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 입에서 끝자락까지 약 400여m로 현재는 비포장이며 매물토지 아래쪽 시멘트 포장도로까지 약 300m로
현재는 비포장 구간이 700여m입니다. 매물토지에 농촌생활쉼터를 설치 경작 하면서 이장에게 포장을 요청하면
뭉치면 힘 된다고 시멘트 포장이 되리라 봅니다.
필지별 분할 매매 토지중 도로에접한 검정색 토지는 지적도상도로포함 도로 폭이 4m가 되도록 편입 공용도로로 활용합니다.
해발860여m의 삼면이 국유림 막다른 토지로 지적도상 홍천군 내면 율전리1782도로(국토교통부)인 공로로
차량이 진입합니다.
토지 1필지 전체가 붕어(잉어)모양의 임야로 등지느러미와 꼬리부분의 임야를 전(밭)으로 1,500평 이내로 개간 매매하려고합니다.
o 도면상으로는 정면으로 보이지만 입에서 부터 등지느러미로 우측방향 완만곡선으로 도로가 이어지며 꼬리부분 (약 1천평)이 안쪽으로 매물토지 뒤쪽과 좌/우로 국유림이 병풍같이 둘러 있으면서 전면이 확트인 오지의 지상 낙원의 명당터입니다.
o 최상단 급수발원지로 1급 청정수가 갈수기에도 연중 풍부하며, 고압선 유해시설 등이 없는 자연 그대로 이며
o 폭설.폭우 자연재해가 없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입니다.
(진입도로)
o 현재는 비포장 도로이며 여러명이 토지를 매수 경작을 하면서 마을 이장에게 시멘트도로포장을 건의 하면 이장이 면사무소-홍천군에 예산을 배정받아 시멘트포장도로를 개설하도록 민원을 제기 힘을 뭉치면 됩니다.
-대로에서 매물토지 아래까지 약 1.8km가 비포장과 매물토지 아래 다리(교각)도 없었으나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면사무소에서 시멘트포장과 다리(교각)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비포장 구간은 매물토지 아래 시멘트포장 마지막 구간에서 부터 매물토지 끝자락까지 약 700m입니다.
(건축도로)
o 건축은 지적도상 공로인 홍천군 내면 율전리1786과 1782 2개의 공로가 사유토지 사이로 통과하여 진입을 하며
도로폭이 3m이하 구간이 있어 건축행위시에는 현재는 도로사이에 접한 토지주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레도레
조레도로란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었거나 이미 마을길로 조성된 현황도로로 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가 명확하지 안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수 없어 허가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도로로 만드는 공도를 말한다.
비도시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된 취락지구내의 사유인 마을길 또는 농로도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로 개설된 현황도로가 상속등으로 소유권이 승계된 이후에 허가ㅣ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이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분쟁이 늘어나면서
1999. 5. 9.건축법 제45조에 조레도로로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자체는 1999.5.9.개정된 건축법 제45조의 조레;도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법원의 소송을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도는 지자체의 무지로 인하여 조레도로 가 사실상 묻혀 있다.
지방조레를 개정안하는 지자체가 부득이 수다.
반면 앞서가는 지자체는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 여부를 지자체와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라는 것으로 알고, 일차적으로 조레도로로 지정한 후에 이에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되고 있다.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니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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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동서울에서 2시간 30분 이내 거리(158km)
o 양양, 평창, 인제 상남 1시간 이내 거리
-내촌IC, 상남IC
o 오마이텐트 걷고 싶은길-대한민국 제일 아름답다는 미산계곡
o 인제 내린천 계곡, 삼봉자연휴양림, 10월 내면 은행나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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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당 매매가격 18만원
- 1번에서 7번 선착순 가계약
- 1번에서 7번중 합이 1천평이상 매수시 임야를 전으로 개간 진행
준공검사 완료후 가계약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 추후 건축 가능하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감안하여 현재의 도로포함 3m되도록 매수토지
일부 도로에 편입
=>매물토지 전기 인입 그외 식수는 매수자 개인별 샘물(우물)또는 심정설치
=>지형에 맞게 배수가 잘되도록 평지가 아닌 완경사로 성토
==>현장 사진 추후 게시
문의 연락처 010-3153-6886
1번 200평
2번 200평
3번 230평
4번 130평
5번 84평
6번 248평
7번 197평
o 1번-200평, 2번-200평, 3번-230평, 4번-130평, 5번-84평, 6번-248평, 7번-197평으로 7필지 1,289평인
약 1,300여평 분할 매매합니다.
o 현재 지목은 임야 보전관리지역으로1번에서 6번까지 1,000평 이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야를 전으로 개간 분할 매매 합니다.
