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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반 스크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8년이 가기 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유노무사 추천 0 조회 53 18.10.31 11: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이 2018년 6월 1일자 고용노동부 

시행공고에 따라 그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대폭 확대 개편된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성과와 관련하여 바로 어제인 2018.10.29. 

"신청은 없는데 1만명 더 늘리는 청년고용장려금"이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알림자료를 통하여 사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라며 “집행도 크게 개선돼 지난 26일 기준 목표인원 9만명 중 8만2113명(91.2%)을 지원해 11월 중 목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각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청년추가요용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260274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업


○ 2017년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 또는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이 되  는 월의 말일 기준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기업 지원신청 가능


○ 기업규모는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20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다만, 17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기업은 ‘17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2018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인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또는 보험관계 성립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이상 청년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요건


○ 신규채용 청년요건

-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신규채용된 청년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한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573,77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다만,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 지급임금의 1/3 지원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내용


○ 지급 주기 및 지급 기간


-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

-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 하며 사업주 신청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함

- 규모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시작 이후 신규채용 3명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부지급된 해당‘월’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시작 후 6 개월마다 평균근로자수를 산정, 평균 3명이상(소수점 이하 올림) 증가한 경우 정산지급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매 월 단위로 지원인원 × 75만원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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