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총회(사업시행계획 변경)
일시 : 2020년 1월 18일 오후2시
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62번길 6-11 (조합 가설건축물)
○사회자 이철룡 지금 접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원보고
(14시 18분)
○사회자 이철룡 그럼 회순에 따라서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오후 2시 18분 현재 총조합원 254명 중에 서면결의서 제출자 조합원 204명,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참석하신 조합원 62명, 순수 직접참석 조합원 9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조합정관 제21조에 의거해서 총조합원의 20% 이상이 오늘 직접 참석하셔서 모든 법적 절차, 법적으로 다 오늘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의장님께서는 개회를 선언해주시겠습니다.
2. 개회선언
(14시 19분 개회)
○의장 최영민 방금 사회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오늘은 시간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요. 조합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3. 조합장 인사말
(14시 19분)
○의장 최영민 아까 인사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최대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가정에 항상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십정3구역이 오늘 사업시행인가변경 총회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도 같이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웃음이 만끽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스럽게 따듯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회자 이철룡 우리 조합장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조합원님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조합장님 사업시행인가 바로 총회 열어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업시행 득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 총회는 중요한 총회이어가지고……. 조합장 임원 선출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중요한 변호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증 변호사님, ‘법무법인 시티즌’에 정대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증변호사 정대출 네, 영광입니다.
(인사)
(박수)
○사회자 이철룡 변호사님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절차가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회진행방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총회는 이미 조합원님들께 통지해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사업시행변경(안)이 결의되는 중요한 안건이 있고요. 조합장님 이하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분은 총회에서 다시 한번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총 9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금일 총회에 상정된 총 9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게 되는데요. 사회자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의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후 심의하고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순차적으로 처리한 이후에 비밀투표로 투표용지에 의사표시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색 손목띠를 차고 계신 분은 원래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입장이 안 되는데 조합에서 배려 차원에서 노란색 손목띠를 차고 있으니까, 중요한 총회니까, 발언권은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제한됨을 알려드리고요.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기표소가 저쪽에 한 곳에 설치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필기도구로, 본인이 갖고 있는 필기도구도 되고요. 저 안에 하나 비치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 브이(V) 표시, 의사표시가 분명하면 저희가 유효하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성 있게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바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법적 하자가 없도록 절차를 하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바쁘신 분이 계시면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질서 위주와 성숙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심의하게 되면 발언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의장님께서 지목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이곳 단상 앞에 나와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소속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지번이랑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토지등소유자,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합원 한 분당 2회 발언권을 드리고요. 의사 발언은 가급적으로 2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분 이내로 말씀해주시면 질문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안건과 상관없는 질문은 총회를 진행……. 오늘 되게 바쁜 총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회 진행하면서 투개표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직접 투표하실 조합원들 투표용지를 각 안건별로 분류하고 집계해야 하므로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안건도 많고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제가 적절하게 타임스케줄을 짰거든요.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투개표시간에 하고요. 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고의로……. 저번에 보니까 다른 조합에서는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의사봉을 뿌개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정3구역은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제가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정관 제22조 3항에 의해서 의사를 발언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퇴장도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미리 고지해드립니다.
