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답변서
제1절 답변서의 의의
(1)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제1심의 소송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은 재판장의 소장 심사를 거쳐(제254조)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보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소장을 각하한다(제255조).
(2) 답변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 및 답변을 밝히는 최초의 준비서면이다. 따라서 준비서면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나, 답변서에는 다른 준비서면과 달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표시에 주소, 전화번호, 팩스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함으로써 이후 연락이나 송달이 용이하게 한다. 피항소인 또는 피상고인이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도 답변서로서 제1심 답변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2절 답변서의 내용
1. 총설
(1)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69조 2항).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 시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규칙 제69조 1항).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한다(규칙 제69조 3항). 변론준비기일에는 쟁점을 정리함과 아울러, 증인신문(당사자신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다.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 겸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드러날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주장을 소홀히 하다가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답변서에는 피고가 어떠한 판결을 구하는지 그 결론과 이유를 기재하고, 소장에 기재된 개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을 기재하며,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65조 1, 2항).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이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것인데, 본안 전의 답변과 본안의 답변, 이에 부수하는 신청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가. 본안 전의 답변
(1) 소송의 이송을 구하는 신청
(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민소법 제34조 제1항)
관할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법 제32조),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소송을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34조 1항). 피고의 소송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그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재판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이 이를 각하한다. 따라서 관할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이 점을 지적하거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사건을 OOO법원으로 이송한다」라고 기재하면 족하다.
(나)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동법 제35조)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손해배상금도 지참채무라고 하여(민법 제467조 참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하였는데, 불법행위지는 원격지이고 필요한 증인도 그 부근에 거주하여 현장 검증을 위한 출장 등에 다액의 비용이 예상되고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로서는 그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다)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동법 제36조) 민소 C81 참조.
(2) 소 각하의 답변
제기된 소송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소 각하의 신청, 즉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하는 데 있어 피고의 주장이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의 항변이 없으면 치유되는 소송요건도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소송요건에 관한 항변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애써 수행한 소송의 결과가 무효 또는 취소될 염려가 있고 이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나. 본안의 답변
(1) 청구기각 신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피고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원고가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또는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OOO청구 부분을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대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그 전부의 기각을 구한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의 인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용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기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기각을 구한다.
(2) 청구 인낙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 인낙을 하고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부수적 신청
(1) 소송비용 부담의 신청
피고가 원고 청구기각의 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신청을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장에서 원고가 이 신청을 히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도 답변서에서 이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
(2) 소송비용의 담보 제공신청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17조 1항).
위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17조 2항).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답변원인)
가. 의의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이나 중요한 간접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어떠한 점을 다투고 어떠한 점을 인정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부인을 하면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인정하나 권리 발생,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거나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면 피고가 그 항변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답변의 방식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응소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응 부인한다”는 식의 형식적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참여사무관 등으로부터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실질적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받고(규칙 제65조 3항), 재판장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 내용의 답변과 그에 대한 증거방법까지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준비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입증을 하게 하는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피고의 답변 태도는 자백, 침묵, 부인, 부지의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상세는 민소책 K46, K50 참조.
다. 인부 기재 방법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순서에 따라 「제1항은 인정하고 제2항은 부인한다」는 식으로 정리하거나 「제1항 중 …의 사실은 인정하고 그 나머지 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하거나, 반대로 「…의 사실은 부인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인정한다」는 식으로 쓴다. 청구원인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만을 추려서 적시하고 기타의 사실은 부인한다고 하거나 반대로 부인할 부분만을 추려서 적시하고 기타의 사실은 인정한다는 식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 원고의 청구원인 중 어느 부분과 관련한 내용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기재하는 것은 피한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자기에게 유리한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간접부인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인을 명백히 한 다음 이를 기재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4. 피고의 주장(항변 등)
가. 개설
답변서에 기재할 내용은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인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할 모든 사실상·법률상의 주장을 포함한다.
예컨대,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사실(적극부인, 예컨대 매매대금청구사건에서 증여의 주장), 원고의 주장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에 족한 사실(항변),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하면서 원고 주장의 법률요건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족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주장사실로부터 원고 주장의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주장사실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견해에 관한 주장 등이 포함된다.
나. 항변
항변은 민소책 K50 이하 참조.
다. 항변 기재 방법
원고가 소장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한다. 항변사실은 일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변제, 면제 등과 같이 그 사실의 존재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의 진술로 족하나, 취소, 해제, 상계 등과 같이 그 권리의 존재뿐 아니라 이를 행사할 것까지 요구되는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요건사실은 물론 이를 행사한 사실 및 의사표시의 도달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제2편 요건사실 참조). 이러한 권리들은 소송 외에서 행사하고 그 의사표시를 도달케 한 다음 그 사실들을 주장·입증할 수도 있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5. 기타 관련사항
가. 서증의 인부
실무에서는 원고가 소장 부본에 제출한 서증의 사본을 붙여 보내는 수가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그 서증의 인부를 답변서에 기재하는 예가 가끔 있다. 그러나 서증의 사본을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첨부하였다 해도 그것은 서증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고 서증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법관에게 제출하여야 서증을 제출한 것이 되므로(제355조), 아직 그 단계에서는 서증이 제출되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서증에 대한 인부를 실수 없이 하려면 서증의 원본을 실제로 보고 필적, 인영, 지질 기타의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본이 정확한가의 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나. 증거방법
피고가 제출하고자 하는 서증이 준비되었으면 답변서의 기재 내용에 이를 원용하고, 서증에 을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통상 주장 사실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서증 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원용한다.
답변의 내용에 관한 기술을 한 다음에 입증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을호증의 목록을 기재한다. 서증의 목록 이외에 신청할 증인, 검증, 감정 등을 기재하기도 한다.
다. 결론 부분
(1)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의 결론에 대응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또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기재를 한다.
(2) 청구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병합이 있고 이들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는 때에는 각각의 해당되는 부분에 소결론을 기재하고, 답변서의 말미에는 대결론으로서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으로 기재한다.
라. 첨부서류 등
(1) 답변서에 증거방법이 되는 서증이나 답변서 부본 등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그 표목과 수를 첨부서류란에 기재한다.
소송위임장을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자 할 때는 이것도 기재한다. 위 입증방법 중 서증의 사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5조 2항).
(2) 답변서는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대방인 원고가 수인이라도 그 대리인이 1인이면 부본은 1통으로 족하다. 그러나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