 자치체 퇴직자회 |
200,000 |
JR연합퇴직자연락회 |
11,000 |
NTT노동조합퇴직자회 |
101,040 |
사철총련고령자퇴직자회전국협의회 |
9,767 |
우정퇴직자회 전국협의회 |
57,530 |
전수도퇴직자협의회 |
7,000 |
철도퇴직자회 전국연합회 |
55,602 |
JAM고령자.퇴직자회 |
4,500 |
일본퇴직교직원협의회 |
45,130 |
JEC시니어클럽 |
3,500 |
UI젠센OB우회 |
29,150 |
국유림영년근속자복지협의회 |
2,498 |
전국퇴직여성교직원모임 |
24,850 |
NHK퇴직자전국협의회 |
2,195 |
니싼노련 엘더클럽 |
18,500 |
전인쇄국퇴직자회 |
1,750 |
우정유니온클럽 퇴직자회 |
18,042 |
기간노련․비철부문퇴직자회 |
1,414 |
일본도시교통노조퇴직자협의회 |
18,000 |
전조선기계고령자퇴직자회연락협의회 |
1,100 |
전국유림퇴직자협의회 |
16,644 |
전기노련역대임원간담회 |
269 |
농림수산성퇴직자회 |
14,000 |
세라믹스연합OB회 |
138 |
푸드연합․전담배퇴직자회 |
13,845 |
총평퇴직자회 |
108 |
-
현재의 렝고 조합원수가 6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조합원 대비 11.4%정도가 되는 인원수이다.
- 조합원 가입자격은 퇴직자이며 연령제한이나 현직에서의 조합원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개방된다. 그러나 대부분 과거 렝고 산하조직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나 그들 회사의 관리직에 있었던 자들이다. 전기노련역대임원간담회의 경우는 과거 현직조합 노조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규약이나 규칙상 조합원 자격은 다음 예시와 같다. 그러나 규약이나 규칙처럼 엄격히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가령 니싼노련의 경우는 니싼노련 조합원이었던 자가 원칙적인 대상이기는 하나 비조합원, 관리직이었던 사람도 자격이 있고 정년퇴직후 재취직한 곳이 니싼노련 이외의 기업에 근무한 사람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퇴직자연합 규약 제4조>
본회는 렝고구성조직 및 렝고 도도부현 지방연합회의 조직마다 조직되어 있는 고령자․퇴직자조직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동종 관련 고령․퇴직자조직으로 구성된다.
<자치체퇴직자회 규약 제4조>
본회는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퇴직지방공무원 등(교통, 교원 등은 제외)의 단체로써 조직한다.
<니싼노련 엘더클럽 회칙 제3조>
다음의 자는 엘더클럽 회원이 될 수 있다.
- 니싼노련 가맹조합 조합원으로 정년퇴직 또는 정년취급으로 퇴직한 자
- 가맹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가맹조합에서 정년퇴직 또는 정년취급으로 퇴직한 자
2) 조직구조
- 렝고에 일본고령․퇴직자단체연합(퇴직자연합)이 있고 그 산하에 렝고의 산업별구성조직 단위로 26개의 산업별 중앙조직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47개의 지방조직이 있고 몇 개의 지방 조직을 묶어 7개의 블록조직을 두고 있다. 렝고 가맹조직 모두에 퇴직자 조합이 조직되어 있지는 않다.
- 퇴직자연합과 지방조직간 관계는 반드시 수직적 관계라 할 수 없다. 퇴직자연합은 지방조직의 일상사에는 간여하지 않으며 단지 지방조직들이 퇴직자연합차원의 운동방침을 받아들여 활동한다. 퇴직자연합이 중앙정부 대상의 정책제도개선활동을 한다면 지방조직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제도개선활동을 전개한다.
- 조직화는 하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각 산업별로 퇴직자 조합이 결성되었고 일본노동계가 1989년 11월 21일 렝고로 대통합되자 렝고 산하 산별조직에 있는 기존의 퇴직자조합들을 묶어 1991년 11월 20일 퇴직자연합이 결성되었다. 때문에 각 산별의 퇴직자조합마다 조직형태나 활동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퇴직자연합과 산별 퇴직자조합간에는 역할의 동질성이 있다. 중앙정부 대상의 정책제도개선사항이란 거의 산업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퇴직자연합과 기능중복이 클 수밖에 없다. 단지 퇴직자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산업별로 퇴직자조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별 퇴직자조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 사업
중심적인 사업은 노인관련 대정부 제도개선활동이고 정치활동, 보험소개, 공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하기도 한다. 니싼노련 엘더클럽의 경우 현직조합이나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고 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현역과 같은 대우가 주어지기도 한다.
