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소유권(所有權)
������������의의와 성질
������������소유권의 제한--상린관계
*소유권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제 1 절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법률상 물건에 대한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
2.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
3. 법률적 성질
(1) 전면(全面)성
물건의 사용가치․교환가치 전부에 대하여 전면적 지배
(2) 혼일(混一)성
사용․수익․처분권의 권능이 포함되나 이러한 권능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원천인 혼일한 지배권능으로부터 유출
(3) 탄력성(彈力性)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한물의 제한이 해소되면 곧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복귀
(4) 항구성(恒久性)
존속기간에 제한 없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제 2 절 소유권의 제한
1. 토지소유권의 범위
(1) 민법 제212조
(2) 지하수
������������������ 건물의 구분소유
������������������ 인지사용청구권
2. 상린관계 *상린관계 ������������������������ 생활방해의 금지
������������������ 수도등의 시설권
������������������ 주의토지 통행권
������������������ 물에 관한 상린관계 ������������배수, 여수, 유수․용수
������������������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경계표, 담, 구거, 수지, 목근
������������������ 토지의 심굴 금지
������������������ 경계부근의 공작물 설치������������건물, 기타 공작물, 차면시설의무
(1) 건물의 구분소유(제215조)-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① 공용부분은 공유(공유로 추정-제215조)
②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제268조 3항)
③ 비용은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9제215조 2항)
(2)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
②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③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생활방해의 금지(제217조)
① 생활방해(안정방해=안온방해= Immission)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
② 수인의무(修忍義務)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방해는 오히려 참아야 한다.
(4) 수도(水道) 등의 시설권(제218조)
① 시설할 수 없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들게 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수도, 하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다.
②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택해야 하며, 손해발생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필요없게 되는 때에는 설치자가 부담으로 철거․변경하여야 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제219조)
① 공로(公路)와 통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와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하며, 발생된 손해는 보상
(6) 물에 관한 상린관계(相隣關係)
①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 자연적 배수(제221조) ⓑ 인공적 배수(제222조)
② 여수급여(濾水給與) 청구권(제228조)
③ 유수(流水)에 관한 상린관계
(7) 경계(境界)에 관한 상린관계
① 경계표․담․구거(溝渠)의 설치
원칙적으로 공동비용 그 소유 공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경계를 넘는 수지(樹脂)․목근(木根)
수지는 제거를 청구한 후 그에 불응하면 제거, 목근은 임으로 제거
(8) 토지의 심굴금지(제241조)
(9) 경계부근의 공작물 설치(제242조)- 차면(遮面)시설의 의무
①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제242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1년 기한)
② 차면시설설치의무--2미터 이내(제243조)
③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치하기 위한 경우(제244조)--2미터 이상
④ 저수지, 구거, 지하실(제244조)--깊이의 반 이상
제 3 절 소유권의 취득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취득시효
**취득원인 ������������ ������������ 선의취득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선점․습득․발견
������������ 첨부
1. 취득시효(取得時效)
(1) 의의
권리들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
(2) 성질--원시취득
������������������������ 등기부취득시효---10년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
������������������������ 점유취득시효-----20년
①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2항)
원래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요건
㉠ 등기되어 있을 것
㉡ 평온․공연, 선의 및 무과실의 자주점유(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시 에 있으면 충분--통설․판례, 시효취득자가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례)
㉢ 10년간 계속점유--점유의 승계 및 등기의 승계도 인정(통설․판례 -대판 1989. 12. 26, 87 다카 2176)
② 점유취득시효(제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점유사실만 있으면 추정(제197조 1항).
*자기의 부동산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통설).
*1필 토지의 일부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시효취득 가능
ⓑ 20년간의 점유기간의 경과
ⓒ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4) 동산의 취득시효(제246조) ** ������������������ 악의--10년
������������ 선의--5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악의의 점유자--10년간
② 선의․무과실의 점유자--5년
(5)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① 시효취득이 되는 재산권
ⓐ 소유권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질권
ⓓ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광업권, 어업권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제294조)
② 시효취득이 되는 않는 재산권
ⓐ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물권--저당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권리--점유권과 유치권
ⓒ 1회 사용하면 소멸하는 재산권--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
2. 무주물 선점(제252조)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3. 유실물 습득(제253조)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니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매장물 발견(제254조)
매장물을 발견한자가 이를 관서(官署)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공고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 속에서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와 절반씩 취득한다.
5. 첨부(添附)
① 부합(附合)(제256조 -제257조)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통설은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나,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한다.
ⓑ 동산에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② 혼화(混和)(제258조)--동산의 부합에 준용
③ 가공(加功)(제259조)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재료주의),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제 4 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종류
(1)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① 의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요건
주체는 점유를 잃은 자,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 정당한 점유가 아닐 것
* 보충[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질권,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
① 의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요건
방해라 함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것. 단 귀책사유에 기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제214조)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개인주의적 색체가 농후
제 5 절 공동소유 합유--조합의 공동소유형태
총유--단체적 공동소유형태
1. 공유(共有)
(1) 의의
물건의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형태
(2) 지분의 처분--자유롭다(합의와 차이)
(3) 공유물의 분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청구가능=비분할의 약정은 5년내의 기간에서만 유효
(4)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5) 공유물의 비용부담--지분의 비율
(6) 본존, 관리, 변경, 처분행위
① 보존행위--각 공유자 단독으로 가능
② 관리행위--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③ 변경.처분--공유자 전원의 동의
2. 합유(合有)
(1) 의의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보존, 처분, 변경, 분할행위
① 보존행위--합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② 처분․변경행위--전원의 동의 , 지분의 처분-전원의 동의
③ 분할행위--인정되지 않음(다만, 합유관계 종료시만 가능)
3. 총유(總有)
(1) 의의
법인 아닌 사단(종중, 동창회, 교회, 관리단)의 소유형태
(2) 총유관계
사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결정(공유와 합유와 차이)
물권법 주강의자료(8주)(제4장 소유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