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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스크랩 [캐나다워킹홀리데이]2009년 캐나다 취업허가서 신청서
물망초 추천 0 조회 67 08.10.28 09: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받기를 원하는지, 불어로 설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하신는 언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 성명 - Surname(성), First name(이름), Middle name(중간이름, 한국분들은 없으시죠. 'None(N/A)'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성과 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우편물을 받을 주소 - 번지, 동, 구, 지방, 국가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103동 1202호 우편번호 151-022 → #1202-103 Hyundai I-park Apt. Shinjeong2-dong, Yangcheon-gu, Seoul, 151-022, Korea

3. 거주하고 있는 주소 - 2번과 3번의 내용이 다를 경우, 2번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경우, 'Same as my current mailing address'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4. 생년월일 - 00일 00월 0000년

5. 출생지 - 출생신고시의 주소 중 도시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6. 국적 - 한국이시겠죠?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7. 성별 - Male(남자), Female(여자)

8. 결혼여부 - Unmarried(미혼), Engaged(약혼), Married(결혼), Widowed(사별), Separated(별거), Divorced(이혼), Common law(동거, 북미에서는 1년이상 동거시에 결혼한 커플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가족정보 -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아이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제일 왼쪽 본인에 대한 정보에서 부터 옆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구요. 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성, 이름, 관계, 생년월일, 출생도시, 국적,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그리고 결혼여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랫쪽은 캐나다로 동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담당자 작성란 -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 현재 직업 - 학생의 경우, Student(학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해당 포지션과 회사명을 쓰시면 됩니다.

12. 재직 기간(또는 재학기간) - Month(월), Year(년)

13. 직장 주소 - ⓐ상호명과 고용주 성명, ⓑ회사 주소, ⓒ비지니스의 종류(여러종류가 있겠죠. 소매업, 무역업, 서비스업 등. 학교의 경우 School(학교)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ex) ⓐ Name: North America Oversee Education Agency, president: Edwin W.B Jun

      ⓑ Address: #825-409 Granville St., Vancouver, B.C. V6C 1T2

      ⓒ Type of Business: Referral Service

14. 고용주 정보 - 예정된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란입니다. 실제 캐나다에서 잡오퍼를 받으신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고 'Detailed information attached'라고 하시면 됩니다. 워홀비자로 오시는 경우, 간단히 'Undecied'라고 입력하시구요.

15. 근무 관련 정보 -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으신 포지션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직 어디에서 일하시게 될 지 모르는 워홀비자의 경우에는 가장 무난하게 'Gerneral Lavor(Service)'라고 기입하시구요.

ex) Cook, Server, Accountant, Engineer etc.

16. 예상 임금 - 실제 고용을 보장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기입하시면 되고, 워홀비자 신청시에는 빈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17. 근무 시작시점 - 지원하시는 워홀프로그램에 보면 나와있겠죠?

18. 근무 종료시점 - 해당 워홀프로그램에 나와있는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19. 질병, 범죄, 추방, 전쟁범죄인 여부 - 입국신청서 등에 나와있는 절대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가지라도 'Yse'가 있다면 비자받기 힘들다는 건 아시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결핵 감염여부, ⓑ심신 질환여부, ⓒ범죄여부, ⓓ캐나다 추방여부, ⓔ캐나다 이민비자 신청여부, ⓕ캐나다 입국거절 여부, ⓖ전범 관련 여부 입니다.

20.과거 5년간 본인이나 가족(본인이 신청서에 기입한)의 6개월이상 해외 체류여부 - 보통 없습니다.

21. 20번 항목의 'Yes'일 경우, 해당 사항 - 성명, 국가, 체류기간의 순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2. 서명 및 작성일자 - 본인의 서명(여권과 동일한), 신청서 작성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워홀 신청서 작성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워킹 홀러데이 발급인원이 약 2배가량 증가해서 2009년에는 4,000여명이 캐나다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에세이가 없어진 후, 신청서 등과 같은 기본서류에 조금더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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