먼저 규약이나 규칙상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자연합 규약 제3조>
- 노인복지법의 기본적 이념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한 운동
- 연금, 의료, 복지, 취로, 지역생활 등의 조사, 연구, 정책의 검토
- 교육, 선전을 위한 정보의 발행, 연수, 토론회 등의 개최
- 고령자 대상의 각종 공제제도의 확립과 운영
- 가맹조직간의 친목교류에 의한 제사업의 계획
- 고령자에 관한 제제도 확립을 위한 국회대책의 추진
- 렝고와의 상호협력
- 고령자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활동
<자치체 퇴직자회 규약 제2조>
- 지방공무원 퇴직자단체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
- 퇴직자의 생활보호
- 지방공무원 관계노동조합 등 관계단체와 제휴
퇴직자연합과 자치체퇴직자회, 니싼 엘더클럽이 구체적으로 행한 사업들을 각 조직의 사업보고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자연합>
- 사회보장 및 세제에 관한 대정부 요구
- 조직화
퇴직자조합이 없는 산별은 퇴직자조합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산별퇴직자조합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퇴직자조직에는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산별퇴직자조합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렝고에도 협력요청
- 기관지 발간
<자치체퇴직자회>
- 사회보장 및 세제에 관한 제도개선활동
- 일본해상화재와 자치체퇴직조합간 단체계약으로 보험대리점을 본부에 설치하여 활동. 2007회계년도에 일반회계의 4분의 1인 2,000만엔을 보험대리점 수입으로 충당했고 산하조직에 조직선전조성금, 우송비보조, 광고선전비보조 등의 보조금으로 4,200만엔이 주어짐. 보험료는 시중보다 30여%가 더 저렴. 가입자수는 2007년도에 13,824명
- 기관지 발간
- 학습회
<니싼 엘더클럽>
- 상호접촉활동
- 교류행사 : 지구간담회, 온천1박여행, 골프 등 동호회
- 엘더 클럽통신(계간지)
- 니싼노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 무료직업소개소 ○ 장의공제 ○ 무료법률상담 ○ 개호․건강상담
○ 유언․유산상담 ○ 멘탈 헬스 상담 ○ 결혼상담 ○ 홈헬퍼 ○ 여행서비스
○ 니싼노련화재공제제도
○ 조합시설 및 니싼자동차건강보험조합의 보양시설 이용
- 엘더클럽 공제제도
○ 장수축하 ○ 상병위로 및 원조 ○ 장의공제
니싼 엘더클럽 지역별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수치는 활동이 행해진 빈도이다.
○ 상호접촉 방문활동(398회) ○ 자주간사회(368회) ○ 간담회(203회)
○ 블록별 간사회102회) ○ 행사위원회(102회) ○ 볼링대회(71회)
○ 가라오케대회(52회) ○ 걷기회(51회) ○ 골프대회(47회)
○ 바비큐 야외행사(47회) ○ 블록홍보지 편집회의(36회)
○ 1박이상여행(34회) ○ 게이트볼(33회) ○ 망년회․신년회(27회)
○ 섭외활동(22회) ○ 1일여행(16회) ○ 장기대회(11회)
○ 사진촬영회(11회) ○ 견학회(8회) ○ 댄스동호회(7회)
○ 강연회(6회) ○ 타조직교류(6회) ○ 영화감상(6회)
○ 발런티어활동(5회)
- 이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퇴직자조합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대정부 제도개선
○ 정치활동
○ 단체구매활동
○ 공제활동
○ 상호친목․여가․여행 활동
○ 현직조합이나 기업의 행사 및 복지서비스 참여
○ 기관지 발간 및 정보제공․상담활동
○ 조직운영 및 조직화
- 일본 퇴직자조합에 있어서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활동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년과 연금수급연령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그런 활동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노동운동이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의 일치를 주요 고령자대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사무국
일본퇴직자연합의 사무실 및 사무실운영비는 렝고가 제공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3명, 비서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보수는 퇴직자연합에서 제공한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들은 1주에 4일씩 근무하고 그 중 1일은 모두 출근하며 비서는 3일 근무한다. 사무차장 보수는 12만엔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치체 퇴직자회는 자치체 노조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 등 8명이 상근한다. 사무국장은 퇴직자회로부터 보수의 반을 받고 보험회사 대리점 점장 자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반을 받는다. 직원 3명은 퇴직자회로부터 보수를 받고 4명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체퇴직자회 지방조직들의 경우 상당수가 상근자가 없으며 따라서 현직조합의 협력을 얻어 기관지 배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니싼 엘더 클럽은 니싼노련 제공으로 니싼노련 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4명의 상근자가 있다. 상근자의 임금은 니싼노련 보수체계에 따라 니싼노련이 제공하고 있다. 22개 지역블록에는 12명의 실무간부들이 일하고 있다. 지역 간부들은 주요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보수는 주요노조들이 지급한다.