그러면 회순에 따라서 경과보고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회책자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 보시고요. 12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지금 1호 안건 연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요. 그럼 회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중에서 사업추진 관련된 안건은 조합장님이 의장으로 하시고요. 선거와 관련된 것은 임시의장님이신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사회자가 잘 진행순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장님 모시고 조합임원 선출에 관련된 제3호 안건부터 제6호 안건까지 상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은 단상 앞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안건상정
제1호 안건 :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제2호 안건 : 사업시행(변경)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결의 건
제3호 안건 : 조합장 선출 건
제4호 안건 : 감사 선출 건
제5호 안건 : 이사 선출 건
제6호 안건 : 상근이사 선출 건
제7호 안건 : 2020년(2021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
제8호 안건 : 2020년(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제9호 안건 :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
(14시 28분)
○선거관리위원장 윤긍한 반갑습니다. 3구역 선거관리위원장 윤긍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박수)
상정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조합장 선출 건”, 제4호 안건 “감사 선출 건”, 제5호 안건 “이사 선출 건”, 제6호 안건 “상근이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선거관리위원장님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는데 오늘 총회까지 계속 수고하실 겁니다. 총회 끝나고 나도 일정기간 동안 수고하시는데, 선거관리위원장님 오늘 가장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수고 잘해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3호, 4호, 5호는 어떻게 보니까 적절하게 경쟁이 안 됐어요. 그런데 6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됐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보자를 불러서 확약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장님을 모시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고요. 안건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영민 제1호 안건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제2호 안건 “사업시행(변경)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결의 건”, 제7호 안건 “2020년(2021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 제8호 안건 “2020년(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제9호 안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이철룡 이번 총회는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하신 분이 많은데 서면결의서를 개표하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다 마치고 하게 되면 효율적인 시간 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서면결의서 개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일정상 쭉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를 비롯한 개표사무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요. 개표 운영요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서면결의서 개표 진행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님들의 참관 관리하에 개표요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결의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서면결의서 개표개시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면결의서 개표개시 선언
○의장 최영민 서면결의서 개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서면결의서 투표개시)
○사회자 이철룡 개표요원들은 단상 위에 마련된 개표대에서 서면결의서 개표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께서도 수고해주시고요. 저쪽에 보시면 공개된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석조합원 투표개시 선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절차적으로 토요일에 오시다 보니까 총회 중간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투표용지가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투표권리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석조합원, 이석, 자리를 뜨는 조합원 투표개시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하게 되면 정말로 바쁘신 조합원만 투표를 하고 가시고요. 바쁘시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남아있으면 카메라도 찍히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또 오늘 피티(PT, presentation)가 있어요. 사업시행계획변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 시작 전에 투표함이 비어있는 거를 미리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면결의서가 저 투표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면결의서를 다 꺼내고 나서 저 투표함이 비어있는 걸 보여드리고 이곳에 투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이 다 비었으면 진행요원은 앞쪽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갖고 오셔서 조합원들한테 비어있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카메라맨은 비어있는 것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요원 투표함 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보여줌)
비어있죠?
(「예.」하는 조합원 있음)
큰 목소리로 말씀해주세요. 비어있죠?
(「예.」하는 조합원 있음)
그러면 밀봉해서 위치로 가겠습니다. 투표를 지금 총회장에 설치된 기표소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셔도 되고요. 필기용구로 하기 때문에 꼭 기표소 안 가시더라도 자리에서 옆분이 보지 않게 하시고, 비밀투표니까,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이석조합원 투표개시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6. 이석조합원 투표개시 선언
○의장 최영민 이석조합원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이석조합원 투표개시)
○사회자 이철룡 이석조합원 투표개시를 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투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순에 따라서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건이 많아가지고 조금 빨리 가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제가 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사회자가 말이 빨라서 내가 급하다. 이럴 경우에는 잠시 손을 들으시면 제가 템포를 늦추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괜찮죠?
(「예.」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1호 안건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총회책자 20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사유 읽어드릴게요.
안건상정,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제안사유,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합정관 등에 의거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 및 향후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총회, 2019년 7월 20일 총회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후에서 조합에서 수행한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첨부자료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 총회 이후에 조합에서 이사회, 대의원회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소식지나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신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사들과 임원들, 대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총회를 하면서 한 번 더 알리자, 한 번 더 알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한 번 더 각인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추인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탄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올린 내용입니다.
1호 안건에 대해서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주시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 없으시다 그러면 조금 기다린 이후에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호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조합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조합원 있음)
알겠습니다. 1호 안건은 실질적으로 다른 조합에서는 이 결의사항을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장님께서 “이미 하는 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올려보자” 이렇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호 안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사업시행(변경)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결의 건”, 오늘의 주요안건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총회책자 3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안건상정, 사업시행(변경)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계획서(안)을 수립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오니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때는 반드시 총회를 거치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는 거고요.
