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다음과 같이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를 판단한다.
①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자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서이 46013-10459, 2003.3.10.).
다만,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로 본다(서이 46013-10340, 2003.2.17.).
②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이 전액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즉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당해 보험료를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로 본다.
(2) 연금제도 변경
2002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2002.1.1. 이후분의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소급개인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로 본다(서일-1559, 2005.12.19.).
(3) 추후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질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 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동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50%만) 공제한다(서일-1338, 2006.9.25.).
(4) 반납금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일-1119, 20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