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동두천시 조합 운영위원 2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 이로서 도조합이 억지를 부리는 가운데 동두천시 조합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 정상적 조합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조합도 각성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무지와 횡포, 갑질을 중단하고. 국가에서 위임받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또다시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구습에 의한 통치적 행태를 보인다면 조합원들로 부터 지탄을 받아 타도의 대상이 될것이다.