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 - 1. 일반건설 공사(갑) 종류 >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移築)하는 공사
(5)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6)건축물 설비공사
(가) 해당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1) 해당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2) 해당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3) 해당 건축물 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4) 해당 건축물 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5) 해당 건축물 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 조절 등의 설비공사
6) 해당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7) 해당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8) 해당 건축물 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9) 건축물 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10) 그 밖의 건축물의 설비공사
(나) 내장, 유리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7) 교량건설공사
(가)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나)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다) 선창의 건설공사
나. 도로신설공사
(1)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가)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나)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다)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한다)
다. 기타 건설공사
(1)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가)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나)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다) 기설의 도로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라)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마)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바)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은 포함한다)
(사)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아)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자)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차) 하천의 연제(언제: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카) 관개용수로, 그 밖의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타)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파)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하)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거)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너)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더)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러)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머)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를 포함한다)
(버)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서)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어)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저)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한다)
(처)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커)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터)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퍼)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허)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고)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노) 용광로의 건설공사
(도)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로)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모) 신호기의 건설공사
(보) 하수도관 세척공사
(소)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조)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출처] 일반건설 공사(갑) - 공사종류|작성자 초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