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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크게 7가지로 나눠지는 임대주택의 종류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의 유형입니다. 화면과 함께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은 소득1-4분위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3.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4. 보증금에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 공급규모는 통상 60타입이하입니다.
6. 공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50타입이하는 월평균소득 50%이하의 무주택구성원에게,
- 50타입 이상은 월평균소득 70%이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일정횟수 이상 납입한 무주택구성원입니다. 그외에도 철거민이나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자나 장애인, 주거약자 등에게 공급합니다만, 이것은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임대주택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7. 총자산 2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있다면 2천468만원이하여야 합니다.
8.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후반부 사례연구에서 다루겠습니다. 50타입의 경우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50타입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는 저축 가입2년이사,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여기에서 널리 잘못 알려져있는 청약통장 없이도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는 유형들은 몇가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청년임대주택유형이 그 예입니다. 청년이라는 나이 설정부터가 청약통장 가지기엔 부족한 나이다보니 보통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외 철거민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특별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방처럼 미달이 되거나해서 청약조건이 느슨한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도 50타입이하인 경우 보통 청약통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대부분의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그것도 납입횟수 60회 이상 등, 실제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빵빵한 청약통장없이 당첨을 기대하긴 불가능에 가깝다 보셔야 합니다.
=결론
1. 청약통장 불필요한 경우:
좀더 어려운 사람들, 좀더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인 경우
2. 청약통장 필요한 경우:
좀더 빨리, 좀더 크게, 좀더 유리하게 임대주택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 빵빵한 납입회차로 무장되어있어야 함, 험...
그렇다고 물론 쉽게 포기하진 마세요. 이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선 따로 영상을 만들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어려움 많은 대리운전기사님들, 임대전략을 잘 짜서, 고시원 탈출하셔여~~)
*바로TV ▶ https://bit.ly/3mP2a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