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 B⦁C 회칙
전 문
우리 히트 볼링 클럽은(이하 히트 B∙C) 친목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스포츠 중에
볼링이라는 운동으로 가족처럼 가까운 클럽이 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다가서고,
잘 치는 볼링보다 즐기는 볼링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히트 볼링클럽’이라 칭하며, ‘히트’라고 약칭한다.
제 2 절 [위치]
히트 B∙C의 위치는 제주시 볼링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제약을 두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제 3 절 [목적]
<1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볼링의 보급과 체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 히트 B∙C는 볼링을 사랑하는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 및 지식의 교류 장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임이다.
제 4 절 [운영 회칙, 영리 활동]
<1조> 모든 결정 사항은 운영 회칙에 준해서 시행한다.
<2조> 운영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3조> 히트 B∙C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친목 모임이다.
그러나 히트 B∙C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1 절 [회원]
<1조> 히트 B∙C의 회원은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의를 거쳐 입회가 가능하다.
<2조> 회원 자격 부여는 히트 B∙C 회칙과 운영진 결정에 준한다.
<3조> 정회원
1항) 정회원은 히트 B∙C 분기 선납 클럽 회비(10만 원) 납부자로 정한다.
<4조> 준회원 및 신입회원
1항) 준회원은 정회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시 준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회비(운영비)납부에 대한 회칙(제3장 제2절 제2조)은 감수하여야 한다.
(단, 병환, 임신 및 출산, 6개월 이상 월례대회를 참석할 수 없는 근무 여건 등 특수한 경우
그에 따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운영진에게 확인 시켰을 경우에 그 기간 회비는 면제한다.)
2항) 준회원은 히트 볼링 명의의 각종 행사 때 참여 및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3항) 신입회원 및 준회원은 개인 의사에 따라 정회원으로서의 활동 의사가 있으면 운영진의 판단하에 정회원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5조> 히트 B∙C 이외 다른 클럽(제주도 내 볼링클럽)의 이중 가입을 허가한다.(단, 상주 볼링장 클럽가입은 불허)
제 2 절 [회원의 권리와 의무]
<1조> 히트 B∙C의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항) 히트 B∙C의 모든 활동에 대한 참정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2항) 안건 상정 및 의결권을 갖는다.
3항) 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항) 회칙의 개정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5항) 운영진 탄핵 의결권을 갖는다.
<2조> 히트 B∙C의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히트 B∙C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항) 전체 회의 참여 의무를 갖는다.
3항)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4항) 회원은 회비(운영비)납부의 의무를 준수한다.
5항) 회원은 회원들 간의 불쾌한 행동이나 언행을 삼가는 등, 서로 간의 친목에 해가 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때는 운영진에 의해 1차 경고, 2차 강제 탈퇴를 당할 수 있다.
6항)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활동 유보 시 반드시 운영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3조>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 및 비정기 모임에 적극 참석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운영진에게 참석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운영진]
<1조> 운영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경기이사, 카페관리, 고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거에 의해
연임(최장 2년)할 수 있다.
<2조> 회장은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연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전체 회원의 1/2 이상 참석, 참석한 회원의 1/2 이상 찬성).
<3조> 선출된 회장이 전체 운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
<4조> 운영진의 수는 회장, 부회장, 총무, 경기이사, 카페관리, 고문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서 운영진을
더 추가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5조> 회장
1항)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히트 볼링을 대표한다.
회장은 긴급 또는 중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의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를 통해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2항) 회장은 전체회의의 상의 없이 임의로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주최, 주관할 수 있으며 전체 회의 시 의장이 된다.
<6조> 부회장, 총무, 경기이사, 카페관리, 고문
1항)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불참 시 부회장 및 경기이사가 대회를 주관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 중도 사임 시 회장 대행을 한다.
3항) 총무는 히트 볼링의 모든 금전적 업무를 담당한다.(월 회비, 회식비, 행사 관련 회비 등)
4항) 금전 출납에 관해 6개월에 한 번 감사를 받고 매월 전체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5항) 총무는 전체회비를 면제받는다.
6항) 경기이사는 히트 B∙C 모임의 전반적인 경기 진행을 담당한다.
7항) 경기이사는 각종 볼링대회의 정보와 소식을 히트 B∙C에 전달하도록 한다.
<7조> 선출된 운영진은 임기 동안 히트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재 정
제 1 절
히트 B∙C의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 회원으로부터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받아
히트 볼링 예산으로 활용한다.
제 2 절
<1조> 히트 B∙C의 정회원 회비(운영비)는 분기당 10만 원이며, 분기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분기당 10만 원씩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 월례대회 게임비 및 식사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각출한다.
<2조> 히트 B∙C의 준회원 회비(운영비)는 분기당 5만 원(게임비 미포함)이며, 분기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 제2장 제1절 <4조> 1항)에 한함}
<3조> 회비 선납 후 사정에 의하여 쉬게 된 경우 또는 탈퇴하게 된 경우에도 남은 회비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4조> 초대 게스트는 회비 3만 원으로 정한다.(월례대회 기준)
제 3 절
히트 볼링의 모든 비용은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히트 B∙C의 공금으로 이용된다.
제 4 장 행사와 회의
제 1 절
정기모임은 두 번째 목요일 저녁 7시 30분(주모임), 세 번째 일요일 오후 2시(월례대회), 네 번째 목요일 저녁 7시 30분(주모임) 1인당 3게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게임 횟수와 시간, 일정의 조절이 가능하다.
