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초등학교 제 29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인천서림초등학교 29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동창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지원
2. 모교의 장학사업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에 두는 것으로 하되 ON LINE
인터넷 다음 카페에 그 기반 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서림초등학교 29회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모임 참여에 따른 회비, 연회비의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모임 발전을 위한 찬조 및 기부를 할 수 있다.
제7조 (상.벌에 관한 규칙)
1. 회의 목적과 사업에 귀감이 되는 공적이 인정되면 표창하고
2. 1항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 된 경우, 제명등을 할 수 있으며
3. 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상,벌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인
3) 총 무 1인
4) 감 사 1인
5) 고문위원 약간 명
6) 운영위원 약간 명
7) 카페지기 1인
단, 임원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겸직을 요할 수 있다.
2. 고문은 전임회장 및 후원 가능하고 모교의 명예를 높이는
회원으로 한다.
제9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의 선출 방법은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추천된 회원
가운데 다 득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 할 수 있으며 감사 및
카페 지기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회장
1) 본회의를 대표한다.
2)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책임진다.
2.부회장
1)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 한다.
2)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를 지원 한다.
3.총무
1) 재정 및 회계업무를 책임진다.
2) 제반 모임 및 회의 소집 등의 연락을 책임진다.
3) 회원을 관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4)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월별 정리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4.감사
1) 본 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2) 감사는 정기총회 1일전까지 감사 후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및 활 동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 표결하여 의결한다.
1) 회칙 및 제정사항 개정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연회비등 부담금 결정
4)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등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제13조 (운영 위원회)
1. 본 회의 사업과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체로 운영한다.
2. 운영 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3. 운영 위원회는 고문을 포함한 운영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운영 위원회의 안건 및 의결 사항은 서림초교 29회 카페에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14조 (활 동)
1. 정기 모임은 짝수 달(2,4,6,8,10,12)에 하고 홀수 달은 친선
도모를 위한 여가 활동을 한다.
2. 일명 번개(각 반별, 지역별, 취미별)”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 제한하지 않는다.
3.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1) 회원에게 보내는 문자 발송 충전비용 집행(전액)
2) 총무 활동에 대한 판공비를 지원(매월 ₩50,000)한다.
3) 총무 활동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정기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5장 재 무
제15조 (수입)
재정은 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6조 (회비)
1. 회비는 ₩30,000이며, 연회비는 ₩30,000이상으로 한다.
2. 회비 외에 통상적 모임이나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회비
를 갹출할 수 있다. 이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다.
제18조 (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 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에게 일임하고 연 1회 이상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경조사항)
1.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진에게 일임 한다.
2. 회원의 개업(이전개업 제외)과 자녀의 결혼, 자녀 및 배우자
그리고 본인사망, 회원의 양가 부모 사망 시 화환과 조화를
보내거나 이에 상당한 현물로 지불한다.
3.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창회 정서에 우선 한다.
제20조 (재정 운영)
1. 본 회의 목적 사업에 관하여 임원진 의결을 거쳐 적립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조금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21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에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10년 01월 06일부터 시행 한다.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관례)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제3조 (회칙개정)
회칙 개정 시에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새해에는 우리 29회에 벗님들 모두에게
좋은일들만 가득하기를~
회칙을보니.대단하네
근데.모임시작하면.회의는.안하고.바로.술.먹던데.그게.가능해
어느침목회든.동창회든.모이면.회의를하고.회장과총무가한마디하고.회비에대한감사보고하고.난후.술과음식들을먹는데.이곳은.참석과동시에.시식하대
ㅋ 아직 체계화 되지 않았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 더욱 발전된다면 지적한 대로 체계가 잡혀 갈텐데 그러면 인간적인 것들은 점점 사라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