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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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및 밸브)①~② 생략 ③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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