제 2 절
정기모임의 레인 배정과 팀 배정, 경기규칙은 경기이사가 결정한다.
제 3 절
이벤트 행사(2인조, 3인조 등)에는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 4 절
이벤트 행사는 시행 세칙에 근거해서 시행하며 정회원 미만의 회원은 시상에서 열외 될 수 있다.
제 5 절
운영진 회의 및 전체 회의, 임시회의는 운영진에 의해 수시로 주최할 수 있다.
제 5 장 상 벌
제 1 절
히트 B∙C의 포상은 다음과 같다.
<1조> 히트 B∙C의 정회원은 히트 B∙C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금액 1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할 수 있고, 포상 종류는 다음 각 절과 같다.
1항) 시, 군 및 도 단위 각종 볼링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
2항) 히트 B∙C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
<2조> 각 히트 B∙C 행사 상위 입상자와 그에 준하는 실력이 인정되는 회원에게 주어진다.
1항) 퍼펙트게임 달성 시 최초 개인 1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각종 대회 및 볼링장 주최 대회 히트 볼링 정기모임 시 적용).
2항) 800시리즈(3게임 합산) 달성 시 최초 개인 1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각종 대회 및 볼링장 주최 대회 히트 볼링 정기모임 시 적용).
<3조> 각종 도 대회 및 상주대회 참가 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상주대회는 인당 1만원씩 지원한다.
단, 입상할 경우 상금의 50%는 클럽 회비로 귀속된다.
<4조> 분기별로 3만원 한도 내에서 개근상 및 에버리지 오른 회원들에게 지급한다
1항) 다수일 시 개근상 1인 만 원씩 지급 후 남은 금액에서 분할 지급한다.
2항) 게임은 못 치더라도 모임 시간 내에 참석할 경우 개근상 기준에 포함된다.
제 2 절
히트 B∙C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조> 회원의 징계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조>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징계가 가능하다.
<3조> 징계 사항
1항)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히트 B∙C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2항) 준회원은 운영진과 협의한 기간 이상 불참 시 활동 의사가 없음으로 인정하고 강제 탈퇴를 당할 수 있다.
3항) 회원들 간의 불쾌한 행동이나 언행을 하며 서로 간의 친목 활동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자는 운영진에 의해
1차 경고, 2차 강제 탈퇴를 당할 수 있다.
<4조> 징계 발의는 운영진을 포함한 정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징계 대상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으며 사유를 말할 의무가 있다.
<5조> 벌칙 및 벌금
1항)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항) 월례대회 유니폼 미착용 시 당일 마이너스 핸디 게임당 10점을 적용한다.
3항) 모든 모임 공지 후 투표 마감 전까지 미투표한 회원은 벌금 5,000원을 납부한다.
4항) 모든 모임 때 마이너스 핸디를 치면 벌금 1,000원을 납부한다. (3게임 토탈)
5항) 위 벌금의 사용은 히트 B∙C 운영비에 충당하며 총무가 이를 관리한다.
제 3 절
히트 에버리지 관리
<1조> 회원의 에버리지는 히트의 모든 정기모임의 게임 점수를 기록하며 관리한다.
<2조> 분기마다(3개월) 정회원의 주모임과 월례대회 에버리지를 합산하여 새로 에버리지를 측정한다.
<3조> 에버리지 상승 폭은 3개월 에버리지 합산 10점 이상 상승 시 5점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기 당 게임 수가 12게임 이상 회원들에게만 적용된다.)
<4조> 가입 시 여자 120점, 남자 130점을 기본으로 하되, 에버리지 상한선은 200점을 넘지 않는다.(남, 녀 동일)
<5조> 에버리지 조정 사항은 운영진의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6 장 경조규정
정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히트 B∙C의 이름으로 100,000원이 지급된다.
(단, 경조사는 정회원 본인의 결혼 및 부모님 장례로 한정한다.)
제 7 장 회칙의 개정
제 1 절 [회칙의 개정]
<1조> 전체 정회원 2/3 이상의 발의
<2조> 회장, 부회장, 총무, 경기이사, 카페관리 발의
제 2 절 [개정 발의]
<1조> 회칙 개정 발의자는 3일 이내에 그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조> 회장은 발의 후 1주 이상 공고하며, 공고 후 2주 이내에 표결하고 그 결과는 즉시 공표한다.
제 3 절 [개정 의결]
<1조> 정회원 전체 회의의 투표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조> 재적인원 2/3 이상 참여와 1/2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이 의결되어 진다.
<3조> 의결된 회칙은 임원진이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 4 절 [개정회칙의 발효]
<1조> 개정된 회칙은 부칙에서 명시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2조>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회칙이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절 [시행]
본 회칙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절 [경과조치]
<1조> 회칙이 개정될 경우 공포된 날로부터 구 회칙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조> 회칙이 공포되기 전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3 절 [시행세칙]
<1조> 본 회칙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2조> 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할 수 없으며, 위배하였을 시에는 본 회칙을 따르며, 시행세칙 중 본 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무효로 한다.
<3조> 히트 B∙C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회칙에 동의하여 준수함을 인정한다.
제 4 절 [준용]
<1조> 본 회칙과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2조> 본 회칙과 시행세칙에 명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상 규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