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문인협회 제25대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공고
◆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선출자: 1명)
▶ 후보자: 김정희
기호: 1
▶후보자: 김삼석
기호: 2
◆부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선출자: 2명)
▶후보자: 김유수
기호: 가
▶ 후보자: 김동근
기호: 나
◉ 과반수이상의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 결정
관련 법률: 임원선거 관리규칙 제23조(당선 확정) 선거 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한다. 단,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감사후보자 등록 결과(선출자 2명)
▶ 등록자 없음.
▶ 선출 방법: 총회 당일 직접‧비밀‧무기명으로 선출
▶ 자격: 거제 문인협회에 가입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년 이상,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인 자
관련법률: 임원선거 관리규칙 제15조(피선거권) 회장과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거제 문인협회 정회원으로 입회 2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한다. 한국문인협회의 가입 사실 여부는 후보자가 적당한 방법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이사(15명) 후보자
▶ 등록을 받지 않고 12월 20일 총회에서 회원총회에서 위임이 있을 시 선출된 회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회장이 인선 이후 차기 총회에서 승인받는다./ 10월 28일 선관위 및 이사회 통합회의에서 의결함.
◆ 후보자 및 선관위 합의 사항
▶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는 총회 시간 및 이미 회원에게 홍보하게 된 것을 교려 5분 이내로 한다.(단,부회장 후보는 생략)
▶ 임원선거 관리규칙 제13조(후보자 등록) 제출된 출마소견서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문인협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관위에 제출된 출마소견서 이외의 홍보자료나 비방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제출‧검증을 받은 내용 외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한다.
▶ 문자, 카톡, 밴드, 페북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내용으로 후보자가 회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2일 전에 선관위에 그 내용을 신고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없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이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한다.
▶ 후보자가 우편물을 발송할 시 그 내용물에 대하여 이미 선관위에서 공포한 기간 내에 접수‧ 검증한 내용물 외는 후보자 개개인이 발송할 수 없고, 그 내용물을 발송 시 2일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 등에 의하여 선관위에서 공포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 검증한 내용물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공탁한 공탁금으로 선관위가 발송한다.(위반 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함)
▶ 통상적인 일상생활로 회원의 만남이나 직접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으나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했을 경우 이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함.
이상과 같이 임원선거 관리규칙 제13조(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경우 선거 관리위원장은 등록된 후보자를 문인협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사무 요원은 공고 사실을 회원들에게 우편물이나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에 의해 공고하며 후보자를 포함 전 회원님께서는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불법 행위의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될 경우 선관위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조사할 것임. (예: 수사기관에 공익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기본방침임)
■ 참고 사항으로 혹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선거관련 회칙과 임원선거관리규칙 및 사무처리 내부 규칙은 이미 오래전에 제정 및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장이 만든것이 아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참고, 본 카페 연혁 및 정관 및 임원선거 관리규칙, 사무처리 내부 규칙의 내용과 제정 및 개정 날자를 참조하여 주시어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