5) 재정
일본의 퇴직자조합 결성은 대체로 현직조합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재정이나 사무실 등에 있어 현직조합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고 조합비는 상대적으로 낮다. 조합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합비는 연간 2~3천엔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재정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자연합>
퇴직자연합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회비는 다음과 같다.
산별 중앙조직은 연간 3만엔을 납부하고 지방조직은 2만엔을 납부한다. 그리고 조합원은 산별조직이 10,000명 이하인 경우는 1인당 연간 30엔을 납부하고 10,000명을 넘는 경우는 10,000명을 넘는 인원수 1인당 10엔을 납부한다. 후원금은 렝고, 그리고 퇴직자조합이 없는 산별의 현직조직으로부터 지원된다. 2006년도의 재정수입은 <표 2>와 같다. 조합원 1인당 39.5엔에 해당된다. 회비수입은 전체수입중 3분의 1선인 34.6%에 불과하고 렝고의 지원금이 52.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의한 재정충당은 없다.
<표 2> 퇴직자연합의 수입구조
항목 |
금액 |
구성비 |
산별조직 회비 |
8,911,360엔 |
31.3% |
지방조직 회비 |
940,000엔 |
3.3% |
렝고 분담금 |
15,000,000엔 |
52.8% |
퇴직자조합 없는 산별의 지원금 |
730,000엔 |
2.6% |
잡수입 |
2,743엔 |
|
이월금 |
2,842,573엔 |
1.0% |
합계 |
28,426,676엔 |
100.0% |
지출측면에서 보면 임직원 활동비로 40여%가 지출되고 37%가 회의비로 지출되었다.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 기관지 제작발송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재정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체 퇴직자회>
자치체퇴직자조합의 재정수입은 회비, 기부금, 조성금 등으로 구성된다. 회비는 다음과 같다.
100인 이하(5,000엔) 101~200(10,000엔)
201~300(15,000엔) 301~500(25,000엔)
501~1,000(50,000엔) 1,001~1,500(75,000엔)
1,501~2,000(100,000엔) 2,001~2,500(125,000엔)
2,501~3,000(150,000엔) 3,001~3,500(175,000엔)
3,501~4,000(200,000엔) 4,001~4,500(225,000엔)
4,501~5,000(250,000엔) 5,001~5,500(275,000엔)
5,501~6,000(300,000엔) 6,001~6,500(325,000엔)
6,501~7,000(350,000엔) 7,001~7,500(375,000엔)
7,501~8,000(400,000엔) 8,001~8,500(425,000엔)
8,501~9,000(450,000엔) 9,001~10,000(500,000엔)
2007년도 재정수입 및 지출은 다음과 같다. 수입은 조합원 1인당 451.7엔이 되며 퇴직자연합의 3.3배가 되어 산별 조합이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회비수입은 13.5%에 불과하고 현직조합인 자치로가 48.0%를 부담하고 있다. 사업수입 등 수입은 22.8%이고 이월금은 15.7%이다.
<표 3> 자치체퇴직자회의 수입구조
항목 |
금액 |
구성비 |
회비 |
12,795,000엔 |
13.5% |
자치로 조성금 |
45,500,000엔 |
48.0% |
보험사업수입 |
19,471,973엔 |
20.5% |
잡수입 |
2,170,440엔 |
2.3% |
예금이자 |
18,546엔 |
0.02% |
이월금 |
14,892,107엔 |
15.7% |
합계 |
94,848,066엔 |
100.0% |
지출의 경우 임직원 인건비는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비 39.2%, 교육선전활동 33.7% 등의 지출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퇴직자연합에 비하면 인건비 구성이 훨씬 더 낮고 교육선전비 구성이 훨씬 더 높다.
