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정부경전철 파산 예상” | ||||||||||
의정부시장에 주의촉구…사상 최악의 정책실패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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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지급금 3800억 마련 불가능…대책필요” 감사원이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경영수지 악화로 파산(2013년부터 운영자금 고갈과 현재 수요로는 2014년 완전자본잠식 예상) 및 운행중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고 차량정지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며 2012년 9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의정부경전철 등 6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현재 전국에는 84개 노선(51조 5천억원)의 경전철이 예정되어 있다. 감사원이 4월30일 발표한 ‘경전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의정부경전철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요예측 뻥튀기=의정부시는 2004년 8월3일 의정부경전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 협상업무를 위탁한 뒤 2006년 4월14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의정부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협약 협상을 하기 위해 수요예측보고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단분담률(경전철을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율) 산정시 경전철 특성을 반영한 수단선택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성 낮은 모형에 변수를 입력하면서 경전철 역사 접근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10분→5분) 누락하는 등 잘못 입력하여 경전철 수단분담률을 적정값 보다 최대 8%포인트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행량 산정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의정부시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통행량을 31.2%나 과다 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요금기준 불합리(기획재정부 포함)=경전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요금이 기존 대중교통시설보다 높을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거나, 통합환승할인제 등 요금체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이용불편과 요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의정부시는 경전철 요금을 결정(2006년 4월14일 실시협약)하면서 경쟁대상인 버스요금 대비 1.51배(시내버스)~1.96배(마을버스) 높은 981원(불변가)으로 결정해 이용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미비(국토해양부 포함)=의정부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버스분담률 28.4%, 전철분담률 25.7%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도 지방대중교통계획 목표수립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래 대중교통수요(2016년 기준)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버스분담률 35.8%, 전철분담률 17.6%로 전철분담률을 낮게 수립하여 2016년 장래 대중교통수요보다 8.1% 높은 61.5%로 버스가 과잉 공급되도록 대중교통 목표지표를 불합리하게 수립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전철 수요 저하가 예상되는 등 대중교통수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정상화 대책 미수립=의정부시는 2012년 7월1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아닌 단독요금체계로 경전철을 개통했다. ◆차량 추가도입 부적정=의정부시는 지난 2006년 4월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 및 2025년 2회에 걸쳐 3편성씩 6편성을 452억원에 추가 도입하고, 추가 편성분 운영비 69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용수요로 봐서는 투자 필요성이 없는 차량대체구입비 등 1천144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의정부시장은 추가 도입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차기 변경협약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라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장애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감사원 감사결과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가 전체 급전궤도에 융설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오히려 부급전궤도의 융설설비를 정거장 전후 30m 구간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요청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비용 지출 등=한편,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실시협약에 따라 과다 지급된 건설보조금 3억1천680만원(조사·설계용역비 부가가치세)을 총사업비 5천477억900만원에서 감액하고, 향후 지급해야 할 건설보조금 216억원에서 정산하며, 과다 산정된 총민간사업비 3억4천320만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된 지장물 처리비용 150억3천420만원을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