아울러 첨부의 사업시행(변경)계획서(안)은 인허가청과의 협의 및 관계법령의 변경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수정 보완됐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올렸는데 인허가 과정이랑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정될 수가 있어요. 인허가 관청이 “이거 바꿔라” 이렇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거 받겠다고 해서 경미한데 다시 총회 하면 사업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총회의 결의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까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하는 조합원 있음)
그래서 사업시행(변경)계획서(안)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분이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가 참석하시면 성원이 됩니다. 이 참석한 사람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일반 안건들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계획서는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어쩌면 어려운 안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정비사업비 10% 상향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규정에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 또 이렇게 어렵게 이 총회를 준비하는 그런 총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총회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거를 뚫고 조합장님께서 해오셨어요. 조합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러면 사업시행(변경)계약서 중에서 설계도서에 관련되어서는 설계파트에서 나와서 설명하고 그 외의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을 받을 테니까, 중간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맥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총회책자 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이 피티(PT, presentation)로 중요한 부분을 할 테니까 피티(PT, presentation)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로 41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부터 145페이지에 ‘정비사업 완료 후에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도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정비계획에 고시된 내용을 기재하였거나 추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확정될 내용을 기재해드렸습니다.
그럼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식회사 아이엠지씨’에 근무하고 이곳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재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유승재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엠지씨 이사 유승재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이엠지씨’에 유승재 이사라고 합니다.
(인사)
(박수)
책자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하는 조합원 있음)
책자 같이 보시면서, 책자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까봐 화면에다 띄워났는데요.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먼저 목차 나오죠. 이 목차는 항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인허가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포함)’이라고 나와 있죠.
토지이용계획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실제적으로는 단지 북측에 부정형화 되어서 쓸모가 없는 그런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공원이 또 위치를 하고 그래서 공원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에서 제외를 하고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로 그다음에 단지 남단에 있는 자료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정비계획 변경을 저희가 받아서 그 정비계획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배치계획인데요. 이거는 좀 있다 ‘성일건축’에서 건축물 배치계획, 평면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인데요.
이거는 도로가 폭원이 얼마가 되고 소로냐 중로냐 대로냐 교통시설망의 위치, 그다음에 폭원, 연장 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저희가 단지 내부에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계획을 했다.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계획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입니다.
주민이주대책은 저희 구역 내의 세입자 및 집주인이 얼만큼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쭉 나열을 한 건데요, 조합원하고 세입자를 각각 구분을 해서요. 주민들 이주를 위해서 임시거주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들에게는 지금 대출기준에 따르면 저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 금액의 60% 정도를, 저희가 추후에 금융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자금을 차입을 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발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종전자산평가 금액의 조합원에게 약 60% 정도의 이주비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주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알선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거주대책 및 주거대책인데요.
저희가 총세입자 가구수는 225가구인데요. 임대주택은 저희가 건축계획에 보시면 42세대를 짓습니다. 42세대 짓는데 세입자 대책 중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신 분이 20명이었고요. 그중에 주거 이전비 지급대상자는 21명으로 저희가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이주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거이전비를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 상당히 오래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 비해서 세입자 주거대책를 수립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동법시행령,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조례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쭉 나열이 되어있고요. 관계법령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그다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을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주를 떠나시게 되면 공가가 발생을 하죠. 그 공가로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비행청년들이라든가 범죄자들이 그런 폐공가를 범죄의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폐공가들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범죄가 발생할 우려들이 높고 또 주민들이 이주를 떠났기 때문에 불이 안 켜지니까 굉장히 껌껌하고, 그래서 그런 치안의 공백 상태를 경찰들이 다 원래는 담당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재개발지역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런 치안만으로는 다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시행하는 시행자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비용부담을 통해서 범죄예방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거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녹화가 되는 폐쇄회로 TV를 설치를 하고 관제센터를 하나 구축을 해서 24시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인 1개 조로 해서 순찰을 단지 내부에 계속 돌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범죄가 어떻게 재개발지역에서 발생될 우려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기존 시설에 추가적으로 임시 보안등을 가로등을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섹타로 저희가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시시티비(CCTV)를 어느 정도 추가로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저희가 백운역, 동암역 사이에 철로변이 굉장히 어둡고, 그쪽은 지금도 밤에 혼자 다니기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인 1개 조로 해서 순찰 동선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24시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접수가 되면 구청에서 경찰서로 또 이런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조금 순찰을 강화해야겠다라든가 그런 의견을 주면 저희가 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 임대주택 건설계획인데요.
