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 명도소송 절차 / 기간 및 명도소송비용에 대하여]
명도소송이란
명도란 부동산을 인도하는 총체적인 말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세입자 등은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명도소송의 대상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대항력이 있지만 인도명령기간인 6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은 점유자입니다. 다시 말해 명도소송은 대금납부 후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채무자, 점유자 또는 유치권자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명도소송을 하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1. 소장 접수
- 첨부 서류 : 소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부동산목록 등을 첨부
-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집행 관이 강제집행을 하러 갔는데 점유자가 다르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2~3주 소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명도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 생한 임대료와 명도소송 비용도 현 점유자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
3.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4. 변론준비기일(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 소장제출 후 통상 3~4개월)
5. 변론기일(통상 증인신문 실시,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6. 변론종결(변론기일 후 3~4주)
7. 판결선고(변론종결 후 3~4주)
8. 당사자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9.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됩니다.
10. 그 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대동소이 합니다.
11.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1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가능하며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명도집행절차는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명도소송의 기간
위 절차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명도소송은 짧아야 6개월입니다. 만약 항소나 항고 등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낙찰자가 이사비용을 물어줄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통상적인 이사비용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가 배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명도확인서를 무기삼아 타협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실제 이사한 다음에 확인서를 써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사하기 전에 명도확인서를 써주게 되면 갑자기 점유자가 배째라고 했을 때 명도소송 말고는 배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평당 10만원 정도의 이사비용을 부담하되, 관리비는 점유자가 정산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과도한 이사비용이나 다른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비용
명도소송비용은 법률사무소에 따라 다른 데 대략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 출처 http://beautybox.tistory.com/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