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컨설팅에서 2019년 귀속분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http://www.BNGconsulting.kr
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세테크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0
2.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9
3 :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개정 세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8
4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7
1.「연말정산 세액 계산 Flow」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2.「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액(연간 총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속산표) 방법
총급여액(A) | 계산 방식(공제액) | 비 고 |
500만원 이하 | A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A × 40% + 150만원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A × 15% + 525만원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A × 5% + 975만원 | |
1억원 초과 | A × 2% + 1275만원 | |
3.「근로소득 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을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 공제 한도
총급여액 | 공제한도 | 비고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0.5), 50만원} |
○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4.「산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