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설비]
1, 피난설비 중 인명구조기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방열복 ,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2, 피난기구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3층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를 쓰시오
ㅇ 3층( 미 다승 구피트) 미끄럼대 ,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 피난용 트랩
ㅇ 4층 이상 10층 이하(다승 구피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 피난용 트랩
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의 기준에 대한 괄호안을 완성 하시오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 할수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4층 이상의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 3가지를 쓰시오
( 단,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설치한 장례식장 제외 한다)
답,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4, 다음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안을 채우시오
ㅇ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ㅇ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ㅇ 대피실의 출입문은(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 표지판을 부착 할 것 ,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ㅇ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간격을 둘 것
ㅇ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 할 것
5, 인명구조 기구의 설치대상 기준으로 괄호안을 채우시요
ㅇ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 단, 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를)설치하지 아니 할수 있다
ㅇ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영화상영관 , 판매시설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중 지하역사 , 지하가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 단 ,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수 있다
6,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기구 설치
가, 바닥면적은 800㎥ 이며, 옥상층으로서 5층의 객실수가 6개인 숙박시설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3가지 쓰시오 (단,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는 제외할 것)
답,(다승 구피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구조
ㅇ 바닥면적은 1200㎥ 이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이어진 4층의 학교(강의실 용도)
답 , 0개
(해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 할수있는 학교 (강의실 용도에 한정) 피난기구 설치 제외 대상이다)
ㅇ 바닥면적은 800㎡ 이며, 옥상층으로 5층의 객실수 6개인 숙박시설
답, 1.6개 = 2개 + 6개 = 8개
(해설 : 800/ 500 = 1.6개 , 객실마다 설치되는 완강기는 6개 )
ㅇ 바닥면적 1000㎡ 이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8층의 병원
답, 1개
(해설 : 1000/500 = 2개,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어 피난기구의 1/2을 감소시킬수 있다.)
용도별 | 피난기구 설치갯수 | 바닥면적3000㎡ 일때 설치갯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1개/㎡ | 3000㎡ x 500 1개/㎡=6개 |
위락시설, 문화집회,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 800 1개/㎡ | 3000㎡ x 800 1개/㎡=4개 |
그 밖 용도의 층 | 1000 1개/㎡ | 3000㎡ x 1000 1개/㎡=3개 |
500노숙의 800위문복판매운동
피난기구 1/2감소조건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2개
설치피난기구수 - 2x건널복도설치수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건널복도설치 층
바닥면적제외조건 : 노대설치
예) 지상 12층, 각 층의 바닥면적 4000㎡인 사무실건물에 완강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건물에는 직통계단인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되어 있다. 완강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 시오.
계산과정) 설치면적기준 : 그밖의 용도 1000 ㎡
층당설치수N = 4000㎡ /1000㎡ = 4개,
12층중 1층, 2층, 11층, 12층은 설치해당 안되므로 12-4= 8층
N = 4개 x 8층 = 32개
내화구조 & 특별피난 계단 2개이므로 1/2 감소조건 따라서 32/2= 16개
정답) 16개
[ 제연설비]
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ㅇ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 1000㎥
ㅇ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 10m
ㅇ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초당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20m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의 선정기준 4가지
ㅇ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
ㅇ 계단실을 단독제연하는 것
ㅇ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ㅇ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제연하는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차압 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ㅇ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하여야 한다
ㅇ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이하로)하여야 한다
ㅇ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pa이하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은 제연설비에서 제연구획을 구획하는 기준을 나열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요
ㅇ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한다
ㅇ 거실과 통로는(상호제연 구획 한다) 각각 제연구획 할 것.
ㅇ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ㅇ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수 있도록 한다
ㅇ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단,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별도록 제연구획 할 것
2.1.1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 2.1.1.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 이내로 할 것 2.1.1.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2.1.1.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1.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2.1.1.5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한다. 2.1.2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ㆍ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ㆍ방화셔터ㆍ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2.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ㆍ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1.2.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를 초과할 수 있다. 2.1.2.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5, 다음은 제연설비에 관한 내용 중 물음에 답하시오
ㅇ 연돌효과 정의를 쓰시오
실내외 온도와 밀도의 차이에 의해 연기가 건물의 계단실, 엘리베이트 승강로, 공조덕트 등을 통해 수직방향으로 급속히 상승확산하는 현상
ㅇ 연돌효과가 제연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연기확산이 심해져 제연설비에 어려움이 따른다.
방화구획이 파괴되고 피난에 어려움이 따른다.
6, 제연설비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입공기의 배출기준에 따른 배출방식 3가지를 쓰시오
ㅇ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ㅇ 배출구에 따른 배출
ㅇ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나,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른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을 채우시오
ㅇ제연구역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것 또는 계단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것.
방연풍속 : 0.5 m/s 이상
ㅇ 제연구역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장장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가)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 방연풍속 0.7 m/s 이상
나)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 : 방연풍속 0.5 m/s 이상
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 하시요
조건 1,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1 : 60N
조건 2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2 : 110 N
조건 3, 출입문 폭 1 m , 높이 2.4 m
조건 4, 손잡이는 출입문 끝에 있다고 가정 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문제 ,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을 구하고 ,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최소차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를 설명 하시오
F = Fr + 상수Kd 차압P 문면적A 폭W / 2(폭W- 손잡이위치d)
차압 P = (F-Fr) [(2(W-d) / (Kd A W)]
P=(110N - 60N) [ 2 * (1m -0m) / 1* (2.4*1) * 1] = 41.67 Pa
답, 최소차압은 40Pa이상이어야 하므로, 적합하다.
8. 연기의 유출속도
Vs = [2gh(ρa/ρs - 1)]½ [m/s]
연기의유출속도Vs = [2gh(외부공기밀도ρa/화재실연기밀도ρs -1)]½
9. 거실의 바닥면적에 따른 배출량
예상제연구역 400㎡ 미만으로구획 → 배출량 = 바닥면적 x 1 ㎥/㎡ MIN x 60 min/hr → 5,000 ㎥/hr이상
예상제연구역 400㎡ 이상으로구획
R = 40m원 범위 내 → 배출량 = 구획바닥면적 x 1 ㎥/㎡ MIN x 60 min/hr → 40,000 ㎥/hr이상
R = 40m원 범위초과 → 배출량 = 구획 바닥면적 x 1 ㎥/㎡ MIN x 60 min/hr →45,000 ㎥/hr이상
10. 공동예상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 구획방식에 따른 배출량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량 :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것 이상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배출량 :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중 최대값 이상
구획면적 400㎡ 미만 → 배출량 = 1개 바닥면적 x 1 ㎥/㎡ MIN x 60 min/hr → 5,000 ㎥/hr이상
구획면적 400㎡ 이상으로구획
R = 40m원 범위 내 → 배출량 = 1개구획 바닥면적 x 1 ㎥/㎡ MIN x 60 min/hr → 40,000 ㎥/hr이상
R = 40m원 범위초과 → 배출량 = 1개구획 바닥면적 x 1 ㎥/㎡ MIN x 60 min/hr → 45,000 ㎥/hr이상
1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차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 ) 안에 적당한 숫 자로 답하시오.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에는 (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 )N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1)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 1 )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 )%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