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4)
수신: 산청군수
발신: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의 근본취지 훼손,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하여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생태의 보전을 위함이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함이 아니다. 관광사업인 케이블카는 애초에 자연공원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참조1). 자연공원법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관광 개발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관련 규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참조2). ‘지속가능한 이용’은 학술연구, 생태보전, 전통사찰의 불사, 주민의 임산물 채취, 1차 산업(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지, 관광이 아니다. 생태 연구를 위한 탐방과 피상적으로 경치를 보고 즐기기 위한 관광은 의미가 전혀 다르며, 국립공원의 기본원칙은 관광을 지양하는 것이다.
◦산청군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관광객 증가로 인한 2차 훼손, 송전탑, 철탑으로 인한 경관 훼손, 공사 및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인한 동식물 피해 등 우려되는 모든 생태 파괴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사실 대책을 내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케이블카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환경파괴는 돌이킬 수 없고, 한번 파괴된 환경은 절대로 원상복구 할 수 없다.
◦케이블카 관광객과 천왕봉에 가는 등산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부 정류장에서 천왕봉까지 등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광객만 늘고, 등산객은 줄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등산객에 의한 훼손’이 케이블카에 의해 감소할 리는 없다.
◦케이블카 승강장, 케이블카 중간 철탑(10개 이상 계획)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장비에 의한 기반 공사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훼손은 심각할 것이다. 더구나 중산리에서부터 장터목 구간은 지리산 주 능선으로, 생물다양성과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복원된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 삵, 원앙,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곳에 케이블카를 세우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 ‘자연공원법 제 23조의 2 생태축 우선의 원칙(참조 3)’에 어긋난다. 케이블카는 불가피한 시설이 아니며, 지리산 국립공원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원시 생태의 공간으로 인간이 단기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1) 산청군은 케이블카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지리산 케이블카 구역에 대한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지 밝혀라.
2) 실시했다면,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여러 생태 보존 제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
3) 상부정류장은 산책 데크 포함 2920㎡(약 900평)으로 국립공원의 많은 공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면적은 1시간당 1440명이 체류할 공간이 되지 못해서, 경제성이 충족될 만큼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정상부가 추가로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청군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2023년 12월 11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참조]
자연공원법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2)자연공원법 제 11조 중 공원용도지구별 행위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자연공원법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