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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빨라진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한데, 한 단계 앞당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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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점)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한데, 한 단계 앞당겨 전체적인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신통기획 적용 사업지를 넘어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도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가 개입하게 되면 둔촌주공 사례처럼 조합이 시공사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비리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 이에 서울시는 둔촌주공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든다는 계획이다.여기 은행주공도 조합설립직후에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비리를 계속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저희 은주도 해당될텐데 그간 어떠했는지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게다가 사업 속도도 늦고.
첫댓글 저희 은주도 해당될텐데 그간 어떠했는지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게다가 사업 속도도 늦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