- 가격은 평당 18만원입니다. 토목설계비, 산림조사비, 임야 벌채, 임야 절토 토사반출비용, 그외 토목 공사
상당금액이 소요 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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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민·주말체험영농인 등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민 반응이 뜨거운 건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처럼 관련 규제가 적은 가설건축물로 도입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조성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과 같은 임시거주시설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존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농업 창고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차관은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농촌체류형쉼터' (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수 있다. 쉼터는 주택수에 포함돼지 않아 취즉세, 재산세 등 세금부담이 없다. 일률적으로 6평을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것 같다.
<주말 체류혈 쉼터>
-도시민을 위한 주말 농장 쉼터, -1,000제곱미터 미만, -가설건축물 20제곱미터(6평)이상
-쉬고, 지고, 거주 가능, -주택수, 취득세, 재산세, 전용비 없음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해 하반기에 ‘농지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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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토지>
o 해발860여m 삼면이 국유림 막다른 구릉지 정남향 토지
- 이런 고지대에 농막 또는 산림경영사를 설치할 수 있는 넓은 평지토지와
- 완경사로 무난한 차량 진입과 전기, 도로 등 기본 요소가 갖추어진 토지는 극소수입니다.
o 매물토지 뒤와 좌/우가 국유림이 병풍같이 둘러있고 앞이 확트인 아늑하고 편안한 오지 지상낙원 명당터입니다.
o 구거발원지 최상류로 급수/식수가 연중 풍부합니다.
o 매물토지 아래 마을주민과의 거리가 약 1km 떨어져 있는 삼면이 국유림으로 에워싸인 토지입니다.
o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이곳에 있으면 지친 마음과 몸이 자연치유되는 명당터입니다.
o 지적도상 홍천군 내면 율전리 1782도로에 모두 접하여 있으며
- 매물토지 끝자락까지 무난히 차량이 진입을 합니다.
아래 10가지를 충족한 자연 치유되는 명당터입니다.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도로보다 높고 전망이 트인 땅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자연 마을과 너무 멀지 안은 땅
뒷산이 완경사로 된 땅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 홍천군 내면 율전리1782지적도상 국토교통부 도로에 접해 있음
멀리 물이 보이는 땅(매물토지 아래 구거 발원지로 3-4km구거로 이어짐)
대로와 접근성이 용이한 땅
주변이 새로 개발되는 땅(매물토지 아래 여러 가구가 유입,,,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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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레도레
조레도로란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었거나 이미 마을길로 조성된 현황도로로 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가 명확하지 안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수 없어 허가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도로로 만드는 공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미 마을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 길일 경우 그 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또는 또는 제한되었다고 추정하는 데도, 건축법 45조에 의하여 지정한 근거가 없으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제2조 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함(건축쟁정길잡이 330쪽)
지정했음에도 지정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 떠는 건축법 제한이 건축법도로로 지정이 돼지 안았거나 지정됐는데 근거가 없어서 배타적사용수익권이 살아 있는 현황도로라도 이전 절차를 통해서 일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국공유지와 사유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대부분 지자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로서 그 통로를 건축허가(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통로 건축허가할 때 건축법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94년이전 특히 81년이전에는 지정할 근거를 남길만한 곳이(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정해 노코도 근가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찾는 통로를 가지고도 건축허가 심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99. 5. 9.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인 경우에 지자체 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건축법도로로 지정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둘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건축법 제45조에서 건축조레로 위임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공유ㅣ만조레로 될수 있다고 하거나, 사유토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어도
그 법조문을 집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전국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국의 조레도로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인데도 그 현황도로가 조레도로에 포함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다른 선진적인 지자체 건축조레에 규정된 사례를 참조하여 건축조레의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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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처럼 진입롤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안았던 시절이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있었으나,. 그 근거를 지자체가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도시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된 취락지구내의 사유인 마을길 또는 농로도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로 개설된 현황도로가 상속등으로 소유권이 승계된 이후에 허가ㅣ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이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분쟁이 늘어나면서
1999. 5. 9.건축법 제45조에 조레도로로 규정이 신설되었다.
건축행정길라잡이330쪽(국토부2013년 발행)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하여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안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레로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즉 현황도로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권도 동시에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건축조레에 근거를 마련하여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 (=사용승락없이)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축도로로 지정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자체는 1999.5.9.개정된 건축법 제45조의 조레;도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법원의 소송을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도는 지자체의 무지로 인하여 조레도로 가 사실상 묻혀 있다.
지방조레를 개정안하는 지자체가 부득이 수다.
반면 앞서가는 지자체는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 여부를 지자체와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라는 것으로 알고, 일차적으로 조레도로로 지정한 후에 이에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되고 있다.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니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된 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