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이상 어선은 일반인들과 거리가 멀므로 제외하구,
선박 안전법을 유추해 일반적으로 9.77 톤 낚시배 이하의 선박을 가지고 추측해 보면,
(물론 13인승 이상의 9.77톤 낚시배 선장은 해기사 6급 면허가 필요,,)
등록 및 이전이 가능한 어선은 연안복합, 통발 등의 면허 또는
양식 작업선 등에 필요한 마을 어촌계 행사계획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런 허가가 없으면 말소 처리 되어 무적선이 되는지?
그리고 개정된 수상레져 안전법에 의하면
20톤 미만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은 모터보트는 등록해야 한다고 하던데,,
옛날엔 20마력 이상인 모터 보트 는 등록해야 한다고 햇엇지만,,
물론 30마력 이상인 콤비 보트 (FRP+고무보트)는
안전검사 후 등록해야 한다고 하던데,,, 물론 고무보트는 제외하구,,
해수 하고 해경의 선이 명확하지 않은 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면도,,
동력수상레져기구 조종면허 ; 5마력 이상의 5톤 이하 레져보트 조종,
소형선박 조종면허 ; 5~25톤 선박 조종 라고 하는데,
개인 양식 작업용 생계형 2톤 이하 선박도
레져보트 면허만으로 레져용으로 개인 낚시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말해 주는 사람은 없어,
심하다는 라도 W도군 해견들의 단속 소문을 가지고 추측해 보면?
1. 5톤 미만의 양식,작업용 선박을 가진 어민이 개인 소유 선박으로
취미로 낚시할려면 소형선박 조종면허만 따서 낚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동력수상레져기구 조종면허만 따서 낚시 해도 되는지?
둘다 모두 면허를 따서 낚시를 해야 하는지?
2. 생계형 어민이 낚시하고 싶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은 무용지물이고, 별도로
레져용 보트 면허 소지 및 레져용 보트로 낚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3. 동력수상조종면허 소지자가 양식,작업선을 가지고 개인 낚시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소형선박조종면허를 가지고 양식, 작업선을 조정 가능하는지?
목적외 사용으로 단속하는지? 승선 인원 오버로 단속 하는지? 등등
물론 불법 영업 행위는 당연히 단속해야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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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용 보트 조종면허는 레져용 보트를 이용
레져보팅에(취미생활) 국한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 같지만,
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레져용 보트가 아닌 5톤 미만의 양식,작업용 선박을 가지고
낚시 손님을 태우는 것 말구, 개인 낚시할려고 해도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취득해야???????
5톤 미만의 양식 작업선 등의 선박은 개인 낚시를 할 때에는
동력수상레져기구 조종면허로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지?
동력수상레져조종면허 소지자는 2톤 이상 어선 승선 경력이 인정되기에
소형선박조종면허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 조종) 필기 시험 과목은
항해,운용,법규,기관의 4과목인데, 40점 미만 과락이 있으며,
60점 이상만 득하면 되고 과락 과목은 추후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함.
대충 풀어 보니 모르는 문제는 찍어서 과락없이 85점 정도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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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펌글
소형선박 조종사
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루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일반조종 1급은 불가)을 이수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한정면허에 해당한다.
[5] 이런 면허만 가지고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즉, 경력 없이 어선을 조종하고 싶다면,
5일짜리 면제교육 이수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일반 2급 또는 요트) 취득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코스를 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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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의 한정면허 중 모터보트 한정면허, 동력요트 한정면허도 있다.
이런 면허만 가지고는 55톤 이하의 레저용 보트나 동력 요트만 조종할 수 있고 어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취득 후 4년이 경과하면 모터보트나 동력요트 한정면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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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일반조종면허, 요트, 소형선박 면허의 차이점
일반조종면허(1급, 2급)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에서 운항 할 때 필요한 면허로 오
직 엔진(기관)의 힘으로 만 운항할 수 있는 파워요트(세일요트제외), 파워보트(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레프트, 스쿠터(수중에서 운항되는 기구) 등의 기구를 운항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중 "조종면허1급면허" "조종면허 2급면허" 는 운항 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1급이나 2급 동일합니다.
