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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6조제1호 및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1월 19일)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승강기 비상인터폰 설치업체 선정
1) 단지내 게시판 및 경기도회, 시흥지회 인터넷에 재공고 후 1월 12일 사업설명회 개최
(5개업체 참가) 한 결과 3개업체(1차공고시 응찰업체 포함) 가 응찰하여
2) 최저가로 응찰한 태영정보통신(\3,326,000원 부가세미포함)를 선정하기로 의결
2.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사 선정건
1) 공고결과 9개 보험사가 응찰하여 최저가로 응찰한 동부화재보험사를 선정하기로 의결
2) 보험료 ; \450,300 3) 보험기간 ; 2012년 1월 28일 ~ 2013년 1월 28일
3. 관리소직원 급여인상 건
1) 관리소 직원의 급여인상은 인근 아파트의 세대수 및 평균 급여수준 등을 비교하되
2) 일률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급여수준이 낮은 직원 및 입사시기를 고려하여 개별적 인상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의결
4. 장기수선충당금 조정건
장기수선계획 및 주변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참조하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수 및
수선비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하고자 입주초기부터 부과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당
30원에서 ㎡당60원으로 인상하여 3월분 관리비부터 부과하기로 의결
5. 기타사항
1) 2012년 최저임금법 적용 : 경비 및 미화원의 최저임금(4,580) 및 적용율 (경비(90%)
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비용만 적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의결
2)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 승강기 설치 후 15년 경과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개정법규에 따
라 승강기 검사수수료충당금을 \5,012,100원으로 변경. 부과하기로 의결
3) 설 귀향비 및 선물비 :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의결. 단, 비용은 가지급처리 후
2011년 결산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정산하기로 의결
4) 시설물광고업체 선정 건 : 시설물광고계약이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고후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
2012년 01월 25일
송운마을건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