임대주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령에 따라서 총 42세대를 짓습니다. 임대주택의 위치는 단지 남단에 있는 철로변에 위치가 되어있고요.
다음 소형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시 저희 구역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은 이제 저희가 용적률 체계가 어떻게 되고 관련 산출식이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어쨌든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 성과급)를 받고 그 허용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계획 역시 저희 건축 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석면 같은 경우에 일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석면의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폐기물은 어떤 경로로 저희가 반출을 하겠다라고하는 내용이 쭉 담겨져있는 건데요.
우선 이 내용들은 아마 철거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철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폐기물 반출을 하는 차량들이 운행이 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고 또 공사하는 데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철거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비계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비산먼지를 막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줄여보자, 그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담겨져있습니다.
보시면, 이 옆에 지금 십정2지구가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철거를 진행을 이미 다 완료를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예전에 철거 진행단계에서 십정2지구에서 했던 거를 한번 상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고요. 쭉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구역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저희가 안전하게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전수조사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 전수조사했을 때 나온 분량만큼 실제 어느 정도가 제거가 됐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철거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공기질 측정을 통해가지고 석면이 비산되어서 날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저희가 철거를 할 시점에 인근에서 민원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따로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이러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관계법령이고요.
저희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3개의 교육기관이 위치해있습니다. 하정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그다음에 신동아유치원 3개가 있는데요. 반경 200미터(m) 안에 이러한 교육시설이 있을 경우에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환경평가라는 거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평가를 다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교육시설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주비 철거, 그다음에 공사를 또 진행을 하면 지하터파기 공사는 굉장히 많은 토사반출 차량들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얼만큼 통학차량들, 그다음에 아동들의 통학로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일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북측에 위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북측에 있는 거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니까 정오가 지나면서 북측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일조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층 이상 고층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북측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 쪽 그다음에 서측에 위치한 하정초등학교 그쪽에 일조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의실험)해서 쭉 나타낸 결과고요.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고요.
이거는 단지 내 소음측정기를 통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비 분야입니다.
정비사업비 분야는 전체 사업기간 동안에 저희가 입주할 때까지 총사업비를 이번에 추산을 해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가장 큰 게 공사비죠. 건축공사비가 약 165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동양건설’, ‘라인건설’과 공사계약에 의해서 평당 429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기본용역비 지적측량 그다음에 지질조사, 건축설계 그다음에 기부채납 시설로 어린이집을 조성을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감리, 감리는 여러 종류의 감리가 있는데요. 건축감리 그다음에 전기, 이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선정을 해서 저희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또 조합에서 직접 선정을 해야 되는 정보통신, 소방감리 이쪽 부분, 그다음에 석면 그다음에 법규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철거감리, 이런 전체 감리를 통틀어서 약 한 42억 정도 추측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안은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추정한 금액이고요. 앞으로 사업 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지금 시점에 추정한 금액이고요.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이후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또 다시 받습니다.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대략적인 분담내역을 또 한 번 통지를 해드리고, 그 내용을 총합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또 한 번 이런 정비사업비를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 시점 다르고 아마 분양시점할 시점이 또 다르고 관리처분 시점할 때하고 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비들이 조금씩 구체화 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지금은 향후의 시점에 추정을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외주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는 저희 ‘주식회사 아이엠지씨’ 같은 행정 용역비고요.
