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 설치기준 |
소화설비 | 소화기 | 1.연면적 33㎡ 이상(투척용 소화용구 등 1/2 이상 설치 가능) |
옥내소화전설비 | 1.연면적 3,000㎡ 이상 전층 2.1외 연면적 1,500㎡ 이상(지하층ㆍ무창층,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전층 3.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 200㎡ 이상 해당부분 |
옥외소화전설비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의 합계 9,000㎡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 1.6층 이상인 경우 전층 2.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전층 3.지하층ㆍ무창층,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해당층 4.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
간이스트링클러설비 | 1.노유자 생활시설 2.1외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다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3.1외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다면적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 된것 |
물분무등소화기설비 | 1.차고ㆍ주차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 바닥면적 200㎡ 이상 2.기계식 주차 시설 20대 이상 3.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등 바닥면적 300㎡ 이상 |
경보설비 | 자동탐재설비 | 1.6층 이상인 경우 전층 2.노유자 생활시설 전층 3.1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400㎡ 이상 전층 |
비상경보기 | 1.연면적 400㎡ 이상 2.지하층ㆍ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인 경우 100㎡ 이상) 3.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비상발송장비 | 1.연면적 3,500㎡ 이상 2.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3.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랑 100A 초과 |
바동화재속보설비 | 1.노유자 생활시설 2.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 |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시각경보기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 |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층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 및 2층 설치) |
인명구조기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
유도등 | 모든 소방대상물 |
비상조명등 | 1.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2.1외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당해층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
소화활동설비 | 재연설비 | 1.지하층ㆍ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것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2.특별피난계단ㆍ비상용 승강기 또는 피난용 승강기 설치 시 제연설비 설치 |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
연결송수관설비 | 1.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2.7층(지하층포함) 이상 3.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
비상콘센트설비 | 1.11층 이상인 경우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
무선통신보조설비 | 1.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2.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3.30층 이상인 것으로 16층 이상 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