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요율 증감률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연금제도
먼 미래에 나이가 들어가거나 급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이 없어지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지요.
이 때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끔 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자료로 확인해보실 수 있겠지만,
2022년 국민연금요율의 증감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각각 4.5%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9%를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은 524만원 / 하한액은 33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사망, 상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및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 제도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맡아 하며,
필요할 때에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같이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은 6.99%로
전년대비 1.89% 증가하였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될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
건강보험도 월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
구분 | 월 보험료 상한액 | 월 보험료 하한액 |
직장가입자 | 7,047,900원 | 19,140원 |
지역가입자 | 3,523,950원 | 14,380원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재취업 촉진, 실업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것은 실업급여분에 해당됩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분)은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에게만 부담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장 근로인원에 따라서 0.25~0.85%씩 부담됩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보험 제도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100% 부담됩니다.
2022년 산재보험요율은 운영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0.7~18.6%입니다~
업종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그리고 또 4대보험외에 제 5의 사회보험이라 칭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일상 생활을 홀로 수행하는것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데,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한만큼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27%로,
전년대비 6.51%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2년 4대보험요율 증감률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4대보험요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체감되는 것 같은건 제 기분 탓인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무튼 2021년 대비 2022년 4대보험요율
모두 꼼꼼히 체크해 놓으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4대보험 관련 문의처를 남겨놓을게요~!
더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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