참고로 이 금액은 저희가 예전에 2006년도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향후에 저희가 입주시점까지 전체를 추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2009년도에 한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죠. 그때 지출된 금액도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자산, 종후자산을 또 감정평가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이란 걸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세무회계, 각종 소송비용 그다음에 PM용역비,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쭉 해서 교육환경평가라든가 범죄예방대책 수립, 공사, 아까 범죄예방대책 시시티비(CCTV) 설치하고 그런 비용들 있죠.
그다음에 이주촉진 및 공가관리,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이주기간 동안에 소송이라든가 이주를 어느 시점까지 수용재결 그런 업무들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무상양도 무상귀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지 내에 소재되어있는 국공유지를 법적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또 한 번 나올 텐데요, 그거 설명드리는데……. 무상양도 무상귀속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국공유지를 매입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무상양도 무상귀속 업무고요.
그다음에 철거 관련 기투입 비용은 저희가 최초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 수용재결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그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외주용역비로 세입자 조사, 분양신청 관련된 비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 보상비죠, 보상비. 국공유지 매입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역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국공유지들이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들을 무상양도 무상귀속을 통해서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현황을 보시면 무허가 공장들이 많이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있어요. 그 깔고 앉아있을 경우에는 그 깔고 앉아있는 조합원에게 매수를 할 것이냐를 의사를 물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 깔고 있는 조합원님에게 파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나는 못 사겠다. 나는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조합에서 그거를 대신 다 매수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매수비용이 국공유지 매입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청산 비용.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사업시행인가가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분양신청을 받지만요. 이 현금청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난 이후에 2010년도에 분양신청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분양신청 받았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금청산 비용을 산출을 했고요. 지금은 아직 추정된 금액이 다시 한번 분양신청을 받게 되면 그 금액하고는 좀 많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최초에 저희가 분양신청을 한번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종 보상 비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임대주택 또는 세입자 관련 그런 비용들, 주거이주비라든가 영업손실보상 그런 비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주촉진과 관련된 이주촉진 및 동산이전비용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총합계가 529억이니까 저희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것 같고요.
부담금 및 수수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분담금,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인허가청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고요. 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관리비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총회비용은 지금처럼 총회를 개최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은 일반분양분을 할 경우에 일반분양 보존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약 한 68억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등기비용, 재산세 및 채권매입비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는 저희가 일반분양 수익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고요. 조합납부부가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비용으로 분양보증수수료라든가 분양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쭉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비용,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저희가 아까 종전자산의 60%를 이주비로 드린다고 했죠. 그 이주비 드리고 그 이주비 지출된 것에 따른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을 따져봤으면 책정된 금융비용이 총 22억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사업비 약 1130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 사업비를 시공사하고 공사계약에 따르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유이자로 저희가 차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이자로 차입하는 사업비에 따른 금융비용을 저희가 추산을 해본 금액이고요. 예비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사업비 총합계가 약 한 2810억 정도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중도금 이자라든가 조합원의 일반분양분 중도금 이자는 이자 후불제로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 지출 동시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의 비례율과는 관계없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쭉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13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쭉 한번 보시고요.
자금 추정 계획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쭉 정비사업비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조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한 건데요. 대부분 금융기관 또는 시공자로부터 차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쭉 읽어보시고요.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계산서 쭉 나와 있죠.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무상양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지를 많이 깔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무상양도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은 약 한 740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빗물처리계획은 쭉 계통도 참고하시고요.
이거 이외에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에 대한 사항’, 이거는 추후에 조합원 분양을 받고 일반분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의사를 한번 묻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비를 비롯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조합원님들 이 내용보다는……. 이 바로 뒤에서 설계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앞쪽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제 ‘성일건축사’에서 담당자인 이사님께서 여러분들께 향후 우리가 어떤 평면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컨셉으로 어떤 아파트를 짓겠다. 어떤 부대복리시설을 짓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건축’ 담당자 분 나와 주시죠.
