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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범 개정의 주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공포는 안된 상태입니다.
연금수급자분들께 해당되는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액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물가인상률 만큼 인상됩니다.
2. 유족연금액이 70%에서 60%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개정 후 1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6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3. 이혼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금액을 분할청구 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 5년이상 혼인관계 유지한 자만 해당)
4. 재취업 및 사업자등록에 따른 소득발생 시 연금정지 기준금액이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에서 퇴직유족연금 평균액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올해의 퇴직유족연금 평균액은 224만원으로 이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면 연금액이 일부 제한됩니다. 정지금액은 구간별로 다르며 본인 연금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정지대상에서 포함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제외되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정지대상에 포함됩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
항 목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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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공무원)·
부담률(정부) 인상 |
• 기준소득(보수예산)의 7% |
• 9% (5년간 단계적 인상)
* (16년)8%→(17년)8.25%→(18년)8.5%→
(19년)8.75%→(20년)9.0% |
지급률 인하 |
•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9% |
• 1.7% (20년간 단계적 인하)
* (20년)1.79%→(25년)1.74%→(35년)1.7% |
소득재분배 도입 |
• 없음 |
• 지급률 1.7% 중 1.0%(국민연금 상당분)에 대해 재분배 도입
* 전체공무원평균소득 대비 본인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소득에 일정비율 차등 적용 |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
• 2010년 이전 임용자 : 60세
• 2010년 이후 임용자 : 65세 |
• ’96년 이후 임용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33년)65세 |
유족연금액 인하 |
• 2010년 이전 임용자 : 70%
• 2010년 이후 임용자 : 60% |
•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 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
연금액 한시 동결 |
•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 |
• 5년간(’16~’20년) 동결 |
소득상한 강화 |
•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
월액의 1.8배 |
• 1.6배로 하향 조정 |
연금액 지급정지 제도 강화 |
•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전액 정지
• (소득심사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이상 제한 |
• 선거직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시 전액 정지
• 부동산 임대소득 정지대상 포함
• (소득심사 기준강화) 퇴직․유족연금 평균액 이상 제한 |
분할연금 제도 도입 |
• 없음 |
•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시 해당기간 1/2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
*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 결과 우선 적용) |
비공무상 장해연금 |
• 없음 |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時 지급
* 공무상 장해연금의 1/2 수준 |
연금수급요건 조정 |
• 20년 |
• 10년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 33년 |
• 36년(단계적 연장)
* 연금액은 현행 최고수준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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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퇴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5년간 연금인상이 되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5만원 ~ 15만원 정도 감봉을 당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