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효력, 선순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대항력 이 발생하나, 전세대란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소멸되어 이사를 갈때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혼자 할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의 효력이 유지 된다. 차후 세입자는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아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그러나 . 소액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나 최우선 변제금만 받을수있다. 전세금인상에 따른 경매 예고로 전세대란 주거용경매 임차인이 알아야할 사항. 책가방돈가방 (강의 일부 편집).
https://youtu.be/mQHty_khRsI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