○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박경훈 반갑습니다. 설계를 맡고 있는 ‘성일건축’에 박경훈 이사라고 합니다.
(인사)
(박수)
자료가 뜨는 데까지 잠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제가 한번 와가지고……. 인천광역시 건축심의 전에 한번 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이성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2009년에 한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5개 동 한 554세대로 받았는데 이게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역 내의 실사용 대지면적보다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의 부지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에서 세대 건립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의 간단한 목적하고 배치계획부터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는 공원 등 기반시설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사용 대지면적으로 변경을 하고 그래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이번 총회의 주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이후에 작년 초에 정비구역 고시를 하면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날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총회를 통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이 실사용 대지면적이고요. 2009년 당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공원부지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경에 공원이었던 부지를 전체 실사용 대지면적으로 변경을 해서 약 5400헤베(㎡) 정도가 실사용 대지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배치도하고 간략하게 먼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실사용 대지면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구역 내에서 5개 동으로 배치해가지고 544세대, 지하 3층 지상 32층으로 계획이 됐었고요. 현재 구역면적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9개 동 761세대로 지하 3층 지상 36층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9년 대비해서 217세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감도로 잠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동으로 구획이 되었던 게 2009년도고요. 이거는 2019년도 작년 여름에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당시의 규모이긴 합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9개 동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개요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구역면적은 2009년 대비해서 약 0.1헤베(㎡) 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실사용 대지면적은 5454헤베(㎡) 증가가 되었고, 건축면적 1570,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 약 3만 5000헤베(㎡)가 증가가 되어서 세대수도 217세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지는 남북으로 긴 삼각형의 비정형 대지입니다. 이런 부지 상황에서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지만 지금 현재 최종안으로 안착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는 이제 계획안은 남북으로 오픈스페이스, 열린 공간을 주어가지고 통경축을 확보를 하고 그 통경축의 중심에 열린광장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출입구는 20미터(m) 도로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또 10미터(m) 도로변에서는 택배차량이 지하2층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통로의 경우에는 109동 하부 쪽 또 101동 쪽 그다음에 주진입구 쪽에서 보행통로가 주진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희 단지는 1층은 전부 차가 없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즉 비상차로, 소방차량이라든지 비상차로만 지상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평소에는 전부 보행자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1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필로티’라고 하면 1층에는 세대가 없는 거고요. 주진입을 위한 로비, 계단, 홀 이런 것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는 부대복리시설은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심의 당시에 작년 여름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남측면에 면해서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분리하도록 지침을 받았고, 그래서 101동 ‘필로티’ 부분에 경로당이 구성이 되어있고 단지 중앙부에 면해서 관리사무소는 102동 하부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0미터(m) 도로변에 면해서 근린생활시설은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배치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단지는 주변 도로에 비해서, 특히 남측면에는 경사가 좀 차이가 납니다. 약 9미터(m)에서 10미터(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쪽 부분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지하 1층과 2층 부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지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남측면의 대지 레벨차를 고려를 해서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단위세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용면적 39형, 109동 이쪽 외에는 전부 다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59헤베(㎡) 타입이 301세대, 초록색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라색 부분이 74타입으로 235세대, 그다음에 하늘색 부분이 84타입으로 183세대 해서 761세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이 이 네 가지 타입이고, 그 타입별로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타입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총회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계획(안)부터 타입별 단위세대가 다 참고가 되어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주요 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면적 39헤베(㎡) 타입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까지 할 경우에 약 20평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복도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침실 2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단지에서 109동에만 집중이 되어있는 타입이고요.
다음은 전용면적 59타입으로 전체 301세대 중에서 192세대가 59A형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101동, 102동, 104, 106, 108동에 배포가 되어있고요.