<니싼 엘더클럽>
니싼 엘더클럽의 회비는 월 400엔이다. 2006회계년도의 재정수입은 회비 100,456,000엔으로 전체 수입의 94.6%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5,686,266엔으로 전체수입의 5.4%이며 기타 잡수입이 2,072엔으로 대부분이 회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출의 62.8%는 여비교통비, 회의비 등 행사비에 지출되고 있다.
또한 니싼 엘더클럽에는 공제회가 설치되어 있다. 2006년도 공제회 수입금은 49,280,882엔으로 이 중 31,344,554엔을 급부로 지급하였다. 급부내용을 보면 사망급부 9,560,000엔, 상병위문 2,160,280엔, 상병원조 11,814엔, 주택재해 1,040,000엔, 장수축하 17,376,817엔, 화환대 1,195,643엔 등이다.
6) 현직조합과의 관계
일본의 퇴직자조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직조합에 인적, 물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자조합 대표가 현직조합의 결의기관에 참여한달지의 공식적 관계는 없다. 단지 비공식적인 의견교환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활동 등에 있어서는 퇴직자조합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는데 퇴직자들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직조합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퇴직자조합이 내거는 고령자 대책 제도개선요구도 현직조합의 정책과 일치한다. 퇴직자조합은 독자의 씽크탱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형성에 있어 현직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7) 시민단체 및 외국퇴직자조합과의 관계
관계되는 제시민단체와의 연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재정형편 때문에 국제적 교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결론 및 한국에의 함의
미국과 일본의 은퇴자조합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비교가 될 수 있다.
첫째로 미국과 일본의 은퇴자조합은 현직노동조합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현직조합과의 연결성에 있어 유럽, 미국, 일본의 순으로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퇴자조합원들이 현직노동조합의 준조합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운동상에 있어서도 상호지원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퇴직자조합은 현직조합과의 규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조합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현직조합의 지원은 은퇴자조합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둘째로 미국이든 일본이든 은퇴자조합의 설립은 연금 등 고령자의 이해관계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은퇴자조합이 설립될 조건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고령자의 생활조건은 열악하고 정책적 준비정도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셋째로 미국이든 일본이든 은퇴자조합은 산별로 조직되어 있고 이들 산별조직은 전국조직에 가맹하여 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직적으로는 산별.직업별노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조합이 산별.직업별로 조직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은퇴자의 생활조건을 크게 규정하는 연금의 상당부분을 산별협약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인 일본의 경우는 은퇴자조합도 기업별로 조직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산별로 조직된 것은 은퇴자조합이 형성된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퇴직자조합은 1970년대 물가상승폭이 큰 조건하에서 고령자 보호를 위해 몇몇 산별에서 현직조합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퇴직자연합은 이러한 산별조직과 지방조직을 근간으로 하여 렝고설립 직후 설립되게 된다. 일본의 경우 퇴직자조합이 산별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처럼 산별 현직조합이 퇴직자조합 결성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조직을 단위조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은퇴자조합들이 수행할 사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은퇴자문제를 연금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과 연금수급연령간에 괴리가 크고 많은 퇴직자들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해야 한다. 때문에 은퇴자조합은 은퇴자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지원키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야 한다. 고용지원사업은 지역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로 조합비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낮으나 그래도 미국이 더 높다. 미국은 은퇴자조합이 재정자립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현직조합의 지원에 어느정도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조합원수가 상당수에 이를 때까지는 재정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자치로처럼 수익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미국의 경우 현직조합 내에 담당 전문부서를 두고 있다. 현직조합이 은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이므로 일본식 정도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섯째로 일본의 경우 제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미국은퇴자연합을 통해 시민단체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은퇴자조합은 다음 몇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정부의 고용․복지 전달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퇴직자조합의 인적자원은 정부의 고용․복지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직조합과의 공식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화 및 운동에 있어, 특히 고령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치활동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자조합이 집단구매활동이나 대표계약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고 품질좋은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직조합기구와 연계하여 지역단위로 각종 상당활동이나 발런티어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퇴직자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관련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2) 단까이세타이는 불쑥 튀어나온 덩어리라 할 수 있는데, 2차 대전 전후인 1943~1953년 사이에 일본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말하는데, 다른 세대보다 인구가 많아 각 시기마다의 사회문제에 중심에 있는 세대로서, 현재는 연금과 노동력부족의 문제에 중심에 있다.
3) 미국노조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커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기서는 ‘국제적’이라는 개념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international을 ‘전국’으로 번역하였다.
4) 미국자동차노조에는 46개의 은퇴자 Drop-in Center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