다만 조종면허 1급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기구의 지도 및 교육, 수상레저 시험관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더 포함된 면허입니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조종면허2급 보다는 조종면허1급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요건이나 조건은 1급이나 2급 모두 동일한 필기. 실기시험이며,
단지 합격 점수 커트라인 만 1금이 조금 더 높은 것 뿐입니다.
조종면허 2급 : 필기시험 60점이상 실기시험 60점이상
조종면허 1급 : 필기시험 70점이상 실기시험 80점이상
만약 조종면허2급으로 신청한 수험생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위 1급 합격점수 이상으로 합격을 하였다
할지라도 1급으로 발급되지 않으니 1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접수 초기부터 1급으로 신청해야 됨니다.
조종면허 2급을 취득한 사람이 향후 사정변경 등으로 조종면허1급을 취득할 경우
면제되는 분야가 전혀없으며 처음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1급 기준으로 합격해야 1급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트면허
요트면허는 1급 이나 2급이 없습니다.
요트면허는 중대형 크루져요트(세일요트)로 주된 추진력을 바람의 힘에 의존하여
큰 돛(sail)이 있는 선박으로 세일요트를 말하며
선내에는 보조적 추진력의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있는 경우 요트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엔진이 없는 1~2인용 딩기요트나 경기정은 요트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트면허로 운항되는 중대형 크루져요트(세일요트)는 주된 추진력은 돛(sail)에 전달되는 바람의 힘으로
운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람이 적거나, 바람이 없는 경우라면
선내에 있는 보조적 추진력의 엔진을 이용하여 추진하기도 합니다.
요트면허 : 필기시험 70점이상 실기시험 60점이상 위 조종면허나 요트면허에서 보듯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요트는 조종면허의 대상이 되는 요트(파워요트로 엔진의 힘으로 운항)가 있고
요트면허의 대상이 되는 요트(세일요트로 추진력을 바람에 힘에 의존하고 보조엔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트 중에서 파워요트(power yacht)는 반드시 조종면허 1급 2급면허로 운항이 가능하며
세일요트 중 엔진이 장착되어있는 요트(sail yacht)는 요트면허로 만 운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위의 조종면허나 요트면허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제외한
5ton~25ton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다시말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파워요트, 세일요트 등을 제외한
5ton~25ton 선박 운항 할 수 있는 면허로 주로 어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필기시험만 합격한다면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실기없음) 또한 합격하여도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선박 2ton 이상 4년 이상의 경력자(조종면허나 요트면허의 대상이되는 선박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없이 구술시험(물어보는 면접시험)만 보아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구술시험이란 면접관이 당사자에게 항해 및 운항에 대해 질문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충실히 답변을 잘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술시험 방법은 오래동안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없이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과
선박운항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필기시험 합격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위해
일정한 경력자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없이 구술시험만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경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한 사람은선박 2ton이상 2년이상 경력 이나 조종면허1급 2급, 요트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밑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 3년 내에
위 밑줄친 조건 어느 한가지를 충족한다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선박의 운항 경력이 없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1급,2급)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선박법에 의해 지방해양 항만청에서 면허를 발급합니다.
조종면허(1급,2급)나 요트면허는 수레저안전법에 의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모두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면허로 육상에서의 운전면허와 같은 개념 해상면허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종면허나 요트면허는 레저나 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 운항 면허라고 한다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직업성과 관련이 있는 면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면허 만 취득한 사람이 어선을 운항한다든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만 있는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 할 경우 모두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해당 면허에 관계되는 선박만 운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으로 낚시배 운항 할 예정이라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모터보트나 파워요트로(세일요트는 요트면허) 낚시배나 수상레져사업 할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조종면허 2급이 아닌 조종면허 1급 면허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은 관련된 기관의 인허가나 신고 등의 사항과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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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내용에도 단순히 막연하게 어선이라고 되어 있듯이
소형선박 면허는 5톤~25톤의 어선 면허라고 햇으면서, 막연히 어선이라고 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콩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아우성 특히 완D ,,
해*에 자문한다는 자들이 신경을 써서 타 분야 공뭔들 생각하지 말고
비교적 수준이 낮은 농수해양 분야의 공뭔들 수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