전용면적 59타입부터는 전부 다 계단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실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있는 타입이고, 지금 이쪽이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 타입이고요. 이거는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74타입으로 약 35세대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공용을 합했을 때 약 31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분양될 때 30평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실 3개에, 59타입하고 비교를 해보면 각각 방 사이즈나 전체의 크기가 조금씩 상향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면적 84헤베(㎡) 타입, 이것은 약 35평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39타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타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심의 때와 달리 주요 변경사항은 발코니 부분에 저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심의 당시에는 저희가 대피공간을 설치를 하지 않고 ‘하향식 피난구’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하향식 피난구’라고 하면 발코니 부분 하부에다 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 사다리’가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설치가 되어있었고 심의 당시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지마는 심의 끝나고 나서 부평구청에서의 요구사항과 조합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화재대피함’이라는 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에 대해서 주관 구청인 부평구청에서의 사항은 ‘하향식 피난구’는 자력으로 피난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세대에서 우리 세대로 넘어올 수 있다는 프라이버시(privacy, 사생활)적인 측면하고 노약자분들께서 이동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화재대피함’이라는 걸 적용을 했습니다.
‘화재대피함’은 실질적으로는 벽체에 매립이 되어있다가 화재 시에는 자력으로 이거를 문을 열 경우에 그 안에 대피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고 대피공간에서 충분히 불이 난 것에 대해서 불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설치가 되어서 그 안에 통신시설 및 피난사다리도 되어있어서 ‘하향식 피난구’처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문을 열어가지고 피난을 위해서 헬기가 떴을 때 거기서 구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코니 공간을 ‘하향식 피난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타입 네 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총회자료에는 이거에 대해서 각각 타입이 더 늘어나서 12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총회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복리시설 중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 거고요. 저희가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서 단지 외부에, 아까 109동 측면 쪽에 도로를 건너서도 어린이집이 기부채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성은 되지만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유희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이 딸린 유아실과 유아실 각각 2개씩이 구성이 되어있고, 교사실과 조리실 각각 창고 등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와는 별도로 인접해서 유아놀이터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01동 하부에 있는 경로당 평면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휴게실과 취미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이 각각 달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동일하게 외부 공간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휴게 옥외시설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린녹지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20미터(m) 도로변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배치가 되어있고요. 전용면적 한 13평 단위로 전체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각각 전용 13평 단위로 3개 시설로 각각 쪼개서 분양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주민공동시설입니다마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 2층과 1층, 지하주차장에 면해서 지하층에서 각각 세대에서 로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하 2층은 샤워실과 락커룸이 달린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회의시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다 10미터(M) 도로변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환기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민공동시설은 지하 1층과 2층의 시설은 지금 사업시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원들께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원하시는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논의된 시설이 적용될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입니다마는 지하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 977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드렸듯이 지하 2층에 택배 차량은 주진입도로를 통해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 10미터(m) 도로변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지하 2층으로 바로 진입이 되어서 각 동별 로비에 택배보관소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그쪽에 택배를 안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사업시행인가 사항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받겠습니다.
○칠성빌라 박주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사회자 이철룡 조합원님,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지번하고 소유자분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면……. 녹화가 되거든요.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지번이랑 성명 말씀해주세요, 주소랑.
○칠성빌라 박주은 주소를 제가 지금 못 외우겠고요. 칠성빌라.
○사회자 이철룡 성함 말씀해주세요.
○칠성빌라 박주은 박주은. 84평형짜리가 여기 보니까 35평형으로 되어있고 또 36평형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박경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4타입도 마찬가지지만 각각 기본 타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4개의 유형에서 배치 상황하고 또 ‘3면 발코니’라고 해서 보통은 저희가 앞뒤 면으로만 발코니가 있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일부 형태가 산면으로도 조망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06동이라든지 또 104동 같은 경우에는 59세대, 또 이쪽 74타입 같은 경우에는 105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각 기본 타입 84타입, 74타입, 59타입은 놔두고 거기서 확장을 더 하다 보니까, 또 전용면적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공용면적을 합해서 각각 평균적으로는 35평형대를 이루어고 있습니다마는 공기별로 좀 차이가 나는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에 좀 더 다양성이 도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성빌라 박주은 알겠습니다.
○성일건축사 이사 박경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