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접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3항)
1. 신청서(별지11호 서식)
- 수수료 2만원(전자수입인지), 처리기간 14일
2. 구비서류
①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②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자유양식)
- 비상연락망(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핸드폰 번호 등)은 반드시 기재
- 등록할 마리나선박 및 계류시설 사진을 포함하여 작성
③「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사본)
④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소유 시 선박 국적증서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국가․지자체 선박 이외, 타인 선박을 임대차․사용대차 한 경우 반드시 3년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계약서․협약서 등은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선박소유자의 원본대조필(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여야 함) 날인
◈ 마리나 선박에 관련된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직원법」중복 적용됨
1-1동력수상레저기구
가. 2톤 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1급 조종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나. 2톤 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 요트 조종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한정면허) 및 동항 제6호(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소형선박 정의) 참조
1-2. 동력수상레저기구(여객 13명 이상)
가.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선장, 기관장 각각 1명 필요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1급 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1급 조종면허 / 기관장 : 6급 기관사
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 선장, 기관장 각각 1명 필요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요트 조종면허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원양) 선장 :6급 항해사 요트 조종면허 / 기관장 : 6급 기관사
2. 선박법으로 등록된 선박
가.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 (연안) 선장·기관장 : 소형선박 조종사 (1명 가능)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각각 1명)
나. 여객 13명 이상인 25톤 미만의 소형선박
- (연안)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각각 1명)
- (원양) 선장 : 6급 항해사 / 기관장 : 6급 기관사 (각각 1명)
[참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소형선박의 승무기준)
항행구역선박의 구분선박직원승무자격
연안수역여객선선장
기관장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여객선외의 선박선장 및 기관장소형선박 조종사
원양수역여객선선장
기관장6급 항해사
6급 기관사
여객선 및 어선외의 선박선장
기관장6급 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어선선장 및 기관장소형선박 조종사
다. 25톤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제2호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기관부 승무기준 참조
◈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마리나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석이 구분된 계류시설의 임대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 3년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되, 1년 또는 3개월 단위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권에 대한 갱신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ㆍ협약서 등은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선박소유자의 원본대조필(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여야 함) 날인
⑦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적사항 확인 용도)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등ㆍ초본 제출
▸ 등록사업자의 의무
- 이용약관(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신고하고,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법 제28조의5 및 시행규칙 제27조)
- 보험가입 의무(법 제28조의8) : 보험 미가입 운영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대상임
▸ 등록증 교부(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 이용약관 신고 처리절차(처리기간: 1일)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 시 이용약관(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함께 신고
-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접수 → 이용약관 법령기준 등 검토 → 신고수리 → 사업자에 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1-609-6511)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51-609-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